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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화물자동차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등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화물자동차(경기○○○○○○○,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로서, 2020. 7. 1. 오전 00시 19분부터 03시 20분까지 약 3시간가량 이 사건 차량을 허가받은 차고지 외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였음이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7. 2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0만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0. 7. 17. 오전 00시 16분부터 03시 20분까지 약 3시간가량 이 사건 차량을 허가받은 차고지 외 장소에 밤샘주차 하였음이 추가로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8. 청구인에게 과징금 10만 원을 사전통지(이하‘이 사건 사전통지’라 한다)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20. 7. 17. ○○시 ○○로 ○○○번길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여 이 사건 사전통지를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2020. 7. 17. 장마가 시작되어 비가 많이 내렸고 주차공간이 부족한 ○○시 ○○동 ○○천변에 차를 댈 수 없어 ○○동 빌라주변인 집 앞에 주차하려 하였으나, 주차 자리가 없어 집 앞 주변인 걸어서 5분 거리에 밤샘주차를 하였고 아침에 바로 차를 다시 주차하였다. 청구인은 다른 가게에 방해가 되거나 집 앞 문을 막게 주차하지 않는다. ○○로 ○○○번길은 주차위반 장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 장소에 주차를 하는데, 하루 잠깐 비가 많이 오는 날 청구인이 밤샘주차를 하여 이 사건 사전통지를 받았다. 앞서 청구인의 어머니는 2020. 7. 13.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대신 받았는데, 이를 청구인에게 미처 전달하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하지만 청구인의 이와 같은 사정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해주지 못한다고 한다. 청구인이 미리 통보를 받았다면 주차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억울하다. 3) 결론 장마철 비가 많이 내려 청구인은 비를 쫄딱 맞으며 늦게까지 일을 하고 왔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동 ○○천에 내려가 차를 대지 못해 피치 못하게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차량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다른 주차 공간이 나오면 바로 주차를 하였고, 아침이면 늘 일을 찾으러 나가 주차된 차를 뺀다. 최근 2020. 7. 1. 위반한 이 사건 처분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를 피청구인에게 물어보니 같은 해 7. 13. 청구인의 어머니가 우편 통보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의 어머니는 정작 청구인에게 우편을 전달해주지 못한 채 당일 날 오후 어깨와 팔에 무희병과 당뇨가 와 ○○○○○병원에 입원을 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하면 처분 금액을 조금이나마 삭감을 해 줄 수 있다고 했으나, 청구인은 같은 해 7. 1., 7. 17.자 위반한 2번의 통지서를 같은 해 7. 31. 되서야 한꺼번에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지금 의견서를 제출해도 처분금액 삭감은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거리도 줄어들고 아이 셋도 키우기 힘든 상황인데 처분 금액 감액도 안 되고 있어, 마지막 실낱같은 희망으로 이렇게 하소연 하고자 한다. 청구인이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당일에 비가 하루 종일 내려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불가피하게 ○○천변에 밤샘주차하게 된 사정을 참작하고 이 사건 처분들의 무효화를 부탁할 수 있을까 한다. ○○시 ○○동은 청구인의 집이고 운수사업지로 지정되어있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이 사건 차량은 2020. 7. 1. 00:19 ~ 03:20 ○○시 ○○구 ○○동 ○○천변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단속되어,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8.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의견제출 기한을 같은 해 7. 23.까지 부여하였다. 청구인의 어머니는 같은 해 7. 13.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수령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서가 없어, 2020. 7. 28.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위반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차량은 2020. 7. 17. 00:16 ~ 03:20 ○○시 ○○구 ○○로○○○번길에서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2차 단속되어, 피청구인은 같은 해 7. 28. 청구인에게 같은 해 8. 14.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이 사건 사전통지를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이 사건 차량의 차고지는 ○○시 ○○면 ○○리 ○○○-○, ○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 2020. 7. 1. 00:19 ~ 03:20 1시간 이상 밤샘주차를 하여 화물자동차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위반하였다.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2020. 7.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같은 해 7. 23.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의견제출 기한까지 어떠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처분통지서가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효력발생 요건으로의‘도달’이란 처분 상대방이 처분서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대법원 1989. 1. 31. 선고88누940판결 참조), 처분통지서를 동거하는 친족·가족 등이 수령하여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 31. 선고88누940판결,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4963판결 참조). 또한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등기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경우에 반송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구 91누3819 판결 참조).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7조 [별표2]에 따르면 위반행위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2020. 7. 13. 청구인의 어머니가 수령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청구인의 의견 제출이 없었던 점, 두 번씩이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단속이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며, 피청구인은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교통질서 확립과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는바, 화물운송 사업의 질서를 확립하여 할 공익상의 필요가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2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23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7.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과징금의 부과)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제2호 개별기준의 제3호서목, 제10호바목 및 제17호타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19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마. 화물터미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0조(과징금 부과기준)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981"></img>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기우편 조회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0. 7. 1. 오전 00시 19분부터 03시 20분까지 약 3시간가량 이 사건 차량을 허가받은 차고지 외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였음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20. 7. 8.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7. 28. 화물자동차법 제11조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0만 원을 부과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 7. 17. 오전 00시 16분부터 03시 20분까지 약 3시간가량 이 사건 차량을 허가받은 차고지 외 장소에 밤샘주차 하였음이 피청구인에게 추가로 적발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2020. 7. 28. 청구인에게 과징금 10만 원을 부과할 것을 사전통지 하였다. 바) 한편,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를 2020. 7. 9.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같은 해 7. 13. 청구인의 어머니(○○○)가 이를 수령하였다. 2) 화물자동차법 제11조 제24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호에 의하면,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화물터미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법 제19조 및 제21조에 의하면,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다만 사업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3]에 의하면,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과징금 10만 원을 부과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은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무효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3)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먼저, 이 사건 사전통지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행정 작용을 의미한다. 피청구인이 2020. 7. 28.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사전통지는 행정처분의 사전 절차로서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의 처분으로 볼 수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전통지의 무효확인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앞서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를 대신 받았던 어머니의 병원 입원으로 이를 전달받지 못하였으며, 미리 알았다면 위법행위가 없었을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들을 무효로 해 줄 것을 주장한다.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 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60577 판결 참조). 살피건대, 등기우편 조회내역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서를 2020. 7. 13. 청구인의 어머니(○○○)가 수령하여 유효하게 청구인에게 도달되었음이 확인된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화물자동차법 위반행위 적발 통보서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 사실이 명백하고, 화물자동차법 제11조 제2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과징금 사전통지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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