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 11. 10.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여 2017. 12. 13.부터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인데 2021. 8. 2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를 받았다. 경기도지사는 2021. 9. 8. 피청구인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화물자동차 운전자 중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 등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2021년7월 종사자) 명단을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위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가 경기도지사의 2022년 8월경 종합감사 결과 위의 행정처분 미조치가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3. 3. 16.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 및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통보됨’을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별표2]에 따라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0,000원 부과처분 예정이라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3. 4. 13. 청구인에게 과징금 600,000원 부과처분을 1/2 감경하여 과징금 30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30년 가까이 운수업에 종사하던 중 2021년 7월경에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검사예약을 하여 검사를 받았는데 2023. 3. 16.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고 과징금 60만 원 부과처분을 받아 이의신청을 통해 과징금 30만 원으로 나왔지만 이 또한 부당하여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한다. 2) 청구인은 모든 교육날짜를 운수회사에서 통보해주는 지입차가 아닌 개별화물 운송을 하고 있어 여러 정보를 얻지 못하다보니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았다 해서 받은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든다. 3)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65세에 받고 3년 이후에 받지만 70세부터는 매년 받는다 한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67세일 때 운전적성 정밀검사가 시행(시행일 2020. 1. 1.)되었고 청구인은 2021. 8. 20. 운전적성 정밀검사(청구인 나이 68세)를 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2023. 9. 8. 이후 운전적성 정밀검사가 예정(이때 청구인 나이는 70세)되는데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통지서나 그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통보를 받은 적이 없었고 68세 후반기에 우연히 알게되어 교통공단에 의뢰해서야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검사를 하였다. 4) 아무 통지서를 받지 못하고 검사가 2개월 늦었다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매우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 경위 가)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교통법규 위반사항 제공요청·기록·관리 등의 업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된 업무에 해당된다. 나) 청구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2018. 9. 8.부터 만 65세가 되어 자격유지검사 대상자가 되었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2020. 1. 1.부터 화물자동차 자격유지검사를 시행하였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토교통부는 자격유지검사기한을 2021. 6. 30.까지 유예한다는 공문을 시행한 바 있다.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르면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하고, 청구인은 2021. 6. 30.까지 자격유지검사 수검완료하여야 했으나, 그 기한이 경과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운수종사자 자격미달자 관련 자료를 경기도로부터 통보받았다. 그러나 그 당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점에 대해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아 2023. 4. 13.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2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위법한 사항을 해소하려 노력한 점을 감안하여 과징금 60만 원 중 1/2을 감경하여 과징금 30만 원을 부과하였다. 2)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로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사전 안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피청구인은 공단으로부터 자격 미달자에 대한 명단만 통보받는 것이다. 3)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2004. 11. 10.에 취득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를 자격시험 과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화물운송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또한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1995. 12. 12.선고, 95도1891)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서 최대로 감경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의 청구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운수종사자”란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화물의 운송 또는 운송주선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사무원 및 이를 보조하는 보조원,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17.>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6. 15., 2012. 6. 1., 2013. 3. 23.>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ㆍ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4.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제21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권한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ㆍ연합회,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제2호가목3)러), 같은 호 나목2)마) 및 같은 호 다목4)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27., 2020. 6. 16., 2022. 4. 1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159"></img> 제15조(권한의 위탁)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1. 12. 13., 2013. 3. 23., 2013. 6. 11., 2018. 7. 3., 2019. 6. 25., 2020. 6. 16.> 2.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한다)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해 실시한다. <개정 2013. 7. 11., 2018. 12. 31.>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자격유지검사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31., 2013. 7. 11., 2017. 1. 6., 2018. 12. 31.> 2. 자격유지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서 신규검사 또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재취업하려는 사람. 다만, 재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신규검사 또는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업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해당 검사를 받은 날부터 취업일까지 무사고로 운전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 다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라. 70세 이상인 사람. 다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③ 제2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의 적성검사(신체 능력 및 질병에 관한 진단을 말한다)로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22. 9. 30.> ④ 운전적성정밀검사의 항목별 또는 대상별 시행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운수종사자 정보 조회, 화물자동차 중대사고 발생자 및 자격 미달자 조치결과 제출요청,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청구서, 답변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4. 11. 10. 화물운송자격증을 취득하여 2017. 12. 13.부터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19○○년 ○○월 ○○일생이며 2021. 8. 27. 자격유지검사를 받았다. 다) 경기도지사는 2021. 9. 8. 피청구인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전자 중 중대사고 발생자 및 운전적성정밀검사 미수검자 등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2021년 7월 종사자) 명단이 통보되어 자료를 송부하오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처리결과를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에 2021. 9. 30.까지 입력하여 주기 바람’의 내용을 통보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운전업무 종사자격 미달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라) 경기도지사는 2022. 12. 8.~2022. 12. 15. 종합감사를 통해 피청구인이 다)항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3. 3. 16.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 및 정밀검사기준에 맞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별표2]에 의거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600,000원 부과처분 예정이라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바) 이후 피청구인은 2023. 4. 13. 청구인에게 과징금 600,000원 부과처분을 1/2 감경하여 과징금 300,00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제1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ㆍ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4.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자격유지검사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며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다만,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은 자격유지검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2항 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자격유지검사는 검사 대상이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 주장에 대하여 위 관련 법령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 중 65세 이상 70세 미만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검사 대상이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청구인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업을 하는 자로 관련 행정기관의 어떠한 안내를 받은 바 없음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유지검사 의무를 알지 못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 법령 및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화물운송 운수종사자에 대한 자격유지검사 제도는 2020. 1. 1.부터 시행되었으나 당시 코로나19 등의 상황에 따라 2021년 6월까지 검사기간을 연장하였고 청구인은 2021. 8. 27. 자격유지검사를 받았으므로 유효기간 내에 해당 자격유지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이 확인된다. 또한 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행정기관에서 이와 관련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어 이 사건 위반행위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것에 청구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기타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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