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우○○○○ 봉고화물자동차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6. 11. 5. 10:00경 청구인이 ○○시 ○○구 ○○로 ○○에 있는 ○○택배 앞 노상에서 택배화물을 싣고 ○○시 ○○구 일대까지 실어 주던 중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7. 4. 21. 청구인에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및 제56조의2에 의하여 운행정지 90일(2017. 5. 1.~2017. 7. 30.)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7. 4. ○○시 ○○구 ○○○동 ○○○번지에서 ○○택배 기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회사와의 문제가 있는 자가 자가용 영업행위로 사진을 찍어 남부경찰서에 고발하였고, 이에 ○○지방검찰청(법원)으로부터 벌금 500,000원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벌금 5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59세 가장으로 생계의 목적으로 운행되는 이 사건 차량의 90일 운행정지 처분은 부당하며, 이 사건 차량이 운행정지 되면 가족의 생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막막하며, 답답하기만 하다. 청구인은 이에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을 이의제기 하는 바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의 내용을 보면 이미 청구인은 자가용 불법유상운송이 위법한 행위임을 사전에 인지하여 벌금 50만원을 납부하였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9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행위로 간주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2) 위와 같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제56조의2제1항제2호, 제69조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대중교통과-2○○○○(2017.4.21.)호로 통보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처분하였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우○○○○ 봉고화물자동차 차량의 소유자로, 2016. 11. 5. 10:00경 청구인이 ○○시 ○○구 ○○로 ○○에 있는 ○○택배 앞 노상에서 택배화물을 싣고 ○○시 ○○구 일대까지 실어 주던 중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7. 4. 21. 청구인에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및 제56조의2에 의하여 운행정지 90일(2017. 5. 1.~2017. 7. 30.) 처분을 하였다. 다) ○○지방검찰청 회신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동차 유상운송과 관련하여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에 의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나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59세 가장으로 생계의 목적으로 운행되는 이 사건 차량의 90일 운행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에 의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6. 11. 5. 10:00경 청구인이 ○○시 ○○구 산업로 42에 있는 ○○택배 앞 노상에서 택배화물을 싣고 ○○시 ○○구 일대까지 실어 주던 중 자가용 유상운송 금지 위반으로 적발되었는 바, 이 사건 위반행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는 등 이 사건 위반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17. 4. 21. 청구인에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및 제56조의2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