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화물자동차법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차량번호 경기○○배 ○○○○호(이 사건 당시 □□버□□□□호) 포터 자가용화물자동차(이하‘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9. 5. 3. 자가용 화물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택배 배송업무에 이용한 것이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경찰서장은 2018. 5. 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6조 및 제56조의2에 의거 2019. 8. 7. 청구인에게 운행정지 90일 (2019. 8. 23. ~ 2019. 11. 20.)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건 당시 차량번호 □□버□□□□, 자가용 화물자동차 차주이다. 급성장하는 택배 시장에 비해 택배 차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 때문에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택배기사들은 불법으로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영업을 하여 단속위협에 시달리거나 실제 단속을 당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1.5톤 미만의 택배 차량을 대수 제한 없이 허가해 주기로 했다. 국민 생활편의 증대와 수많은 불법 자가용 택배 기사들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는 택배업체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행을 하고 있는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1개월 단위로 신규 택배허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심사를 거쳐 특별히 부적격 사유가 없는 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허가서를 내주고 있다. 2) 청구인은 택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택배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2019. 4. 1. 택배업체인 ◎◎◎◎◎◎◎◎(주)와 전속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택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2019. 4. 15.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허가 신청서류를 대리점에 제출한 후 허가를 기다리는 상황에서 2019. 5. 3. 택배 일을 하던 중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경찰에 적발되기 전까지는 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다. 정부가 대수 제한 없이 운송허가를 내주기로 했고 청구인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택배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택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청구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 여기에서 문제는 청구인처럼 신규로 택배 시장에 진입하는 택배기사들의 경우 택배업체와 전속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바로 택배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운송계약 체결 후 택배 허가 신청 및 운송 허가까지 약 1~2개월 가량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불법으로 자가용 번호판을 달고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막 택배 일을 시작하는 많은 택배기사들이 영업용 번호판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을 하고 있다. 대부분은 허가가 나올 때 까지 적발되지 않고 잘 넘어가겠지만 그 중 극히 일부는 청구인처럼 적발되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볼 때 불법일 수 있겠지만 제도의 허점 때문이라는 사실에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4) 청구인은 현재 개인회생 인가상태로 41개월 동안 매월 약 130여만 원씩의 부채를 상환하도록 되어있다. 2019년 8월 현재 기준으로 10개월 상환 완료했고 아직 31개월이 남은 상태이며, 이전 직장은 회사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 둘 수밖에 없었고 마지막 희망으로 택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택배 일을 하려고 준비한 화물자동차도 아내의 신용대출로 구입한 상황이다. 현재 택배일로 얻은 대부분의 수입은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일정 기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면 개인회생 인가가 취소된다. 청구인에게는 개인회생이 마지막 생명줄로 갑작스럽게 택배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생계에 막대한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5) 이 사건에 대해 검찰에서는 위의 모든 상황을 정상 참작하여 2019. 7. 9.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 대해 제도적인 허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90일 운행정지라는 처분은 심히 가혹하고 불합리하며 부당하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운송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지방검찰청에서는 최종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위 사건을 ◇◇◇경찰서로부터 통지받은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56조의2 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운행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경제적 어려움 등에 대한 의견 제출서를 참고하여 당초 처분을 2분의 1로 경감하여 최종 운행정지 3개월(90일)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택배업체와 계약 후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허가 및 번호판 부착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택배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택배계약으로 인한 영업시작과 운송허가의 기간 차이로 인한 제도적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불법 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사항은 행정처리의 제도적 범위 안에서 운송허가를 득한 이후 영업을 시작하여 택배업체와의 계약을 체결하였어야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검찰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90일 운행정지라는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은 명백히 다른 것으로, 사안의 경미함 등을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당연히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법령 위반 사실은 명백하므로, 이에 근거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법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유상운송의 허가 사유) 법 제56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업용 화물자동차ㆍ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ㆍ운영하는 경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위임사무) ②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황해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사무로서 제3항 별표 3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③ 도지사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ㆍ명령ㆍ감독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철도물류정책과 [신설 2010.5.14.] <개정 2013.6.5.,. 2015.06.17.,2017.11.13>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7465"></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의견 제출서, 처분 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차량번호 경기○○배 ○○○○호(이 사건 당시 □□버□□□□호) 포터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 2019. 5. 3. 13:00 ◇◇◇시 ◇◇로 ◇◇◇ 소재 ◈◈◈◈◈◈ 아파트 앞 노상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였던 이 사건 차량을 택배 배송업무에 이용하다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경찰서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행정처분대상자 통보를 받아,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9. 8. 7.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법 제56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56조의2에 근거하여 운행정지 90일(2019. 8. 23. ~ 2019. 11. 20.)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지방검찰청은 2019. 7. 9.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7. 8. 이 사건 차량의 번호판을 자가용(□□버□□□□)에서 택배영업용(경기○○배○○○○)으로 변경하였다. 2)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 의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5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시·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6조, 제56조의2에 관한 사무는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9조 제2항 별표2에 따른 시장·군수 위임사무에 해당한다. 3) 청구인은 택배업체와 전속운송계약 체결 후 운송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 이전에 택배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제도적 허점이 존재하며, 운행정지 처분 시 개인회생 어려움 등 생계곤란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자가용 화물차량인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운송을 한 사실은 명백하고, 운송시장 질서 확립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 보장이라는 공익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다만, 청구인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 관련법령을 위반한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처분을 받을 경우 생계 곤란이 우려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화물자동차법의 입법 취지를 감안하더라도 청구인이 입게 될 피해가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운행정지 90일 처분을 운행정지 45일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화물자동차법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