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법위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으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2019. 9. 3. 청구인에게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제7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 전부정지 15일(2019. 9. 9. ~ 2019. 9. 23.)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사업 전부정지 기간 중인 2019. 9. 12. 이 사건 차량의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주유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고, 피청구인은 2020. 2. 3.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에 따라 유가보조금 15,25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2020. 3. 9. ~ 2020. 9. 8.) 처분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20. 2. 14. 청구인에게 처분통지서의 처분내역 중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기간을 당초 2020. 3. 9. ~ 2020. 9. 8.에서 2020. 2. 8. ~ 2020. 8. 7.로 변경하고, 처분일은 당초 처분일과 같은 2020. 2. 3.로 하여 이 사건 처분서를 재통지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67세로 개별화물 5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 휴무기간에 미처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해 피청구인으로부터 15일간(2019. 9. 9. ~ 2019. 9. 23.) 사업 전부정지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주의로 사업 전부정지 기간 중인 2019. 9. 12.에 약 40리터를 주유하면서 유류구매카드를 잘못 사용하여 유가보조금 15,250원을 부정수급하게 되었다. 3) 이에 피청구인은 2020. 2. 3. 청구인에게 부정수급 유가보조금 15,250원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2020. 2. 8. ~ 2020. 8. 7.) 처분을 받았다. 4) 15,250원 부정수급의 대가로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구인에게는 너무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청구인의 경기**사**** 차량은 피청구인 대중교통과-*****(2019. 9. 3.)호 관련 화물자동차법 제1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별표 1] 규정에 따라 차고지 미설치로 인한 사업 전부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사업 전부정지 기간(2019. 9. 9. ~ 2019. 9. 23.) 중에 주유하여 유가보조금 15,256원을 지급받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제14호에서 행위금지사항으로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받은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사항이 확인되어 이를 시정하기 위해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1회 위반사항으로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15,250원 환수 및 1차 6개월 지급정지(2020. 2. 8. ~ 2020. 8. 7.) 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의 화물자동차법 위반으로 발생한 사업 전부정지 기간에 FSMS(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자료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수급하였다는 사실은 명백하므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제14호를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처분한 적법한 처분이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법률과 사실적 근거에 의하여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화물자동차의 대수, 차고지 등 운송시설(이하 "운송시설"이라 한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제3조제7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3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5(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 2.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감 3.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사**** 차량으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2019. 9. 3. 청구인에게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7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 전부정지 15일(2019. 9. 9. ~ 2019. 9. 23.)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사업 전부정지 기간 중인 2019. 9. 12. 이 사건 차량의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아래와 같이 주유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633"></img> 다) 이에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위반을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0. 2. 3.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에 따라 유가보조금 15,25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2020. 3. 9. ~ 2020. 9. 8.) 처분을 하였다. 라) 이후, 피청구인은 2020. 2. 14. 청구인에게 처분통지서의 처분내역 중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기간을 당초 2020. 3. 9. ~ 2020. 9. 8.에서 2020. 2. 8. ~ 2020. 8. 7.로 변경하고, 처분일은 당초 처분일과 같은 2020. 2. 3.로 하여 재통지하였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시장 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서는 시장 등이 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에 따르면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기간은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년(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제14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규정 제29조에 의하면 이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관할관청은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고,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1차 위반 시)를 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15,250원 환수와 유가보조금 6개월의 지급정지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제14호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사업 전부정지 기간 중 경기**사**** 차량의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하여 유가보조금 15,2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화물자동차법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15,250원을 환수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의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의 부정수급액이 15,250원으로 소액인 점, 처분의 대상인 화물자동차가 한 대로서 청구인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점, 이 사건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을 유가보조금 4개월 지급정지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감경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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