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법위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 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화물자동차(이하‘이 사건 차량’)의 운송사업자로서, 2019. 8. 11. 및 2019. 10. 13. 2일간 4회에 걸쳐 카드 대여, 다른 차량 주유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물리적 이동이 불가한 거리에서 연속적으로 주유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9. 12. 26.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43,49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2020. 1. 1. ~ 2020. 6. 30.) 지급정지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유류구매카드 중 하나를 배우자가 사용하면서 2019. 8. 11. 및 2019. 10. 13. (2일간) 2번 가정에서 사용 중인 승용차의 주유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오로지 실수에 인한 것으로 청구인은 당시 배우자가 주유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다. 2) 피청구인은 2019. 8. 11. ○○카드로 ○○ ○○군에서 주유한 금액과 ○○○카드로 ○○에서 주유한 금액, 2019. 10. 13. ○○카드로 경기 ○○시에서 주유한 금액과 ○○○카드로 ○○에서 주유한 금액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 총 43,490원을 부정수급액으로 보고 있지만, ○○카드는 청구인이 사용하고 있고, ○○○카드만 배우자에게 생활비 사용 용도로 준 것이므로 위 각 날짜에 ○○○카드로 주유한 금액에 대한 보조금 합계 14,712원(=2019. 8. 11. 7,024원 + 2019. 10. 13. 7,688원)만 부정수급된 보조금이라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2010. 5. 15.부터 화물운송업을 약 11년 정도 운영하면서 이번이 처음으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을 받았고, 이번 사건도 청구인이 실수로 보조금 지급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사건이지 의도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계획한 사건이 아니다. 4) 청구인은 월 평균 534,55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로 이번 부정수급된 보조금 14,712원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지극히 경미하고 그 위반의 정도 또한 약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비해 유가보조금 환수 및 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다. 5) 청구인은 2015년 화물차를 교체하여 대출금이 아직도 남아있고, 그 외 다른 대출 또한 많은 현재 6개월 동안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지므로 최대한 선처를 부탁하고, 추후 동일한 법 위반을 하지 않도록 맹세하겠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배우자가 화물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주유한 것은 총 2건이므로 부정수급 한 보조금액도 14,712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증빙할 수 있는 CCTV영상자료, 차량번호가 기입된 주유소 POS자료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않았는바,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보조금 지급액 4건, 43,490원을 부정수급액으로 환수처분을 내린 것이다. 2) 청구인은 배우자에게 유류보조금 카드를 맡겼으나, 화물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주유할 가능성을 간과하였고, 실제로 주유한 사실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 이전에는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최초 적발이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주장하나,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44조의2는 운송사업자 등이 보조받은 유가보조금 등을 보조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화물 차주는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의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규정 제28조 제1항 제13호는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및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교육세법」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5(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차주(운송사업자)로서, 아래 표와 같이 2019. 8. 11. 및 2019. 10. 13. 2일간 4차례에 걸쳐 주유를 하고 유가보조금 총 43,490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각 주유한 장소는 물리적으로 사실상 이동이 불가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카드 중 하나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용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211"></img>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9. 12. 26.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법 제44조 및 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4조에 의하면 시장 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는 시장 등이 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에 따르면 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기간은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년(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제13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규정 제29조에 의하면, 이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관할관청은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1차 위반 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기준은 6개월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차주로서 2019. 8. 11. 및 2019. 10. 13. 2일간 이 사건 차량 이외의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았으므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은 명백하다. 다만, 청구인은 ○○○카드로 결제된 금액에 대한 보조금만 부정수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카드로 결제된 주유비가 청구인의 화물자동차의 주유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바,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는 보조금 지급액 전체(4건 43,490원)를 부정수급액으로 환수처리하는 것은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다만,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의 기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지급정지 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 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지급정지의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 한도라고 할 것이다(2006. 2. 9. 선고 2005두11982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동종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시간적 간격이 있는 2일간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주장대로 같은 날 발생한 2건의 유가보조금 수급행위 중 1건만 부정수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부정수급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청구인은 유류보조금에 의존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보조금 지급이 장기간 중단될 경우 생계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3개월 지급정지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을 감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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