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법위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는 ○○○○○○○○○ 차량(이하‘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고, 청구인은 2018. 10. 31. ○○○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로, ○○경찰서장은 ○○○가 2016. 12. 25.부터 2018. 10. 18. 까지 32회에 걸쳐 유류구매카드를 허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9. 9.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 후, 2019. 10. 13. 청구인과 ○○○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에 따라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사건 당시 ○○○(○○○○○○○○○), 변경번호: ○○○○○○○○○, 이해관계인: 김○○(차량 양수인, 現차주),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한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10. 13.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을 하였다. 2) 현재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청구인은 2018. 10. 31. 처분 당사자 ○○○로부터 화물 운송 사업면허를 화물자동차와 함께 넘겨 받았다. 그러나 ○○○는 사업을 양도하기 이전인 2016. 12. 25. ~ 2018. 10. 18. 기간 동안 32차례 부정 수급한 내용이 확인되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고양시는 해당 사업권을 넘겨받은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환수(금액:526,110원)및 지급정지 6개월을 처분하였다. 3) 부정수급 기간 : 2016. 12. 25. ~ 2018. 10. 18., 행정처분통지서에서 확인된 사실과 같이 당사자 ○○○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제7호를 위반한 기간이다. (유류구매카드에 등록된 차량에 주유 하며 등유를 석유통에 담아 함께 구매하였는데, 이 때 주유소에서 등유 구매내역을 함께 일괄결제 하였다.) ○○구청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 신고 수리 일자 (양도인 ○○○-양수인 김○○) : 2018. 10. 29. 해당 구청에서 양도, 양수 신고 수리 당시 결격사유 조회 등 각종 확인을 진행하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대상 허가권 또는 어떠한 이상이 있을 시 양수인에게 통보 의무가 있다. 하지만 당시 어떠한 위반 행위도 확인된 점 없는바, ○○구청에서 양도양수 신고 수리 통보서를 수령하였다. 청구인 명의로 영업용 차량 신규 등록일 : 2018. 10. 31., 행정처분일자 : 2019. 10. 13., 전 차주 ○○○의 부정수급 기간은 양도양수 허가일 이전이며, ○○구청에서 양도양수 허가일이 약 1년이 지난 현재 2019. 10. 13. 행청처분통지서를 받게 되었다. 4) 청구인의 행위도 아닌 ○○○의 위반행위로 양도 양수 인허가일(2018. 10. 29.)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피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처분은 옳지 않다.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이전 화물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이유로 해당 화물운송사업을 양수한 현재의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 즉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치 처분’을 ‘취소’했다 는 사례를 확인한바, 해당 보도자료를 파일에 첨부한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양도인이 행정상 제재처분을 받기 전 차량이 양도·양수된 경우 차량을 양수받은 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책임의 승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1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일부로서, 같은 법 제16조 및 제40조의4에 따른 승계대상이 되는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는 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라 하고 있으며, ‘운송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당장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차후 관할관청이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후 차량을 양도·양수한 경우 지급 정치처분에 대해서는 차량 및 차주 모두에게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 양수인인 청구인에 대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제3항,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에 따라 행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사건 차량의 양도·양수 당시에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어떠한 위반행위도 발견된 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여 운영한지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승계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차량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등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제재가 차량의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점 역시 분명하며 제재 대상은 차량과 차주 모두에게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은 관할 관청으로서 적정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는 운송사업자의 특정한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 규정 제5항의 예외사유 외에는 같은 규정 제29조 제3항의 기준에 따른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처분의 여부나 그 내용과 관련하여 이를 감면할 법령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처분이 과도하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물론 청구인이 사건 차량의 부정수급 여부를 미리 알 수 없었고,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당사자가 아님에도 6개월간 청구인의 보조금 수급을 제한하는 처분이 본인의 책임을 넘어서는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등은 수긍되는 바이나, 이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 제6항, 제40조의4 제2항 등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자 지위를 양수한 자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자동 승계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으로서 본 건 처분의 위법·부당에 따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답변 취지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교육세법」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3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유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또는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1.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2. 주유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6. 22.> ⑤ 제3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일 것 2. 경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받을 것 5.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다른 법령 또는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은 자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닐 것 8.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②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수탁차주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5(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8.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9.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 등(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유사석유, 혼합유 등을 포함한다)을 알고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11.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32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12. 삭제 13.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6.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17.「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승인받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 구조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나. 장치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② 관할관청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결과를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0조의2에 의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 2.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감 3.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⑥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9호 전단에 따른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2. 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2호에 따른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31조(책임의 승계) ① 제29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 한 화물차주(설립·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제6항, 법 제17조제5항, 법 제33조 및 법 제40조의4 제2항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유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내역 등을 관할관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관청은 양도하려는 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는 ○○○○○○○○○ 차량의 전 소유자이고, 청구인은 2018. 10. 31. ○○○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가 2016. 12. 25.부터 2018. 10. 18. 까지 32회에 걸쳐 유류구매카드를 허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9. 9.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9. 26. 청구인과 ○○○에게 유가보조금 526,110원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9. 10. 8. 피청구인에게 ‘전 소유자로부터 영업용 번호판 양수 당시 ○○구청에서 결격사유 조회에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양수 하였는바, 전 소유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청구인이 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9. 10. 13. 청구인과 ○○○에게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109"></img> 2)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는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44조의2에 따르면, 시장 등은 운송사업자 등이 제4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에 의하면 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은 1차 위반 시 6개월이다.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관할관청은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1차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한다. 같은 규정 제31조 제1항에서는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는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장요지는,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이 사건 차량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2018. 10. 31. 이전인 2016. 12. 25.부터 2018. 10. 18.까지 사이에 양도인인 ○○○가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은 위법하고, 또한, 청구인이 ○○○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할 당시 ○○구청에 위와 같은 ○○○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신고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6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지위를 승계한다는 것은 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이므로 양도인인 ○○○가 양도 이전에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로 인해 이루어지는 이 사건 처분 역시 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승계되어야 하고,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규에 따른 정당한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물적 허가를 받은 사업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양도인에게 그 허가를 취소할 위법 사유가 있다면 허가 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03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 종전 석유판매업자의 유사석유제품 판매 행위를 이유로 행정청이 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두8005 판결 참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6항 등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이른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사업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양도인에게 그 허가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할 것이다. 한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바, 위 관리규정 제31조 제1항에서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6항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한 화물차주가 행정상 제재를 승계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일 뿐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6항에 따른 위와 같은 양수인의 지위 승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비록 양수인인 청구인이 양도인인 ○○○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몰랐고, 양도ㆍ양수 당시 행정상 제재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에게 그 허가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있어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할 당시 ○○구청에 ○○○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3항, 제4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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