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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화물자동차법위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6. 22. 청구 외 ○○○으로부터 경기☆☆☆☆ 화물자동차(이하‘이 사건 차량’)의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이고, 청구 외 ○○○은 2016. 12. 9.부터 2017. 6. 22. 사이에 실업급여를 수급함과 동시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745,240원을 총 39회에 걸쳐 지급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하‘화물자동차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8조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0. 2. 10. 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745,240원의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행정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년 6월경 청구 외 ○○○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송사업허가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피청구인에게 양도·양수 신고를 하여 2018. 6.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양도·양수 수리 공문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을 교부받아 같은 달 25일 이 사건 차량을 이전등록하고, 다음날인 26일 용달협회에 회원가입을 하고 대·폐차수리통보서 2부를 교부받아 1부와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허가권 양도인인 ○○○ 명의로 자가용 화물차로 이전등록 하게 하여 용달화물에 대한 허가권 양도·양수절차를 완료하고, 남은 대·폐차수리통보서 1부를 첨부하여 청구인 소유의 차량 봉고Ⅲ냉동차(신조차)를 경기☆☆☆☆ 영업용차량으로 신규 등록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은 2018. 6. 27.경 ○○카드, ○○카드, ○○카드사에 유가보조금카드를 신청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19. 7. 24. 신차를 구입하고 같은 해 8월 5일 대·폐차를 하여 현재 경기○○○○ 제일 1.1톤 내장탑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있다. 2)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양도인 청구 외 ○○○은 경기○○○○ 영업용차량의 실제적 점유·운전자가 아닌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던 소유자로 이 사건 차량의 운영과 관리는 남편인 청구 외 ○○○가 하고 있었고, 청구 외 ○○○은 서울 ○○구 ○○공원 녹지사업소 조경지원과에 취업을 한 상태로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이중취업이 가능한 상태였기에 남편 청구 외 ○○○의 화물운송업에 대한 관리능력 부족을 이유로 관리업무를 위해 청구 외 ○○○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청구 외 ○○○은 남편인 청구 외 ☆☆☆를 대신하여 화물운송업 사업을 운영하던 중 다니던 직장에서 2016월 11일경 해고를 당하고 휴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상담을 하자 담당자로부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니 사업자를 폐업하든지 휴업을 해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는 말을 듣고 ○○시 대중교통과 유가보조금 지급담당과에 문의를 하지 않고, 화물자동차 사업자등록에 대하여 휴업신고를 하고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고용센터를 통해 2016. 12. 8.부터 2017. 6. 28.까지 9회에 걸쳐 총 9,117,300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이 기간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은 총 745,240원이다. 당시 청구 외 ○○○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화물자동차법 내용을 알았다면 유가보조금 카드를 정지시켜 이런 불상사를 피하였을 것인데, 무지로 인하여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청구인에게 불이익을 주게 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등록의 휴업기간은 2016. 11. 15.부터 2017. 7. 30.까지이고 2017. 8. 1.부터는 정상적인 화물운송사업을 하던 기간임에도 이 사건 처분서에는 부정수급기간을 2017. 1. 1. - 2019. 6. 22(총39회)로 잘못표시하고 있다. 이는 청구인의 정상적인 영업으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기간과 청구 외 ○○○의 부정수급기간을 부당하게 결부시킨 것이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8. 6. 22. 피청구인으로부터 운송사업허가증을 수령할 당시 전 차주인 청구 외 ○○○에 대한 ○○시의 행정처분이력에 대해서 아무런 고지가 없었고, 양도·양수절차가 모두 끝나고 청구인인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중에 지위승계를 이유로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신뢰를 행정기관이 보호하지 않은 것이고, 청구인은 양도·양수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 5)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 지입차주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의의 책임을 승계함을 이유로 현 지입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 서울시의 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이 사건 역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것은 청구 외 ○○○의 불법행위이고 위 불법행위와 청구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선의에 따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6) 피청구인은 양도인 청구 외 ○○○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운송사업허가증을 교부하였고,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운송사업을 한 지 대략 583일이 지난 상태에서 지위승계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유가보조금 환수와 6개월 유가보조금 정지의 문제가 아니다.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상 5년 내 2회 위반이면 운송사업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 청구인은 평범한 사람으로 본의 아니게 실수로 앞으로 유가보조금 부당수급 1회 위반을 할 경우 지위승계를 이유로 총 2회 위반으로 인정되어 운송사업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7) 청구인은 다문화 가정의 가장으로 가장 작은 1톤 트럭 용달차량을 이용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 차주의 잘못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떠안고 혹시 실수로 한 번 더 위반을 하게 되어 허가가 취소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지경이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분으로 청구인의 인생이 망쳐지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양도인 청구 외 ○○○은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던 중 2016. 12. 9.부터 2017. 6. 22. 사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화물자동차법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않게 되어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과 동시에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사항은 명백히 부정수급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2018. 6. 22. 양도인 청구 외 ○○○의 화물운송사업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양도인 청구 외 ○○○의 지위를 승계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인의 위법행위까지 승계된 것으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 사건 행정처분 통지서에 부정수급기간에 대하여‘2017. 1. 1. ~ 2019. 6. 22.(총39회)’로 오류 표기한 사실이 있으나, 화물자동차 관리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위반 횟수에 따라 6개월에서 1년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의 행정상 제재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양도인 청구 외 ○○○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기간은 본 처분의 쟁점이 아니며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한 오류 표기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지 아니한 하자로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오류 표기에 의한 부정수급액의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취소청구는 과도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2019년 10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인한 양도인 청구 외 ○○○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확인되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 2에 따라 양도인인 청구 외 ○○○이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6항에 따라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청구인에게 내린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법】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교육세법」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5(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관리규정】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 외 ○○○은 이 사건 차량의 운송사업을 영위하면서 서울특별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16. 11. 15. 이 사건 차량의 운송사업에 대하여 휴업신고를 하고, 같은 달 18일 위 사업소에서도 퇴직하였다. 이후 위 ○○○은 2016. 12. 8.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7. 1. 1. 부터 2017. 6. 28.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같은 기간 유가보조금 745,240원도 함께 수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8. 6. 22. 청구 외 ○○○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1. 28. 경기도지사로부터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관련 행정처분 등 조치 요청을 받고, 2019. 12.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2020. 2. 1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367"></img> 있다. 2) 화물자동차법 제43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4조에 의하면 시장 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는 시장 등이 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에 따르면 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기간은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년(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이다. 화물자동차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규정 제29조에 의하면, 이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관할관청은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고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1차 위반 시)를 하여야 한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의 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청구 외 ○○○이 2016. 11. 15. 이 사건 차량의 운송사업에 대하여 휴업신고를 하고 2017년 1월부터 2017. 6. 22. 까지 실업급여를 수급과 동시에 유가보조금 745,240원을 수급하였고,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18. 6. 22. 위 ○○○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송사업을 양수하였는바, ○○○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휴업하였음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환수조치되어야 하는 부정수급된 유가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선의의 양수인인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신고가 있으면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양도인은 양도된 부분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만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므로,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과한 신고가 있은 후에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제재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라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규정한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의 방법으로 양도인에게 발생한 제재사유에 대한 제재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수인이 선의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에 대하여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양수인이 선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수인의 운송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115. 선고 2009두24115판결 참고)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에서 부정수급기간에 대한 오기가 있으므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서에서 부정수급기간에 대한 오기가 비록 있더라도 유가보조금과 실업급여 동시 수급이라는 이유를 설시하였으므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감에 있어 별다른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의 기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동종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및 청구인은 유류보조금에 의존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보조금 지급이 장기간 중단될 경우 생계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3개월 지급정지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은 감경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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