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법위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 외 이○○은 경기○○사○○○○ 차량 (이하‘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이고, 청구인은 2018. 2. 7. 청구 외 이○○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인데 경기도지사는 2019. 11. 26. 국토교통부로부터 청구 외 이○○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2018. 1. 24.부터 2018. 2. 6.까지 총6회에 거쳐 유가보조금 116,029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요청을 받고 2019. 11.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12. 10. 처분 사전통지 후, 2020. 2. 5.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2018년 1월 경 영업용 차량을 양수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전 차주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한 이후 2년이 지났는데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어 억울하다. 3) 청구인과 관계없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무효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개요 2018. 2. 7. 청구 외 이○○에서 청구인에게 양도·양수된 이 사건 차량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199"></img> 피청구인은 2019. 11. 28. 경기도지사로부터 청구 외 이○○가 실업급여를 수급 받았던 기간 중 2018. 1. 19.부터 2018. 2. 23.까지 총6회에 거쳐 유가보조금 116,029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통보받고,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현 차주인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한 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청구인은 이전 화물차주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현 화물차주에게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대물적 허가이며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 개인의 자격으로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지급 받는 것으로 제재처분 또한 화물차주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운송사업에 대한 제재이다. 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6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전 화물차주의 위법행위는 현 화물차주에게 승계됨이 타당하다. 판례에 의하면“유가보조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이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불법증차)이라는 점을 알지 못한 채 이를 양수한 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에 관하여 유가보조금이 잘못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에 관하여 화물자동차법 제44조제3항에서 정한 반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두33897 판결 참조). 이런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양도·양수 당시 알지 못한 채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허가관청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내역이 있는 해당 차량에 대하여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제1항제3호에서 정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전 화물차주가 구직활동을 위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카드를 사용하여 부정 수급한 행위는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에 해당하는 위법 사실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의 양도·양수 신고에 대하여 양도인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수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는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정보시스템과의 미연계 등으로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피청구인도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는 2019. 4. 15. ~ 2019. 5. 3. 기간동안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2년간(2017. 1. 1. ~ 2018. 12. 31.) 국토교통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과 실업급여 지급 내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부정수급 의심사례를 확인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1. 28. 경기도지사로부터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요청을 통보 받고 이 사건 차량 양도자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청구인이 양도자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양도·양수 신고를 수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허가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의하면“양도·양수 후에도 종전 양도자의 위법사항 발견 시 화물자동차법령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동 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도·양수 후 위법사항을 발견한 경우 양도자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양수자에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신고가 있으면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6항), 그 양도인은 양도된 부분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만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므로,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신고가 있은 후에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제재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라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규정한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의 방법으로 양도인에게 발생한 제재사유에 대한 제재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수인이 선의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에 대하여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양수인이 선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수인의 운송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241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교육세법」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3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유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또는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1.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2. 주유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6. 22.> ⑤ 제3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일 것 2. 경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받을 것 5.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다른 법령 또는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은 자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닐 것 8.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②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수탁차주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5(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8.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9.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 등(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유사석유, 혼합유 등을 포함한다)을 알고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11.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32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12. 삭제 13.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6.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17.「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승인받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 구조변경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나. 장치변경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② 관할관청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결과를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0조의2에 의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 2.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감 3.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⑥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9호 전단에 따른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2. 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2호에 따른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31조(책임의 승계) ① 제29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 한 화물차주(설립·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제6항, 법 제17조제5항, 법 제33조 및 법 제40조의4 제2항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유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내역 등을 관할관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관청은 양도하려는 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 외 이○○은 경기○○사○○○○ 차량의 전 소유자이고, 청구인은 2018. 2. 7. 청구 외 이○○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이다. 나) 경기도지사는 2019. 11. 26. 국토교통부로부터 청구 외 이○○가 실업급여를 수급 받았던 기간 중 2018. 1. 24.부터 2018. 2. 6.까지 총6회에 거쳐 유가보조금 116,029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요청을 받고 2019. 11.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2. 10.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9. 12.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 양도인인 청구 외 이○○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이후 피청구인은 2020. 2. 5.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20. 2. 10. ~ 2020. 8. 9.) 처분을 하였다. 2) 화물자동차법 제43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44조의2에 따르면, 시장 등은 운송사업자 등이 제4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에 의하면 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은 1차 위반 시 6개월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관할관청은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데, 1차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한다. 같은 규정 제31조 제1항에서는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는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18. 2. 7. 이 사건 차량을 양수하였으며 양수·양도 이전에 발생한 전 차주인 청구 외 이○○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다. 대물적 허가를 받은 사업의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양도인은 양도된 부분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만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므로,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신고가 있은 후에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제재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라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규정한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의 방법으로 양도인에게 발생한 제재사유에 대한 제재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수인이 선의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에 대하여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양수인이 선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수인의 운송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203 판결 및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24115 판결 등 참조). 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6항 등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는 이른바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그 사업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 경우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됨에 따라 양도인의 위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양도인에게 그 허가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있다면 허가관청은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할 것이다. 한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은 화물자동차법 제43조제2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위 관리규정 제31조제1항에서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아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6항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한 화물차주가 행정상 제재를 승계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일 뿐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위와 같은 양수인의 지위 승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살피건대 양수인인 청구인이 양도인인 이○○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실을 몰랐고, 양도·양수 당시 행정상 제재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의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에게 그 허가와 관련된 위법행위가 있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화물자동차법 제44조제3항, 제4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기간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동종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부정수급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을 3개월 지급정지처분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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