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법위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화물자동차(이하‘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차주로서, 다수의 유류구매카드를 보유하고 2022. 6. 5. 17:25:44, 18:06:16 연속적으로 주유를 완료하였다. 각 주유한 장소는 ○○시 소재 주유소와 ○○군 소재 주유소로서 각 주유시간과 비교하여 볼 때 물리적으로 사실상 이동이 불가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22. 8. 22.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제1항,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위반을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0. 7. 같은 법 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에 따라 유가보조금 20,822원 환수 및 이 사건 차량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수소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생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 3. (생략) 4. 주유소ㆍ충전소ㆍ자가주유시설 또는 자가충전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또는 충전받을 것 5.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ㆍ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ㆍ단가 등이 실제 주유 또는 충전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ㆍ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 8.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제9조의16(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6. ~ 17. (생략)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 2.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감 3.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 횟수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1차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2022. 6. 5 17:25, 18:06경 시간 내 물리적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에서 연속적 주유를 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화물자동차법 제44조제1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를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친 후, 2022. 10. 7.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6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에 의하여 유가보조금 20,822원의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다. 2) 행정법규 위반자의 고의·과실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사실상 시간 내 물리적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에서 연속적 주유를 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고, 따라서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6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에 의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만, 청구인이 동종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유류보조금에 의존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보조금 지급이 장기간 중단될 경우 생계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부정수급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을 4개월 지급정지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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