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법위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 화물자동차(이하‘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의 운송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22. 12. 11. 7시 53분경 경기도 ○○시 ○○동에서 이 사건 차량에 주유를 하고, 25분 후인 같은 날 8시 18분경 경기도 ○○시에서 청구인의 가족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가보조금 20,650원을 수급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 25.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처분 사전통지서를 공시송달한 후, 2022. 3. 16.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20,650원 환수처분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2022. 4. 8. ~ 2022. 10. 7.)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2. 12. 11. 유가보조금 신용카드로 오전 7시 53분에 경기도 ○○시 ○○동에서 주유를 하였는데 21분 후인 같은 날 오전 8시 18분에 ○○에서 또 주유를 하였다. 2022. 12. 10. ○○에 거주하는 가족이 방문하여 ○○에서 물건 구매를 부탁하면서 카드를 주었는데 본인 카드인 줄 알고 잘못 사용한 것 같다. 실수로 잘못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법률을 위반한 것은 인정한다. 2)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서를 거주지로 발송하였다고 하는데 청구인은 받은 사실이 없어 알아보니 반송되어 피청구인에게 돌아갔다고 한다.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한 관계로 청구인은 의견 제출기한인 2022. 2. 28.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행위금지 1회 위반을 하였는데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는바 이는 너무 가혹하고 부담이 된다. 유류비가 너무 많이 상승하여 영업용 화물 운전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처분이다. 지급정지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지급함으로써 화물운수사업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화물자동차법 제도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 제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 가담하는 행위 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한 점에 대해 적법한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2) 청구인은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기타의 사유로 반송된 이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15일간(2022. 2. 28. ~ 2022. 3. 15.)의 공시송달을 하였다. 그 이후에 피청구인은 대중교통과-○○○○○(2022. 3. 16.)호에 의거,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정지(2022. 4. 8. ~ 2022. 10. 7.) 행정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행정처분은 법령에 근간을 둔 적법한 행정행위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교육세법」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5(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13.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모니터링 결과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화물차의 운송사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2. 12. 11. 7시 53분경 ○○시 ○○동에서 이 사건 차량에 주유를 하고, 25분 후인 같은 날 8시 18분경 ○○시에서 청구인의 가족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수의 유류구매카드를 보유하고 사실상 물리적 이동이 불가한 거리에서 연속적으로 주유하고 유가보조금 20,650원을 수급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 25.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2022. 2. 28. ~ 2022. 3. 15.)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2. 3.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4조에 의하면, 시장 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는 시장 등이 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에 따르면 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기간은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년(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제6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규정 제29조에 의하면, 이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관할관청은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고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1차 위반 시)를 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화물차의 운송사업자로서 2021. 12. 11. 이 사건 차량 이외의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았으므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은 명백하다.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다만,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의 기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지급정지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지급정지의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 한도라고 할 것이다(2006. 2. 9. 서고 2005두11982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동종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부정수급액이 20,650원으로 소액인 점, 부정수급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유류보조금에 의존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보조금 지급이 장기간 중단될 경우 생계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3개월 지급정지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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