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법위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4. 21. 양도인과 영업용 화물자동차(경기00아0000,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피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영업양수 신고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4. 27. 신고를 수리하였다. 한편, ○○시장은 2023. 5. 4. 피청구인에게 전 차주인 양도인이 2021. 11. 10.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현 차주인 청구인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3. 5. 10. 청구인에게 양도인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44조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 제6호 위반을 이유로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제31조에 따라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2023. 5. 29. ~ 2023. 11. 28.)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의 양수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1. 제3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2. 제3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운송사업자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교육세법」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ㆍ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油類)일 것 2.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4. 주유소ㆍ충전소ㆍ자가주유시설 또는 자가충전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 또는 충전받을 것 5.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ㆍ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ㆍ단가 등이 실제 주유 또는 충전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법령이나 국가 간의 조약ㆍ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지 않을 것 8.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②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6(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위반 횟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3-412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제31조(책임의 승계) ① 제29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 한 화물차주(설립ㆍ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ㆍ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제6항, 법 제17조제5항, 법 제33조 및 법 제40조의4 제2항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유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내역 등을 관할관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관청은 양도하려는 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모니터링 결과서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4. 27. 청구외 양도인 ○○○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차를 양수받은 자이다. 나) ○○시장은 2022. 12. 20. 양도인이 2021. 11. 10. 이 사건 차량을 위한 다수의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고 거리상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한 시간에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시장의 처분 요구에 따라 2023. 5. 10. 청구인에게 양도인의 화물자동차법 제44조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 제6호 위반을 이유로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6,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제31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관련 법령의 규정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를 각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6에 따르면 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 기간은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년(다만,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이다.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6항 및 제7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본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관할관청은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고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1차 위반 시)를 하여야 한다. 같은 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 한 화물차주(설립ㆍ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ㆍ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제6항, 법 제17조제5항, 법 제33조 및 법 제40조의4 제2항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 3) 판 단 청구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 양수 당시 ○○시청 대중교통과 직원을 통해 이 사건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을 조회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이 내려진 점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본 인정사실 및 법리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이 사건 양도인의 위법행위가 적발된 것은 2022. 12. 20.로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양도·양수시점인 2022. 4. 27. 보다 6개월여 정도 후인 점, ②「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31조 제1항에는 행정상 제재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가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위 규정 제31조 제3항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내역 등’을 관할관청에 요청할 ‘수’ 있으나 이 규정만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거나 양도·양수 후에 적발된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양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는 점, ④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양수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위반자(처분 상대방인 청구인)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