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법위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3자○○○○, ○○87바○○○○, ○○87바◎◎◎◎, ○○90자○○○○, ○○87바●●●● 차량 (이하‘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前 위·수탁차주가 2015년 ~ 2016년 경 이 사건 차량 각각을 운행하며 해당 차량의 유가보조금 유류구매카드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편취하는 방법 등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19. 8. 19.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2019. 8. 19. ~ 2020. 2. 18.)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3. 8. 13.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허가를 받아 폐사명의로 등록한 위·수탁 차량 15대를 운영해오던 중, 5명의 위·수탁차주가 2015년 초 경 등에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경찰서의 수사결과 밝혀져 2019. 8.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위·수탁차주에게는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의 전액환수처분 및 해당 차량번호로 등록된 제3의 위·수탁차주의 차량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9. 8. 19. ~ 2020. 2. 18.)처분을 받게 되었다. 2) 관련 법규정을 보면 운송사업자 등이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 시 해당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있는데(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여기서 운송사업자 등은 폐사와 같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위·수탁차주를 말한다.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화물차주가 유가 보조금을 부정 수급 시 l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서도 화물차주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위·수탁차주를 말한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4조 제3호) 이처럼 처분 대상인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화물차주의 하나인 운송사업자는 위·수탁차주가 소속된 운송사업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 소유의 차량을 피고용자에게 운행케 하는 소위 직영차량에 한 한다는 것이다. 운송사업자는 직영차에 한하여 유가보조금 수령권을 가지고 현물 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운송사가 아닌 해당 위·수탁차주만이 유가보조금 수령권을 가지도록 한 것(「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10조 제1항,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3항)도 이를 뒷받침한다. 즉 부정수급 관련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은 직영차량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위·수탁차주의 부정 수급 시는 그 차주가 계속하여 운행하고 있거나 그로부터 위·수탁계약을 양수받은 자 외에는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음에도 현재 제3자가 현물출자 및 위·수탁계약 체결 후 운행하는 차량이 같은 차량번호라는 이유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한 처분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 3)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 4(위·수탁계약의 양도·양수)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1조(책임의 승계)는 위·수탁계약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위·수탁차주로부터 해당 차량은 물론 위·수탁차주로서의 지위를 양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규정은 양수인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되나 부정 수급 사실을 모르는 양수인에게는 이 또한 억울하고 불합리한 규정임은 분명하다. 더욱이 이번 사례와 같이 4년 전에 한 부정 수급 사실을 사전에 알아내어 양수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 아무튼 이번 건의 경우 지급 정지된 화물차주는 부정수급자로부터 위·수탁계약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부정수급자가 위·수탁계약 해지 후 타 운송사와 다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거나 차량만을 매매하여 해당 차량번호가 공 티오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폐사에 차량을 현물출자하고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자들로서 부정 수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처분청이 부정수급자가 계속하여 폐사 소속으로 일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수탁계약을 양도 하였는지를 살피지 않고 해당 차량번호만을 보고 지급 정지한 처분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현재 지급정지 된 제3의 위·수탁차주들은 무척 당황해하며 폐사한테 책임질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바, 폐사로선 그들의 입장과 요구를 외면할 수 없어 현재까지 지급정지로 받지 못한 유가보조금 2개월 분(약720만원)을 지급하였다. (유가보조금 월별 배상액-19년) 단위 : 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487"></img> 5) 폐사는 2013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다. 이전에 하던 사업 실패 후 새로 찾은 삶의 터전이다. 직원은 대표인 청구인을 포함하여 아들, 출가한 딸, 시숙 포함 4명이 운영하고 있는 영세 운송 사업자이다. 운송수수료(운송료의 9%)와 지입료 포함 월 1천 3백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으니 겨우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초유의 이번 일로 새로운 위·수탁 차주들이 받지 못하는 유가보조금을 회사가 떠안게 되니 더욱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6) 위·수탁계약 차량(차주)의 변경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485"></img>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 수급자들은 2018년 이전에 모두 폐사와 위·수탁 계약이 해지된 자들로서 다른 운송사업자와 새로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할 때 그들은 유가보조금 수령에 아무런 제약이 없고 그들이 남긴 차량번호로 등록한 신규 위·수탁 차주들만 유가보조금을 6개월이나 못 받게 된 것이니 불합리하다. 7) 신규 위·수탁 차주의 등록차량번호가 부정 수급자가 당시 등록했던 차량번호라는 사실만으로 위·수탁 계약의 양도·양수나 부정 수급자의 계속 사업 여부를 확인치 않고 내린 지급정지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며, 만에 하나 법적 근거가 있다 하여도 신규 차주 및 폐사에겐 너무나 가혹한 것이기에 그 처분을 대폭 감해주실 바란다. 8)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의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운송가맹사업자는 화물자동차법 제43조(재정지원) 제2항 및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등) 제3항과「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4조 제3호에 의거 유가보조금 지급청구·수령권을 갖는다. 이를 종합하면 운송사업자는 차량을 직영으로 운영할 때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현물 출자한 화물자동차는 위·수탁차주만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 부정수급자 역시 현물 출자한 화물자동차 위·수탁자로서 본인들이 직접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다. 9) 반면,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화물자동차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의거 보조금을 반환하고 1차 위반 시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수급자가 행정처분 당시도 폐사와 계속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 중이었다면 해당차주(차량)에 대한 지급정지는 적법하며, 이는 부정 수급자의 의무에 해당되겠으나, 문제의 지입차주 5명은 모두 폐사와의 현물출자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가장 늦은 차주의 위·수탁계약 해지일이 2017. 10. 30.)하고 해당 차량을 대·폐차를 통해 타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공 티오로 있던 해당 차량번호로 제3자가 다른 차량을 폐사에 현물 출자하여 새로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부정수급자가 현물 출자 해지 후, 대·폐차를 통해 해당 차량을 타 운송사업자의 번호로 등록한 상태에서 후에 공티오로 있던 해당 차량번호로 제3자가 다른 차량을 폐사에 현물 출자하여 새로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운송사업자(폐사)나 새로운 위·수탁차주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는지가 즉, 부정수급자의 지위(권리와 의무)를 승계 받아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의 대상자인지가 이 사건 행정심판에서 가장 다툼이 되는 사항일 것이다. 10) 먼저, 폐사와 같은 운송사업자가 현물 출자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위 부정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화물자동차법 제16조(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를 보면 운송사업자는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나 합병에 있어서만 양도자나 피 합병 법인의 운송사업자 지위만을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11) 또한, 신규로 차량을 폐사에 현물 출자하여 공티오로 있던 부정수급자가 달았던 차량 번호로 차량을 등록하고 폐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제3자가 부정수급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은 관련 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만약, 제3자가 부정수급자가 운행하던 차량의 인수는 물론 그 차량에 대한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하였다면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4(위·수탁계약의 양도양수) 제2항에 의거 부정수급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아 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는 적법한 처분일 것이다. 12) 화물자동차법 제40조(경영의위탁) 제4항에 의거 국토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고시하여 이의 우선사용을 권고하고 있는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표준 위·수탁계약서의 아래 제2조를 보면 차량번호만이 아닌 차대번호 및 차명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규 위·수탁차주가 기존 위·수탁자로부터 위·수탁계약을 양수했는지 여부는 위·수탁계약서만 대조(차대 번호 등)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다. 제2조(차량 소유자 및 위·수탁대상 차량)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현물 출자한 아래의 차량에 대한 경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483"></img> 13) 그러나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31조(책임의 승계)를 적용하여 부정수급자로부터 위·수탁계약을 양수하지 않은 제3의 위·수탁 차주에게 책임이 승계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보조금 지급정지조치가 적법 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법 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폐사 실무자가 보조금 지급정지가 매우 부당하고 가혹하다며 선처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 행정조치를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곡해하거나, 같은 규정 제29조 제7항에서 지급정지 또는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위·수탁차주인 경우 해당 사실을 운송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피청구인의 지급정지조치가 적정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바, 이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주장이다.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31조에서 승계 조건이 위·수탁계약양도가 아니라 위·수탁차주 변경이라 규정하고 있어 위·수탁차주 사이에 직접 양도된 경우뿐 아니라 위·수탁계약 해지 후, 재계약 등 원인을 불문하고 위·수탁차주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31조(책임의 승계)의 어느 조항에도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내용이 없다. 현물 출자 차량의 경우, 위·수탁차주의 변경은 결국 위·수탁계약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변경이라는 문구가 그리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이다. 14) 결론적으로 피청구인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의 근거로 가장 내세우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31조(책임의 승계)의 어디에도 폐사인 운송사업자나 부정수급자로부터 위·수탁계약을 양수하지 않은 현재의 위·수탁차주에게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이 사건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실시하였는데, 청구인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았으나, 유선상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당사자가 아닌 현재의 위·수탁차주와 지입사에 대해 보조금 지급이 정지되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선처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9-272호) 제28조(행위금지사항)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화물차주는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할관청은 이러한 행위를 한 화물차주를 확인한 경우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환수 및 지급정지,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 규정 제31조(책임의 승계)에 따르면 행정상 제재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설립·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그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44조의2 및「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등에 따라 청구외인에게 부정 수령된 유가보조금 전액환수 처분을 행하는 외에 청구인 차량 4대 및 청구인에서 타 화물운송업 법인인 청구외 법인으로 양수·양도된 차량 1대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의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 2)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양도인이 행정상 제재처분을 받기 전 차량이 양도·양수된 경우 차량을 양수받은 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31조(책임의 승계)는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94조의1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일부로서, 같은 법 제16조 및 제40조의4에 따른 승계대상이 되는 운송사업자(지입차주 포함)로서의 지위는 화물운송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라 하고 있으며, 운송사업자(지입차주 포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당장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차후 관할관청이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아울러‘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후 차량을 양도·양수한 경우 지급 정지처분에 대해서는 차량 및 차주 모두에게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사건 차량 양수인인 청구인에 대해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 제44조의2 및「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에 따라 행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차량이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국토부 고시「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 등에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명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제재가 동 규정 제31조에 따라 차량의 양수인(변경된 위·수탁차주 포함)에게 승계되는 점, 같은 규정 제29조 6항에서 관할관청은 지급정지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위·수탁차주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토록 규정한 점,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제재 대상은 차량과 차주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한 점 역시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은 관할관청으로서 적정한 처분을 하여야한다. 즉, 이번 처분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대상은 현재의 위·수탁차주로서 청구인이 아니며 청구인은 단지 부정수급인 5인과 과거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해당 차량의 명의자이기 때문에 규정 제29조 제6항에 따라 본 처분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운송사업자로서 이번 처분의 당사자임을 전제로‘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은 직영차량인 경우에만 적법하므로 본 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이다. 또한, 위 규정 제31조(책임의 승계)에 따르면, 행정상 제재조치를 승계하기 위한 요건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수탁계약 양도’가 아니라, ‘위·수탁차주 변경’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위·수탁계약이 다른 위·수탁차주와의 사이에서 직접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위·수탁계약 해지 후 재계약 등 원인을 불문하고 위·수탁차주가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규정을 위·수탁계약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의4에 따라 직접 양도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9조는 운송사업자의 특정한 부정수급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 규정 제5항의 예외사유 외에는 같은 규정 제29조 제3항의 기준에 따른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고, 처분의 여부나 그 내용과 관련하여 이를 감면할 법령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처분이 과도하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청구인 및 현재의 위·수탁차주가 사건 차량의 부정수급 여부를 미리 알 수 없었고,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당사자가 아님에도 6개월간 현재의 위·수탁차주 등의 보조금 수급을 제한하는 처분이 본인의 책임을 넘어서는 과도한 불이익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수긍되는 바이나, 이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 제6항, 제40조의4 제2항 등 법령에 따라 화물차주의 지위를 양수한 자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 등을 자동 승계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으로서 본 건 처분의 위법·부당에 따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본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현재의 위·수탁차주 등에게 유가보조금을 대리 지급하는 등 청구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발생한 손해라는 점 역시 이해되는바이나, 이는 본 처분과 무관하게 부정수급자 5인과 청구인 등이 민사적으로 해소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이러한 불이익을 근거로 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피청구인은 청구외인 부정수급자 5인이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화물자동차법 및「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등 관련 법령과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청구외인 부정수급자 5인 및 이 사건 차량 5대(청구법인 명의 차량 4대 및 청구외인 명의 차량 1대)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어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답변 취지와 같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 운송사업자"라 한다) 나.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의4(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① 위ㆍ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는 양수인이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ㆍ수탁계약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자신이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위ㆍ수탁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위ㆍ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교육세법」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이하 "주유업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3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유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또는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이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1.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2. 주유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하였는지 여부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6. 22.> ⑤ 제3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일 것 2. 경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받을 것 5.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다른 법령 또는 국가 간의 조약·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은 자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닐 것 8.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②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의 양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수탁차주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5(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화물차주"란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 및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수령권을 갖는다. 제10조(지급 청구권) ①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청구에 따라 해당 차량의 화물차주에게 지급한다. 운송사업의 경우 직영차량은 운송사업자에게, 위·수탁차량은 위·수탁차주에게 지급 청구·수령권이 있다.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8.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9.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 등(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유사석유, 혼합유 등을 포함한다)을 알고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11.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32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12. 삭제 13.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6.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17.「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승인받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가. 구조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나. 장치변경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② 관할관청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결과를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0조의2에 의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 2.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감 3.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④ 관할관청은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화물차주의 경우(번호판 분실에 따른 번호판 교체, 대·폐차를 제외한 단순 번호변경 등을 말한다)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관할관청은 제28조제1항제1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면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이내인 경우 1회 위반에 한하여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9호 전단에 따른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2. 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2호에 따른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⑦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위·수탁차주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책임의 승계) ① 제29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 한 화물차주(설립·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제6항, 법 제17조제5항, 법 제33조 및 법 제40조의4 제2항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유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내역 등을 관할관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관청은 양도하려는 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주)○○○○”라는 상호로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3자○○○○, ○○87바○○○○, ○○87바◎◎◎◎, ○○90자○○○○, ○○87바●●●● 차량의 前 위·수탁차주가 2015년 ~ 2016년 경 이 사건 차량 각각을 운행하며 해당 차량의 유가보조금 유류구매카드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편취하는 방법 등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경찰서장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9. 7. 1.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후, 2019. 8. 19.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내용은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481"></img> 다)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위·수탁 계약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479"></img> 2) 화물자동차법 제40조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4조 및 제44조의2에 따르면, 시장 등은 운송사업자 등이 제4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에서는 1차 위반 시 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9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의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되,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28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대금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를 그 하나로 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 제29조 제7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위·수탁차주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31조 제1항에서는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설립·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위·수탁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그 위·수탁차주가 차량을 계속 운행하고 있거나 그로부터 위·수탁계약을 양수받은 자 외에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가사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전 위·수탁차주가 2015년∼2016년경 이 사건 차량 각각을 운행하며 해당 차량의 유가보조금 유류구매카드로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한 후 수수료를 제외한 결제대금을 현금으로 편취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당사자에게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함과 동시에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위·수탁차주와 화물자동차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해당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조치를 통지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 15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에 의하면 운송사업자 등에게 특정한 부정 수급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 규정 제29조 제5항의 예외 사유 외에는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의 여부나 그 내용과 관련하여 이를 감면할 법령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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