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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화물자동차법위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8. 1. 26. 청구 외 ○○○으로부터 경기○○자○○○○ 화물자동차(이하‘이 사건 차량’)의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이고, 청구 외 ○○○은 2017. 12. 1. 실업급여를 수급함과 동시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8,220원을 지급받았다. 피청구인은 2019. 11. 28. ○○○○○로부터 ○○○ 감사결과‘유가보조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급한 것으로 확인된 부정수급자 내역’을 통보받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하‘화물자동차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8조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20. 3. 16. 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8. 1. 29.부터 ‘○○○○’이라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 청구인은 사업운영을 시작할 당시인 2018. 1. 22. 중고자동차 매매 대행업체를 통해 이 사건 차량을 2천 7백만 원에 구입하였다. 이후 청구인이 2년 가까이 해당사업을 운영하던 2020년 3월경 피청구인으로부터 이전 차주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의 지위승계로 인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 및 차량 구입 시 이용한 대행업체를 통해 해당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해당 사건은 청구인이 사업 시작 당시 구입한 이 사건 차량의 전 차주인 ‘○○○’(이하 ‘전 차주’라 한다)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다. 전 차주는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인 2017. 11. 10.부터 2017. 12. 7. 사이에 정부로부터 실업급여를 지원받았고, 실업급여를 지원받은 기간 중인 2017. 12. 1. 8,220원의 유가보조금 또한 지원받았다. 실업급여와 유가보조금을 동시에 지원받는 것은 법률위반 행위로 전 차주의 해당 행위로 인하여 법률위반 행위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를 인지한 피청구인은 해당 사건 발생 후 2년이 넘은 시점에 청구인에 대하여 전 차주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분의 지위승계를 이유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할 당시부터 피청구인이 이번 처분을 내리기 전까지 전 차주의 불법행위를 알지 못하였고, 해당 차량 구입 시 차량구매와 관련해 대행을 맡긴 중고자동차 매매 대행업체 또한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청구인이 본인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이 예정되어 있었음을 알았다면 차량 구입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나,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전혀 몰랐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 없이 해당 차량을 구입하였고,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부당성 및 가혹성 가) 해당 처분은 전 차주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고, 피청구인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청구인에게 처분을 하였다. 해당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행위는 청구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차량의 전 차주자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해당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울러 전 차주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시기는 정확히 2017. 12. 1.로 청구인이 차량을 양수받은 2018. 1. 22.까지 50일이 넘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해당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여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최소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차량을 구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처분을 내렸다면 청구인은 전 차주 또는 차량 구입 시 이용한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적절한 조치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차량구입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의 업무 해태로 인해 청구인이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번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전혀 없다. 이 사건 차량의 전 차주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데 그에 반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은 가혹하다고 생각된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화물차량은 1톤 차량으로 한 달 683리터의 경유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받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인 금액으로 환산하게 되면 월 23만 원 내외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6개월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140만 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청구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전혀 없으나 이에 비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은 가혹하다. 다) 청구인은 현재 화물차 운송업을 하면서 월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 하지만 유류비와 고속도로 통행료, 식대 등을 납부하고 나면 150만 원 정도의 수입만 남는다. 특히 하루 많은 거리를 화물차로 주행하기 때문에 유류비에만 큰돈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지원은 큰 혜택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청구인은 한 달에 평균 25만 원 정도의 유가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어 6개월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면 140만 원 정도의 경제적 손해를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유가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한다면 청구인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배우자와 사별한 후 혼자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 청구인의 어머니에게도 타격이 생길 것이다. 라) 청구인이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면서 관련 법률 위반한 적이 없다. 청구인은 2018. 1 29.부터 화물운송업 사업을 운영하였다. 현재까지 2년 5개월 정도 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적이 없다. 이 사건은 청구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일자 2019. 2. 12. / 사건번호: 2018-○○○○○ / 판단 중 일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3929"></img> 위 재결례를 보면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화물운송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있다. 청구인은 전 차주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하여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양수하였기 때문에 전 차주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까지 청구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4) 맺음말 청구인은 본인의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로 인해 피청구인으로부터 가혹한 처분을 받게 되었다. 청구인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불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어 청구인은 현재 심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이다. 부디 청구인의 행위가 아닌 이 사건 차량 전 차주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 청구인의 형편상 월 23만 원의 유가보조금 지원은 큰 혜택이라는 점,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는 청구인과 어머니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피청구인의 업무해태로 인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된 점, 재결례의 법령해석을 통해 해당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재검토 해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현재 경기○○자○○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차주로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 제15호를 위반하고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동 규정 제29조에 의거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위반횟수에 따라 일정기간 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31조에 의거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가 그 지위를 승계하고 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행정처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6개월)은 타당하다. 2)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해당 차량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된 사항으로 “이 사건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법】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교육세법」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등)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5(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제31조(책임의 승계) ① 제29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 한 화물차주(설립·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제6항, 법 제17조제5항, 법 제33조 및 법 제40조의4 제2항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유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내역 등을 관할관청에 요청할 수 있으며, 관할관청은 양도하려는 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 외 ○○○은 이 사건 차량의 전 소유자로, 2017. 11. 10.부터 같은 해 12. 7.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는데, 2017. 12. 1. 실업급여를 수급함과 동시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8,220원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8. 1. 26. 청구 외 ○○○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11. 28. ○○○ 감사결과‘유가보조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수급한 것으로 확인된 부정수급자 내역’을 통보받고, 청구인에게 같은 해 2019. 12. 3.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2020. 3. 16.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4조에 의하면 시장 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는 시장 등이 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에 따르면 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기간은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년(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규정 제29조에 의하면, 이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관할관청은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고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1차 위반 시)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규정 제31조 제1항에서는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는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이 사건 차량의 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청구외 ○○○이 2017. 11. 10.부터 같은 해 12. 7.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는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7. 12. 1.에 실업급여를 수급함과 동시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8,220원을 수급하였고, 청구인은 그 이후인 2018. 1. 26. 위 ○○○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송사업을 양수하였는바, ○○○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은 환수조치 되어야 하는 부정수급된 유가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선의의 양수인인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는 신고가 있으면 그 양수인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양도인은 양도된 부분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만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므로,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신고가 있은 후에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제재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따라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가 승계되도록 규정한 것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의 방법으로 양도인에게 발생한 제재사유에 대한 제재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양수인이 선의라는 이유만으로 양수인에 대하여 제재를 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므로, 양수인이 선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수인의 운송사업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115. 선고 2009두24115판결 참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처분의 기간과 관련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동종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및 청구인은 유류보조금에 의존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자로 보조금 지급이 장기간 중단될 경우 생계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3개월 지급정지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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