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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차주로서, 2022. 9. 15. 23:47:28, 23:47:59 및 같은 해 9. 16. 00:23:30 각 주유를 하고 유가보조금 총 134,926원을 지급받았고, 각 주유한 장소는 경기도 ○○시 소재 주유소와 ◇◇ ◆◆군 소재 주유소로서 각 주유시간과 비교하여 볼 때 물리적으로 사실상 이동이 불가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2. 10.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위반을 사유로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12. 5. 유가보조금 51,810원 환수 및 위반차량 감차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 10. (생략) 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개인 운송사업자”라 한다) 나.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1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ㆍ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 ②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생략) 2.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 또는 수소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 또는 수소 구매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또는 수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그 밖에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주유업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소에 대한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유업자등이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이 정지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2호차목20)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2. 감차 조치: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575"></img>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운송사업자ㆍ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油類)일 것 2. ~ 5. (생략)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ㆍ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ㆍ단가 등이 실제 주유 또는 충전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생략) 8.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②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6(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위반 횟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6조(지급 일반원칙) ① 유가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적법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차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지급할 것. 2. 경유, LPG 또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사업 또는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일 것. 다만,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유가보조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에만 적용할 것 3.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해당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을 갖춘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범위 내에서 당해 용도로 차량을 운행할 것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차량의 연료와 일치하는 유종을 차량에 직접 주유 받을 것 5. 실제 주유내역과 차량의 유류구매를 증빙하는 자료의 수급자명ㆍ자동차등록번호ㆍ일시ㆍ장소ㆍ주유량ㆍ유종ㆍ단가ㆍ주유금액 등 내역이 일치할 것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5. (생략)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 7. ~ 9. (생략)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화물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의 환수 2.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감 3.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 횟수별로 다음과 같이 한다. 1. 1차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의견제출서, 진술서, 탄원서,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차주로서, 2022. 9. 15. 23:47:28, 23:47:59 및 같은 해 9. 16. 00:23:30 각 주유를 하고 유가보조금 총 134,926원을 지급받았고, 각 주유한 장소는 경기도 ○○시 소재 주유소와 ◇◇ ◆◆군 소재 주유소로서 각 주유시간과 비교하여 볼 때 물리적으로 사실상 이동이 불가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22. 10. 27.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11. 10. 피청구인에게 ‘▽▽##○#### 차량 기사가 전날 새벽에 일하고 낮에 잠을 잘 자지 못해 피곤하여 주유하는 동안 잠깐 차안에서 졸다가 잠결에 주유소 점원에게 카드를 착각하여 잘못 주어서 발생한 것으로 고의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2. 5.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법 제19조제1항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에 따라 유가보조금 51,810원 환수 및 위반차량 감차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21. 10. 12. 피청구인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 2) 처분의 적정 여부 청구인은 □□##△#### 화물자동차의 차주로서 2022. 9. 15. 23:47:28, 23:47:59에 주유한 2건은 트레일러 주유탱크가 좌측 및 우측 양쪽에 위치하고 있어 주유 후 별도 결제한 것이며, 2022. 9. 16. 00:23 주유한 건은 ▽▽##○#### 차량의 운전기사인 ◎◎◎에게 차량고장 수리비 지급 등 용도로 카드사용 한도액이 높은 □□##△#### 용으로 지급된 신한화물복지카드를 잠결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단순 실수이므로 위반행위에 고의성은 전혀 없었으며, 이 사건 감차처분으로 인해 얻게 될 공익과 개인이 입게 된 불이익을 비교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한 위반차량 감차 처분은 이 사건의 위반 경위, 사실관계, 위반정도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가혹한 처분으로 비례원칙, 이익교량의 원칙을 간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시 소재 주유소에서 연이어 주유한 2건의 주유 장소와 ◇◇ ◆◆군 소재에서 주유한 주유 장소는 각 주유 시간을 비교하여 볼 때 물리적으로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순 실수임을 감안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은 사실에는 영향이 없다. 나아가, 청구인은 의도적인 부정수급이 아닌 ▽▽##○#### 운전기사인 ◎◎◎에게 차량고장 수리비 지급 등 용도로 카드사용 한도액이 높은 □□##△####용으로 지급된 신한화물복지카드를 잠결에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단순 실수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에게 ▽▽##○####차량의 고장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용으로 발급된 복지카드를 먼저 교부하여 보관시켜야할 만한 필요성은 없는 점(만약 사고발생, 차량고장 등으로 차량수리가 필요할 경우 비용이 발생된 이후 청구인이 위 복지카드로 결제해도 될 일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각 차량의 유류복지카드의 색깔이 명확히 구분되어 잠결이라 하더라도 이를 구분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2022. 10. 12.경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수가 혹여나 발생할 여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주유비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당부하였을 것인 점,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주유비 결제가 아닌 차량수리 등을 대비하여서까지 □□##△####용으로 발급된 복지카드를 미리 교부하여 보관시킬 이유는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잠결에 실수로 사용한 것이라거나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서 화물차주가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날로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을 감차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반사항이 경미하다는 등의 이유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별표 1]의 1. 일반기준 마. 4)항에 ‘위반차량 감차 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로 한다’는 기준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5년 이내의 이 사건 위반행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위반차량에 대한 감차처분을 감경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건대, 이 사건 위반차량은 지입차로 청구인이 지입차주로서 청구인은 위반차량인 □□##△#### 차량을 ■■주식회사(대표 ○○○)의 영업용 번호로 등록하고 위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위수탁차량을 운행·관리하여 왔다. 그런데 1차 위반행위 역시 지입차주인 청구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할 당시 ■■주식회사의 대표인 ○○○은 유가보조금부정수급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고, 1차 위반행위 직후에도 청구인에게 주의를 주었고, 이 사건 2차 위반행위 발생 이후 다른 위수탁차주들에게도 유가보조금수급 규정에 대해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있고, 영업용 번호가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어서 감차처분만은 면하여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만약, 2차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 중 감차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위반행위자인 청구인의 잘못으로 인해 제3자인 회사가 차량에 대한 영업허가취소가 되는 결과가 되어 형평에도 반하는 점, 위반차량에 대해 감차 처분을 감경하여 상당 기간 동안 운행정지를 하도록 할 경우에도 위반행위를 처벌하여 다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 한하여 감차처분을 영업정지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위반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기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1차 위반행위 이후 근접한 시일 내에 2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차량용으로 발급받은 카드를 다른 차량의 기사에게 보관시켜 주유하게 한 것이 결코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사건 위반차량 감차처분을 운행정지 6개월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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