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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화물자동차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 화물자동차(이하‘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송사업자로, 2019. 12. 15. 08:43경과 09:22경 2회에 걸쳐 사실상 물리적 이동이 불가한 거리에서 연속적으로 주유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위반을 이유로,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0. 8. 7.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37,07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2020. 8. 31. ~ 2021. 2. 28.) 지급정지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의 경위 청구인은 3개의 화물복지카드(경기○○◎○○○○ 지입차량 1개, 경기○○◎△△△△ 자가차량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사건 당일 직원에게 ○○○○차량의 카드를 착각하여 △△△△차량 우리카드로 잘못 전달하여 연속 주유한 것으로 되었고, 이에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 이 사건의 처분의 위법·부당성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을 받은바 이는 청구인의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위법·부당하다. 실수로 인한 책임은 지겠지만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기에 위법·부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화물자동차법 제43조(재정지원)에 따라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대상자이나, 화물자동차법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및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제1항, 국토교통부 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행위금지사항) 제1항 제6호를 위반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20. 8. 7.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8. 8. 17.부터 이 사건 차량 운송사업 허가를 받고 운수사업을 시작하였고, 2019. 3. 15.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유류구매 할인카드를 신청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사업용자동차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상의 의심거래 상시점검 모니터링에 확인되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33조(관할관청의 실적보고 등) 제3호에 따라 부정수급 의심거래에 대하여 2020. 7. 14.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타 차량의 주유카드를 혼동하여 주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3항 및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에 따라 별도의 감면조항이 없고 행정청의 판단이 개입할 수 있는 재량의 소지가 없으므로 같은 법에 따라 2020. 8. 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화물차주인 청구인이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유가보조금을 청구·수령하기 위해서는 화물자동차법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주유해야 할 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결제하여 유가보조금 37,070원을 수급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법 제44조 및 제44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1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1항 제6호 사항을 위반하여 제2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근거 법령에는 별도의 감경조항이 없고 피청구인의 재량의 소지를 배제함으로써 엄격히 유가보조금의 전액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관련법령이 규정한 절차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교육세법」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일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ㆍ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ㆍ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8.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5(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7조(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③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심사 또는 반기별 일제조사 등 과정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자에게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7. 연이어 발생한 유류구매 내역의 주유 장소, 시간 및 주유량 등을 비교하였을 때 주유소 간 물리적인 이동이나 연료의 소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유가통합한도관리시스템(FSMS) 거래내역,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차주(운송사업자)로서, 아래 표와 같이 2019. 12. 15. 08:43경 및 09:22경 2차례에 걸쳐 주유를 하고 유가보조금 총 37,070원을 지급받았고, 각 주유한 장소는 물리적으로 사실상 이동이 불가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763"></img> 나) 이에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20. 8. 7.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면 시장 등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4조에 의하면 시장 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는 시장 등이 운송사업자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에 따르면 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기간은 1차 위반 시 6개월, 2차 위반 시 1년(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제6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규정 제29조에 의하면, 이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관할관청은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1차 위반 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기준은 6개월이다. 3) 청구인은 한 번의 실수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을 받은바 이는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너무 가혹하기에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의 차주로서 2019. 12. 15. 08:43경 및 09:22경 2차례에 걸쳐 사실상 물리적 이동이 불가한 거리에서 연속적으로 주유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은 명백한바, 피청구인이 보조금 지급액 전체(2건 37,070원)를 부정수급액으로 환수처리 하는 것은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251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다만,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의 기간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 지급정지 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 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지급정지의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 한도라고 할 것이다(2006. 2. 9. 선고 2005두11982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동종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부정수급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유류보조금에 의존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보조금 지급이 장기간 중단될 경우 생계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다소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3개월 지급정지 처분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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