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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차량번호 경기0000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자로, 2022. 1. 21. 기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기존과 동일한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점검 요청에 따라 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 2022. 1. 22. ~ 4. 8. 기간의 유효하지 않은 사업자의 의심주유가 적발되어 청구인에게 사전통지 및 소명 요청하였으나, 소명하지 아니하여 2023. 2. 2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에 따라 유가보조금 51,230원 환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원인 청구인은 2016. 6. 7.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용 화물을 운행 중 2020. 7. 1. OO세무서로부터 실적이 저조하여 직권으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다. 이후 2022. 1. 21. 신규 영업 등록 업체로부터 세금 계산서 발행가능한 일반과세자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여 업체등록하라는 요청이 있어 세무서를 방문하니,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재차 변경은 불가하고 기존 사업자등록은 말소하고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2022. 1. 21. 기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당일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동일한 상호와 동일한 사업장 소재지에서 동일차량 등록번호로 화물 영업을 하였다. 2) 처분의 부당성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위금지 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업자가 없는 자에 한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함이 마땅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 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한 점검 사항을 통보하였다. 화물자동차 관계 법령은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행정청인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며 폐업기간(2022. 1. 22. ~ 4. 8.)동안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어 이를 환수 조치를 하였고 자의적으로 지급정지 기간 감경 또는 처분 면제 등 재량권을 임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명확한 위반사실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다. 2) 결론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제도는 화물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OO시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200억원 이상이며, 본 제도의 혜택을 보는 운송사업자 등 화물업계 종사자들이 누구보다도 더 투명하고 성실한 자세로 유지하여야 할 제도이다. 이에 엄격한 제도운영과 안전한 화물운송을 위한 행정조치로 시행된 화물자동차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거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이 조에서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8.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③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및 제3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9조(수급자격 변동 등에 따른 조치) ① 화물차주의 수급자격에 변동(양도, 법인합병, 상속, 휴업ㆍ폐업 또는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을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휴업ㆍ폐업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물차주는 수급자격을 상실(제1항 중 휴업을 제외한다)한 경우 해당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의 수급자격을 상실한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 기능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화물차주 및 카드협약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즉시 말소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한다. 9. 제19조에 따른 수급자격 변경 또는 수급자격 상실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유류구매에 사용한 때 14. 수급자격에 변동(양도, 법인합병, 상속, 휴ㆍ폐업 또는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이 발생한 때 제27조(청구내역 심사 및 지급)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 또는 카드협약사로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하여 수급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심사 또는 반기별 일제조사 등 과정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자에게 소명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화물차주 또는 차량의 수급자격 여부 및 수급자격의 제한 또는 상실 여부 10. 기타 이상거래 징후 등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제35조(화물차주 준수사항) 화물차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유가보조금 청구ㆍ수령을 위하여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화물차주는 휴ㆍ폐업, 양도(법인합병, 상속, 위ㆍ수탁계약 해지를 포함한다), 사업ㆍ운행의 제한(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을 말한다),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한다)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경우 유류구매카드로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부정수급 의심거래 내역,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차량번호 경기0000 화물자동차 운송업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2. 1. 21. 기존 사업자 등록을 1. 20.자로 폐업 신고하고, 당일 기존과 동일한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 22.부터 4. 8.까지 16건의 폐업처리된 사업자 의심거래를 적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화물자동차법 제44조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위반을 이유로, 2022. 12. 28., 2023. 1. 12. 두차례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같은 해 2. 21. 유가보조금 51,230원의 환수 처분을 하였다. 2) 화물자동차법 제43조제2항에 의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는 운송사업자 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4조, 제44조의2에 따르면, 시장 등은 운송사업자 등이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같은 날 말소와 동시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이 사업자가 없는 자가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폐업처리된 기존 사업자 등록번호로 16건의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19조제1항, 제2항 및 제35조제7호에 의하면 폐업이라는 수급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하는바, 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여 피청구인이 화물자동차법 제44조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을 손실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행정처분은 당사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법규위반사실에 대하여 과해지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은 모든 법규위반자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제적 사정만으로는 동 처분을 감경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중하다고 볼 수도 없고, 달리 부당하다고 볼만한 다른 근거 또한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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