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화물자동차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7. 10. 10. ○○○○부로부터 불법등록·증차 관련 TF 조사 결과를 통보 받고, 청구인이 2007. 10. 18.(1회), 2010. 9. 10.(2회) 불법증차를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증차를 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을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8. 5. 9.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72,555,900원)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해당 T/E가 불법 증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청구인이 제시한 불법 등록증차 내역을 보아, 청구인이 양수한 ○○○○○○○○○(경기○○○○○○)은 청구인이 인수하기 전, (유)○○○○에서 2010. 9. 10. 렉카차에서 트랙터로 등록 차종을 바꿔 등록하여 해당차량을 불법증차, 즉 불법대폐차라는 것이고, 청구인이 이를 최종 양수한 이상 지위승계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난형 렉카차는 최초에는 공급허용 차량이었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공급제한 차량으로 고시되어 증차가 제한되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구 화물자동차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제3항),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는‘국토해양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항). 그에 따라 고시된‘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이하‘공급기준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일반형 화물자동차’는 증차(신규 공급)가 허용되지 않고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도 일부 종류에 한하여 증차를 허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만 하도록 규정하고, 구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는‘화물자동차의 대폐차’를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변경신고의 대상인 대폐차는 구 차량을 신 차량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공급기준고시를 비롯한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공급기준고시에서 증차가 허용되는 특수 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허가받은 차량을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일반형 화물자동차’또는 공급이 제한되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이하‘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라 한다)로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신규 공급이 불허되는 차량을 증차하는 결과가 되므로 비록 대폐차의 방식으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된다. 반면 증차가 허용되지 않는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 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은 공급기준고시에 위반하는 신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변경신고만 해도 된다는 판례가 있다(참조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도○○○○○ 판결). 또한 청구인의 사건과 유사한 사례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판결에서도“피고인이 대폐차를 통해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증차하면 이에 반비례하여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 화물자동차의 구성비만 변경될 뿐 전체 화물자동차의 대수에는 변화가 없다. 그렇다면, 위 피고인의 행위는 변경신고를 요하는 대폐차에 불과할 뿐 변경허가를 요하는 증차로 볼 수 없으므로, 위 대폐차가‘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또는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관련 내부 규정 및 지침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라는 판결도 있다(참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 6. 11. 선고 2013○○○○ 판결). 해당 렉카차는 2008년부터는 공급제한 차량으로 고시된 차량이며, 따라서 피청구인이 문제 삼고 있는 2010년 공급제한 차량으로의 대폐차는 공급제한 차량을 공급제한 차량으로 대폐차한 경우로서 신규 공급(증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화물자동차법 제3조 3항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그 위반을 전제로 한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행정처분의 적법성 여부 불법증차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행정처분 또한 불가능하다.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에서 열거하는 18가지 유가보조금 반환행위 및 같은 고시 제28조(행위금지사항)에서 규정하는 17가지 금지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법 제29조에서 말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화물차주라 함에 있어‘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 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참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 판결) 할 것인데, 이 사건 유가보조금은 법령기준에 맞지 않게 대폐차가 된 차량에 지급된 것이지만 이사건 화물자동차 경기○○○○○○○은 청구인이 인수하기 이전부터 트랙터로 사용되어 온 점,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화물자동차가 당초 렉카차로 허가되었다거나, 해당 T/ E가 비정상적인 대폐차가 이루어짐을 별 달리 알 방법이 없으며, 청구인이 해당 T/ E가 관련규정에 맞지 않는 것임을 명백히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제도를 악용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화물자동차 경기○○○○○○○을 인수, 양도양수 허가를 받을 시에도 문서위조, 허위신고 등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해진 정식 절차를 거쳐 허가를 받은 이상, 이를 신뢰하여 양도양수 된 차량에 대해 차주들이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0조에 따라 위수탁 차량 차주에게 지급, 청구 수령권이 있어 화물차주의 금융거래 계좌에 직접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수탁 차주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을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구상 청구하는 것은 법과 규정을 무시한 행정 행위이며, 이 사건 유가보조금 지급에 있어 위수탁 차주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위수탁 차주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에게 구상하여 환수 명령 내리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2) 청구인은 2017년 11월경 피청구인에게 해당 T/ E가 불법증차 건으로 조사 중이라는 통보를 듣고 나서야 ○○ ○○협회와 ○○군청 등에 확인하여 해당 T/ E가 불법 증차차량임을 알았으며 이에 따른 조사가 진행 중임을 알았다. 당시 청구인은 불법등록증차 내역을 보아, 당사에서 인수하기 전, (유)○○○○에서 렉카차를 트랙터로 대폐차한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유)○○○○이 (유)○○○○, (유)○○○○, (유)○○○○로 상호를 변경하며 현존하는 업체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각 세 운수 법인의 대표자 및 등기이사들이 동일인물 또는 가족임을 확인하였다. 사실관계로 보아 해당 T/ E가 불법으로 대폐차된 T/ E는 맞기에, 당시 청구인은 해당 T/ E인수에 대한 사기로 막대한 금전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일단 불법대폐차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운행정지와 보조금 지급정지 및 환수처분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지도 모를 당시 지입차주의 영업권, 재산권의 보호차원에서 해당 T/ E를 즉시 원상복구 하려, 지입 차주에게도 당시 T/ E의 상당한 보상금을 주어 다른 T/ E를 구해서 이전 등록하게끔 도와주었다(당시 경기○○○○○○○지입차주 김○○(○○○○○○- 1******)는 2017.12.18일 경기○○○○○○○개별 운수사업자로 허가를 받아 이전 되었다). 또한 2018. 4. 12 경기도화물협회에 렉카 차량으로 대차 신고를 한 후, 2018. 4. 19 렉카차 량으로 등록을 하여 해당 T/ E에 대한 원상복구를 마친 상태이다. 결과적으로 청구인은 불법증차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해당 T/ E를 트랙터로 대폐차 하기 전 렉카차로의 원상복구를 진행하였고 최대한 법과 원칙에 의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또한 위수탁 차주의 영업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모든 조취를 취한바, 이미 청구인도 상당한 손해와 막심한 피해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수탁 차주가 받은 유가보조금까지 불법 수급이라 칭하여 당사에 전액 환수하는 조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유가 보조금 관리규정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아 위법하며, 부당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2018. 5. 9. 화물운수사업법 위반(불법증차)에 따른 유가보조금 환수 행정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렉카차는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에 해당한다. 이 사건 렉카차는 2010년 공급제한 차량을 공급제한 차량으로 대폐차한 경우로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변경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구난차(렉카차)는 2007. 10. 18.자 공급허용(렉카차) 차량에서 공급제한(트랙터) 차량으로 1차 불법증차를 하였고, 2010. 7. 28.자 렉카차로 변경하였다가 2010. 9. 10.자로 2차 불법증차를 하여 청구인에게 양수되었다. 2010. 9. 10.자 불법증차(대폐차)도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제4조 제1호에 의하면 구난형(렉카차) 특수자동차를 견인형(트랙터) 특수자동차로 대폐차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결국, 이 사건 렉카차는 대폐차가 금지됨에도 불구하고 대폐차된 것으로서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판결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 판결 등 참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법의 목적, 유가보조금은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유류사용량에 따라 안분, 지급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은 구법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 할 것이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두○○○○○ 판결은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1항, 제4항 및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2011.12.31. 국토해양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항,제3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등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경우 양수인이 관할관청에 양도ㆍ양수신고를 하면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허가기준 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 사업자는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구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 의하면 일반 화물 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대수는 1대 이상이다. 결국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가 있는 경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양도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양도인은 양도된 부분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만큼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고,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신고가 있은 후에 그 양도ㆍ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제재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운송사업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대구고등법원 2015. 1. 23. 선고 2014누○○○○ 판결은 ‘이 사건 환수처분의 상대방은 부정하게 유가보조금이 교부되게 한 운송사업자이자 대외적인 관계에서 화물자동차의 소유권이 귀속되는 법률상 지위를 가진[[[FOOTNOTE]]]1[[[FOOTNOTE]]]원고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 렉카차는 살펴본 바와 같이 불법으로 증차된 차량에 해당하며,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차량에 해당하지 않아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이 사건 렉카차를 양수함으로써 이전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며, 이 사건 렉카차에 대한 지입회사로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의 대상이 된다. 3)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당사자를 대상으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2011. 6. 15., 2012. 6. 1., 2013. 3. 23., 2015. 6. 22.>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ㆍ교육세ㆍ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2012. 6. 1., 2013. 3. 23.>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5. 6. 22.> 5.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일 것 2. 경유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로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운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것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4. 주유소 또는 자가주유시설의 고정된 설비에서 유류를 직접 주유받을 것 5.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6.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ㆍ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ㆍ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7. 다른 법령 또는 국가 간의 조약ㆍ협정에 따라 유류비를 지원받거나 조세가 면제된 유류를 공급받은 자 또는 화물자동차가 아닐 것 8.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③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15(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한다. 18. 기타 제6조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일반원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관할관청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8.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9.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 등(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유사석유, 혼합유 등을 포함한다)을 알고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11.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32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12. 삭제 13.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6.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17.「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장치 변경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승인받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2.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환수 명령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기 보조금에서 환수금액 차감 3.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처리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수사업"이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2.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말하며, 차종 및 유형은 같은 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이 규정 제목의 화물자동차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3. "대폐차"라 함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4. "분쟁조정협의회"란 관할관청이 대·폐차에 관한 분쟁 등을 해결하는데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설치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4조(특수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 특수자동차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폐차를 허용하지 않는다. 1.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대차 2.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구난형·견인형(트랙터) 특수 자동차로 대차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불법 등록 증차 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7. 10. 18.(1회), 2010. 9. 10.(2회) 불법증차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 증차된 화물자동차(경기○○○○○○○)를 최종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8. 5. 9.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72,555,900원)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의 기간에 대한 안내를 다음과 같이 기재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773"></img> 2)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법 제44조 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제18호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유가보조금 지급 일반원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관할관청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하며, 동 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5항에는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 사건 처분일은 2018. 5. 9.,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은 2018. 5. 15.,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날은 2018. 9. 28.로서,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여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90일과 180일 중 어느 것이라도 도과하는 경우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시‘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함으로써, 처분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였더라도 선택적으로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심판청구기간을 잘못 알린 사실이 있는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5항에 따라 피청구인이 잘못 알린 기간인 180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행정심판은 심판청구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청구인들은 2010년 공급제한 차량으로의 대폐차는 신규 공급(증차)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변경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3항의 위임에 따라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기준과 절차를 규정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은 제4조에서 특수자동차간에는 대·폐차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제1호), 2.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구난형·견인형(트랙터) 특수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제2호)는 대·폐차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2. 22. (유)○○○○의 트랙터 ○○○○○○○○○를 양수하여, 경기○○○○○○○호로 이전 등록하였는데, 위 화물자동차는 2007. 10. 18. 및 2010. 9. 10. 용도가 구난형에서 견인형으로 대폐차되었으므로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제4조 제1호에 위반하여 불법 증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은 법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대법원2009. 7. 23. 선고 2009두○○○○판결)는 전제 하에 피청구인이 경기○○○○○○○호 화물자동차를 최종 양수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지입회사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화물자동차법위반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