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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408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협(대표이사 정 ○○) 경상북도 ○○시 ○○구 ○○동 950-11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8. 7.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6. 16. 청구외 ○○시장을 거쳐 피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증차)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공급결정방침사실만 통보한 채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애매한 답변으로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구체적인 일정없이 막연하게 내부방침만 결정한 것은 국민의 요구에 대한 바른 결정이라고 할 수 없다. 다. ’97년도 기준으로 630대의 미책정분과 350대의 반납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증차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이 요구하는 증차분은 타 시ㆍ도 번호차량을 경북차량으로 이관시키기 위한 것으로 차량소유자의 주소와 차량등록지를 일치시켜 차주들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운송질서가 확립될 수 있으며, 또 이것은 신차등록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화물자동차운송업에 종사하는 차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수송력공급이 초과된다는 이유로 증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수송물량이 격감하여 기존 사업자들이 스스로 등록을 포기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제에 화물운송자동차의 증차를 할 경우 화물업계의 과당경쟁으로 화물운송사업의 질서가 문란하게 될 우려가 있다. 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의 면허기준으로서 당해 사업계획이 운송력 수요와 운송력 공급에 적합할 것, 장기경영에 적합할 것, 공익상 필요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신청은 면허의 일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다.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거부과 함께 화물자동차공급에 대한 피청구인의 기본방침을 통보한 것이 애매한 답변으로 될 수 없다. 라. 화물자동차의 증차는 수송물량에 비하여 수송력이 부족한 경우 적정한 수송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계획된 증차예정대수가 완전히 증차되지 않았더라도 금년도에 화물물동량이 감소한 경우에는 전년도의 증차계획에 관계없이 금년도의 공급계획에 따라 화물차등록대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전년도 증차계획에만 집착하여 증차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이다. 마.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을 경상북도로 이관하는 경우 면허권은 타 시도 업체에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볼 때 이관된 차량만큼 화물차가 증차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업체가 증차를 원할 경우에는 업체간 상호 양도ㆍ양수를 할 수 있는데도 양도ㆍ양수를 하지 않고 증차만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 동법 부칙 제2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에 대한 통보서, ’97 화물공급 및 등록현황, ’98 일반화물차량 휴지현황, 화물자동차 증차신청에 대한 검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6. 15. 기존에 면허받은 30대의 화물차량으로는 회사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20대의 증차(트랙타 10대, 트레일러 10대)를 요구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년도에 모두 1,689대의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면허발급하고 등록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경상북도 일반화물업계 전체가 실제 면허를 받고 등록한 화물자동차는 789대로서 등록계획량의 47%에 불과하였다. (다) 1998. 8. 10. 현재 경상북도 일반화물업계의 총 등록화물차량 5,062대 중 휴지신고를 하고 휴업중인 차량은 416대이다. (라) 청구인은 물동량감소로 청구인 소속의 화물자동차 30대 중 2대에 대하여 각각 1998. 6. 5. - 1998. 7. 9., 1998. 6. 30. - 1998. 7. 9., 휴업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8. 6. 15.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97년도 화물자동차공급계획을 마무리 한 후 ’98년도 추가공급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공급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 및 동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증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계획이 운송수요와 운송력공급에 적합하고, 당해 사업계획이 장기경영에 적합하며, 당해 사업이 공익상 필요하며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도지사의 면허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면허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의 장기적 경영전망, 당해 사업의 공익적 필요성 및 적절성 등의 판단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정책적인 고려와 전문적 기술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이 범위에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근 국내경기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화물물동량이 격감하였고, 청구인도 물동량 감소를 이유로 청구인 소속의 화물차량을 일시적으로 휴지하는 등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화물차량의 증차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화물운송업의 장기적 경기전망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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