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370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584-1 ○○상가 201호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1.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22. 피청구인으로부터 15일(2000. 7. 25. - 2000. 8. 8.)의 사업전부정지처분을 받고,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00. 10. 11.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각의 재결을 받았으나, 위 처분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등록기준 미달사유를 해소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1. 9. 청구인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취소(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등록차량은 모두 지입 차량들로서 각 차주가 전국에 주소를 둔 영세사업자들이어서 피청구인의 사업전부정지처분에 따른 운행중지가 도저히 불가능하였고, 피청구인이 이러한 청구인의 처분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미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면서도 또 다시 청구인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더구나 청구인은 토지소유자들로부터 1998. 2. 23. - 2001. 2. 22.의 기간동안 임차한 토지 1,135.2㎡와 단층건물 13.2㎡를 사무실과 차고지로 등록하였고, 등록기준상 청구인의 필요 차고지면적 669.47㎡를 초과하는 여유면적 중 일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청구외 이○○에게 농기구수리장소로 사용하도록 한 것인 바, 청구인이 등록된 차고지와 사무실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사실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과 지입 차주의 관계는 청구인의 내부관계에 불과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는 청구인이 사업전부정지처분에 따르는 자동차등록증ㆍ번호판반납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것으로서 모두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한 것이다. 나. 더구나 청구인이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는 토지의 소유자들은 청구인에게 토지를 임대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오히려 청구외 이○○이 그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이○○이 청구인의 임차면적 중 여유면적만을 임차하여 사용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이러한 내용은 청구인이 청문시에 모두 시인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제기하였던 행정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7조 동법시행령 제6조, 별표 1. 동법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서, 과대료부과처분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자동차운송사업등록대장, 출장복명서, 토지대장, 화물자동차운송사업체운송부대시설점검결과보고문, 사업전부정지처분서, 행정심판재결서(사건번호 00-5293), 청문통지서 및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박○○, 동 정○○ 소유의 경상남도 ○○시 ○○구 ○○면 ○○리 690번지 외 1필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무상임차계약서를 첨부하여 1998. 3. 4. 그 토지와 건물을 차고지와 주 사무소로 피청구인에게 등록하였으나, 1999. 4. 8. 피청구인의 점검결과 청구인은 등록변경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주 사무소를 부산광역시 ○○구 ○○동 548-1 ○○아파트상가 201호로 이전하였으며, 위 토지는 1999. 7. 30.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청구외 이○○에게 보증금 400만원ㆍ월세 40만원에 임대되었다. (나) 청구인이 등록된 차고지와 주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7. 22. 청구인에 대하여 15일(2000. 7. 15. - 2000. 8. 8.)의 사업전부정지처분을 하자, 청구인이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0. 10. 11.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다) 청구인(대표 김○○의 대리인 김△△이 출석하였다)이 2000. 11. 11.의 청문에서 위 (나)항의 처분을 위반하여 처분기간에도 사업을 계속 운영한 사실, 그 처분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 미이행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각 시인하고, 등록처분취소 이외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등록기준 미달사유를 해소하겠다고 하자, 피청구인이 2001. 1.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또는 사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말한다)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조 및 별표 1에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1차 30일의 사업전부정지, 2차 등록취소의 처분, 사업정지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등록취소의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공공복리의 침해정도, 위반행위의 내용ㆍ횟수 등을 참작하여 위 처분기준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취소를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조치로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의 처분을 하는 것은 등록기준 미달에 대한 제재의 성격과 아울러 동 처분기간 내에 처분의 이유가 된 등록기준 미달사유를 해소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15일의 사업전부정지처분(정상을 참작하여 2분의 1로 경감한 것이다)을 받고도 그 처분에 위반하여 동 기간동안 사업을 계속 운영하였고, 청문에서의 진술 및 이 건 심판청구이유에서 보듯이 동 처분기간 내에 등록기준을 해소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의 재결을 받은 뒤에도 마찬가지로 등록기준 미달상태가 지속되어 온 사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행위는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른 등록취소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반하고 법령이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려는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취소한 것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전부정지처분위반에 대하여 이미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하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가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문에서 인정하였듯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300만원의 과태료는 청구인이 사업전부정지처분을 받고도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반납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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