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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취소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군 ○○읍 ○○리 XXX-X에 소재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공사(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이다. 피청구인은 2002. 11. 21.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결격임원관련), 제17조제1항제3, 4, 9, 10호(등록기준미달 및 사업미경영 등), 「국세징수법」 제7조(국세체납)등을 위반한 사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등록취소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 경위 가) 청구인은 1992. 2. 11. 주식회사 ○○공사를 설립하여 ○○군 ○○읍 ○○리 XXX-X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1998.경에 ○○철강이 부도가 나고, 대한민국이 IMF 사태를 맞는 등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일감이 사라지고, 거래처의 연쇄부도로 인하여 자금 회수가 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청구인은 나름대로 회사를 정상화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워낙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였던 탓에 결국 청구인도 어음 부도 등으로 인하여 채권자들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수감 생활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 그러던 중에 피청구인은 2002. 10. 18.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등록취소관련 청문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당시 청구인은 IMF여파로 인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못 하고, 청구인의 대표는 수감생활 중이었고, 직원들 역시 근무하고 있지 못 하여 청문 실시 공고를 송달 받지 못하였다. 이에 2002. 11. 2. 운송사업등록취소 청문이 공시송달로 공고되었다. 이후 2002. 11. 2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등록취소 통보가 이 루어 졌으나 역시 같은 사유로 송달받지 못하였다. 다) 이후 2003. 3. 10.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취소에 따른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권고하고, 불이행시 직권말소될 것이 통보되었으나 역시 제대로 송달 받지 못 하였으며, 2003. 4. 29. ○○공사 사업용 차량 직권말소 예고 결과보고 및 직권말소가 실시되었으나 마찬가지로 송달받지 못 하였다. 다만, 청구인 대표의 사업용 차량은 당시 모두 말소되었어야 하지만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청구인 차량이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라) 그러던 중 15년이 지난 2018. 12. 10. 갑작스럽게 위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말소되지 않았던 12대의 차량이 직권말소될 것임을 통보받게 되면서, 청구인은 비로소 2002.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 취소 처분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용 차량이 말소되었으며, 당시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던 12대의 차량 역시 직권말소될 것임을 알게 되었다. 2) 청구인의 불복이유 가)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4조 등을 종합하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문서로 처분하여야 하고, 그 처분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되어야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며, 송달은 우편·교부 등의 방법으로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등으로 송달하되,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 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자에게 교부할 수 있고 다만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부산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구합20637 판결).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당시 IMF경제위기로 인한 사업 도산 및 수감생활로 청구인의 법인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관련 처분에 관하여 제대로 된 송달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라도 이를 공고하였어야 하나, 2002. 11. 2. 운송사업등록취소 청문 사전통지를 공시송달로 한 것 외의 다른 처분의 경우 제대로 된 송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위법이 존재한다. 청구인은 운송사업등록취소와 사업용 차량 직권말소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 하였으며, 2003. 4. 29. 청구인의 대부분의 사업용 차량이 직권말소 된 지 15년도 더 지난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12대의 차량이 직권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새로이 직권말소될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 이 사건 처분의 후속조치 및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직권 취소의 필요성 ⑴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청구인은 현재 2018. 12. 처분청의 통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 및 현재 12대의 차량이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번 직권말소 등록의 대상이 된 12대의 차량들의 경우, 이 사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록 취소처분 이후로도 무려 15년의 기간 동안 말소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 청구인은 IMF로 인한 사업실패로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통 받아왔으며, 최근 이를 극복하고 위 차량들을 바탕으로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려 하고 있다. 이제 다시 경영을 정상화하여 운송사업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었던 사업경영실적과 사업경영부적합, 국세체납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행정청 역시 15년의 기간 동안 직권말소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한 행사의 기회가 실권되었다고 보기 충분한 2018. 1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을 근거로 12대 차량들의 직권말소를 통지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이 사건 역시, 청구인은 15년의 기간 동안 위 사업용 차량이 직권말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였고, 그 신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운송사업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사업용 차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비례의 원칙에 대하여 행정목적과 이를 실현하는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육성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기준에 따라 사업경영이 되지 않는 경우 운송사업 등록처분을 취소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업용 차량을 직권 말소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판례 또한 3년 전 운전행위를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3년이 지나 그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하면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 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할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위반행위가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위 운전사가 입게 될 불이익에 견줄 바 못 된다 할 것이라 하고 있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73 판결). 하지만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1999. 국가적인 경제위기로 사업이 도산하여 제대로 된 경영을 하지 못하였지만 20여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 이를 극복하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고 있으며 15년의 기간 동안 사업용 차량의 직권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청구인의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 및 그로 인하여 초래될 청구인의 사업용 차량 직권말소는 청구인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할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따라 말소등록 된 자동차 차량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규로 등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사업용 차량이 등록되고, 이로 인해 다시 재등록을 하는 것보다는 선결문제로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현재도 국가적인 장기 불황에 내수 경제가 좋지 못한 상황이다. 청구인은 1999년에서 극복하여 다시 청구인의 사업체를 일으켜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청구인에게 15년도 더 지난 이 사건 처분을 근거로 다시금 사업용 차량이 말소되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라 고 할 것이다. 【보충서면 1】 3)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하여 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살펴보면, 먼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2. 10. 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사업등록취소관련 청문을 통지하였다. 그러나 당시 청구법인은 IMF여파로 인하여 제대로 운영되지 못 하고, 청구인의 대표는 수감생활 및 직원들 역시 근무하고 있지 못하여 청문실시 공고를 송달 받지 못 하였다. 이에 2002. 11. 2. 운송사업등록취소청문이 공시송달로 공고되었다. 이후 2002. 11. 2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 등록취소 통보가 이루어졌으나 역시 같은 사유로 송달받지 못 하였다. 이후 2003. 3. 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취소에 따른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권고하고, 불 이행시 직권말소될 것이 통보되었으나 역시 제대로 송달받지 못 하였으며, 2003. 4. 29. ○○공사 사업용차량 직권말소 예고 결과보고 및 직권말소가 실시되었으나 마찬가지로 송달받지 못 하였다. 그러던 중 15년이 지난 2018. 12. 10. 갑작스럽게 위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말소되지 않았던 12대의 차량이 직권말소 될 것임을 통보받게 되면서, 청구인이 2002. 1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취소되고 이에 따라 사업용 차량이 말소되었으며, 당시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던 12대의 차량 역시 직권말소 될 것임을 알게 되며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된 것이다. 나)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의 사안에서 판례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면 되나, 나아가 개별토지가격결정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그 처분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대상 토지소유자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누13121 판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2002. 11. 21. 이루어졌으나 당시 청구인은 그 처분은 제대로 통지받지 못 하였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4조 등을 종합하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문서로 처분하여야 하고, 그 처분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되어야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며, 송달은 우편·교부 등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으로 송달하되,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피용자 또는 동거자에게 교부할 수 있고, 다만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부산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구합20637 판결).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당시 IMF경제위기로 인한 사업 도산 및 수감생활로 주식회사 ○○공사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관련 처분에 관하여 제대로 된 송달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라도 이를 공고하였어야 하나, 2002. 11. 2. 운송사업등록취소 청문 사전통지를 공시송달로 한 것 외의 다른 처분의 경우 제대로 된 송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처분 역시 당시 청구인에게 송달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공시송달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는바, 이는 제대로 된 통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청구인은 2018. 12. 10.에 이르러서야 2002. 11. 21.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차량용 등록 말소 통지를 받고 나서야 이 사건 처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심판청구를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보충서면 2】 4) 절차적 위법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우 IMF의 여파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정상적인 사업체 운영이 불가한 상태였고, 직원들의 해산 및 본인의 수감생활로 인하여 송달을 받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2002. 10. 18. 이루어진 운송사업등록취소 관련 청문 통지 및 2002. 11. 2. 운송사업등록취소 청문, 2002. 11. 21. 화물차운송사업체 등록취소통보, 2003. 3. 10. 등록취소에 따른 사업용 차량 말소등록 권고 및 직권말소 통보, 2003. 4. 29. 직권말소 예고 결과보고 및 직권말소 모두 제대로 송달받지 못 하였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4조 등을 종합하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문서로 처분하여야 하고 그 처분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되어야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며, 다만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부산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구합20637 판결).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제24조 및 판례의 입장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라도 이를 공고하였어야 하나, 2002. 11. 2. 운성사업등록취소 청문 사전통지를 공시송달로 한 것 외의 다른 처분의 경우 청구인이 송달받지 못한 것이다. 피청구인의 경우, 행정처분 문서 등기발송 내역을 제시하면서, 송달내역이 존재하며 반송내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하게 송달이 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등기발송 내역을 본다면, 발송되었다고는 하나 그 수령 시각들이 모두 00:00이다. 접수 및 발송의 경우 시간까지 정확하게 나오는데도, 수령의 경우에만 모두 00:00로 기재된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으며, 당시 제대로 된 송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임의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그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5) 신의성실의 원칙 - 실권의 법리 이 사건의 절차적 위법을 제외하더라도, 2002. 11. 21.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및 그로 인하여 2018. 12. 6.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직권말소 실시 권리행사 통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2002. 11. 21. 이루어진 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 및 그에 따라 2003. 4. 29. 권리행사 차량을 제외한 32대에 대하여 직권말소가 이루어졌다. 위 최초 처분에서부터 현재까지 16년도 더 지난 2018. 12. 6. 직권 말소되지 않고 있던 12대의 차량에 대하여 다시금 직권말소 실시를 위한 권리행사가 통보된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16년이란 긴 시간을 지나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중이었으나, 2002년도의 처분으로 인하여 다시금 차량들이 직권말소 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업용 차량 직권말소의 경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절차이긴 하나, 16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이와 12대 차량에 대한 직권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청구인이 위 12대의 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가 발생하기 충분할 정도의 장기간의 시간이다. 판례의 경우 운전행위를 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3년이 지나 그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하면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안정성을 빼앗는 것 이 되어 매우 가혹할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위반행위가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위 운전사가 입게 될 불이익에 견줄 바 못 된다 할 것이라 하고 있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73 판결). 심판청구인은 1999년의 국가적 경제위기에서 극복하여 다시 사업체를 운영해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심판청구인에게 16년이 지난 처분을 근거로 다시금 사업용 차량을 말소시키는 것은 심판청구인에게 너무도 가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의 흠결이 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우선, 청구인의 어음부도, 수감 등 과정은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운송사업 법인의 대표자로서 16년간 방치하였으며 등록취소 사항을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법인의 임원도 4인이나 되었고 등록취소 과정을 대표자와 동일하게 발송하였으며, 직권말소 통보 공문을 2003. 5. 2. 청구인(대표자) 장○○가 수령하였기에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청구인 적격이 있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등록취소일로부터 16년이 흐른 지금 확보한 문서를 토대로 보면, 청구인은 사무실 및 차고지를 갱신하지 않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 같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조에 따른 개선명령도 이행하지 않아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3호, 제4호, 제9호, 제10호의 규정 위반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거쳐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하였다. 나) 행정처분 진행사항을 송달받지 못 하였다고 주장하나 16년 전 기록에는 등기로 발송 내역은 존재하며 반송 내역은 없으니 송달된 것으로 판단되며, 공시송달은 청구인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자 구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법인임원 4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었으나 어떠한 의견도 없어, 최종 검토를 통하여 2002. 11. 21. 등록취소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의 등록 취소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직권말소 절차를 이행하면서 쌍용자동차 채권팀에서 12대에 대하여 임의경매 신청을 하겠다는 서류를 제출하여 직권말소에서 제외되었으며, 이해관계인이 권리를 행사한 12대를 제외한 사업용화물자동차 32대의 직권말소 통보(지경-91100-10674, 2003. 4. 29.)는 등기번호 1403905009363를 보면 청구인 장○○에게 2003. 5. 2. 등기 송달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2018. 10. 1. 주식회사 ○○공사의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갑, 부)를 발급 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8. 12. 7. 전에는 직권말소 처분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위와 같이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청구인에 의해 직권말소되지 않은 12대를 피청구인이 확인하고 즉시 직권말소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청구인의 직권 말소된 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0조에 따라 자가용으로 신규 등록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00. 7. 29.] [법률 제6235호, 2000. 1. 28. 일부개정] 제4조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취소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減車를 수반하는 事業計劃의 변경을 말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정당한 사유없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이 거의없는 때 10.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의 사유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합한 때 【구 국세징수법】[시행 2000. 1. 1.] [법률 제6053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7조 (관허사업의 제한) ①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28.> ③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를 한 후 당해 국세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를 철회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20조(말소등록된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0항에 따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3.> 1. 법 제13조제1항제4호ㆍ제8호 또는 제13조제3항제2호ㆍ제5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6개월 이내 3. 법 제13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말소등록일부터 9개월 이내 4. 법 제13조제7항의 사유로 말소등록된 경우: 해당 자동차를 회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청문실시 공문, 등록취소 공문, 직권말소 실시 권리행사 공문, 등기송달내역,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군 ○○읍 ○○리 XXX-X에 소재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다 현재는 해산간주된 주식회사로, 임원으로 청산인 장○○가 등록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0. 19. 청구인에게 「㈜○○공사 운송사업등록취소관련 청문실시」(○○군 건교91100-15661, 2002. 10. 18.) 공문을 등기(등기번호: 1403902027448) 발송하였고, 2002. 11. 2. 청문통지를 공시송달 공고하였다. 또한 공시송달한 사항을 2002. 11. 4. 청구인에게 등기(등기번호 : 1403902028834) 발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2. 11. 21.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결격임원관련), 제17조제1항제3, 4, 9, 10호(등록기준미달 및 사업미경영 등), 「국제징수법」 제7조(국세체납)등을 위반한 사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등록취소 처분하였고, 이를 2002. 11. 22. 청구인에게 등기(등기번호 : 1403902031134) 발송하였다. 또한, 2003. 3. 10. 이해관계인에게 사업용차량 직권말소 관련 권리행사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3. 4. 29. 청구인 소유의 화물자동차 32대에 대하여 직권말소하였고, 2003. 4. 30. 청구인에게 이 통보를 등기(등기번호 : 1403905009363)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3. 5. 2.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8. 10. 1. 피청구인에게 “경기XX○XXXX 외”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등록(초본) 발급·열람 신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8. 12. 7. 청구인에게 미집행된 차량 12대에 대하여 직권말소 실시 권리행사를 통보하였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시행 2000. 7. 29., 법률 제6235호, 2000. 1. 28. 일부개정) 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1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호),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호),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호),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 법 제17조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3조제4항(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운송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3호), 정당한 사유 없이 제12조(건설교통부장관이 안전운행의 확보 및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는 사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4호),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실적이 거의 없는 때(9호), 자산상태 또는 경영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의 사유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합한 때(10호)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한 「국세징수법」(시행 2000. 1. 1., 법률 제6053호, 1999. 12. 28., 일부개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서에 당해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한편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심판 청구 기간 조항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심판 청구에 대하여 가) 취소 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02. 11. 22.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장○○ 및 임원인 김◇◇, 최◇◇, 김◆◆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각 등기로 발송하였고, 각 등기 발송된 이 사건 처분서가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다.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3819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이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서를 각 송달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고,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19. 1. 10.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또한, 청구인은 2003. 5. 2.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후행 조치로서 2003. 4. 29.자 사업용차량 직권말소예고 결과보고 및 직권말소실시 통보서를 받았고, 위 통보서에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소유의 사업용차량에 대한 자진말소가 이루어지지 않아 직권말소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늦어도 2003. 5. 2.경에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심판청구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 중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나) 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1) 절차적 위법 여부 청구인은,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문서로 처분하여야 하고, 그 처분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되어야 처분이 효력을 발생하며, 송달은 우편, 교부 등의 방법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로 송달하되,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자에게 교부할 수 있고, 다만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등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의 대표자 및 임원들에 대한 등기발송 내역 상 수령 시각들이 00:00인 점을 보면, 이 사건 처분 등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각 통지들이 모두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이 사건 처분 당시 IMF로 인하여 사업을 제대로 경영하기 어려웠고, 수감생활을 하여 송달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송달이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알기 쉽도록 이를 관보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처분상대방이 처분서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필요까지는 없고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충분하며, 처분서가 처분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되어 처분상대방의 사무원 등 또는 그밖에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수령하면 처분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참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피청구인이 2002. 11. 22. 청구인 및 그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이 사건 처분서를 각 등기로 발송하였으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그 무렵 이 사건 처분서를 각 송달받았다고 추정되므로 당시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도달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2. 11. 21.자 이 사건 처분을 근거로 2018. 12. 6. 12대의 차량에 대해서 직권말소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지 16년 만에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청구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너무도 가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을 근거로 다시 사업용 차량이 말소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이루어진 12대의 차량에 대한 등록말소가 청구인에게 가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에 따라 후행으로 이루어진 조치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소급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 제3, 4, 9, 10호의 사유 즉, 청구인이 사무실 및 차고지를 갱신하지 않아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구 화물자동차법 제12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위 명령에도 따르지 않았으며, 사업경영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경영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 스스로도 최근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한다면서 그 동안 이 사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지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사정에 관해서는 전혀 주장 및 소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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