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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인합병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590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인합병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상운(대표이사 안 ○ ○) 경상북도 ○○시 ○○구 ○○읍 ○○리 221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9. 4.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1. 1. (주)○○상운을 합병하고 1999. 1. 15. 청구외 ○○시장을 거쳐 피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합병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인 법인이 소멸되고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이 양도ㆍ양수되는 결과가 되어 합병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IMF 관리체제 이후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청구인은 재무상태를 개선하고, △△에서 공용터미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주차장을 물동량의 기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그룹 계열사인 (주)○○상운을 합병하였다. 나. 합병이란 둘 이상의 법인이 계약에 의해 하나의 법인으로 합하는 법률행위로서, 흡수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재산, 권리의무, 허가등이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포괄적으로 존속법인에게 승계되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상법, 증권거래법 및 기타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여 합병을 하였다. 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란 합병하고자 하는 법인 모두 운송사업자이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느 한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합병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고, 운송사업자가 합병의 의사가 있으면 법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합병을 할 수 있다. 라. 건실한 재무상태를 만들기 위하여 2개의 계열사를 합병하여 회사상호 이외에 사업내용, 본사소재지, 대표이사 등 변경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송면허증과 자동차등록증상의 상호변경이 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지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간주하면, 청구인은 합병에 의하여 누릴 수 있는 지방세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어 합병을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청구인이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더 지게 되는 결과가 된다. 마. 공정거래위원회도 청구인의 이 건 합병은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합병으로서 상법의 내용에 근거하여 제반법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있다. 나. 운송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법인인 운송사업자의 합병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상법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다. 건설교통부장관도 합병에 의하여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소멸되고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운송사업이 양도ㆍ양수되는 결과가 되므로 합병신고의 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라. 운송사업면허를 갖지 아니한 청구인이 운송사업면허를 갖는 청구외 (주)○○상운을 합병하면, 운송사업면허도 없는 청구인이 자동차운송사업을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운송사업면허를 가진 자만이 자동차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에 대한 통보서, ’97 화물공급 및 등록현황, ’98 일반화물차량 휴지현황, 화물자동차 증차신청에 대한 검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상운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83. 7. 11. 운송사업면허를 받고, 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시장으로부터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면허를 받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다) 청구인은 1999. 1. 1. (주)○○상운을 합병하고 1999. 1. 15. 청구외 ○○시장을 거쳐 피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인합병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1999. 2. 20. 피청구인은 합병에 의하여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소멸되고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운송사업이 양도ㆍ양수되는 결과가 되어 합병신고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2) 살피건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피청구인에게 권한이 위임됨)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규정은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의 주체가 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운송사업자가 아닌자가 주체가 되어 운송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양도ㆍ양수에 의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위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자간의 합병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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