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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954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용달(주) (대표이사 최 ○○) 서울특별시 ○○구 ○○동 205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8. 4.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1998. 3. 24. 보유차량대수를 1대에서 401대로 증차하기 위하여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용달화물자동차에 대한 면허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8. 30. 법률 제5408호로 제정ㆍ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운수법”이라 한다)이 물류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독립하여 용달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고 그 시행일이 1998. 1. 1.임을 알고 미리 400대 증차에 필요한 차고지 시설, 사무실 및 영업소, 자본금 등 변경등록에 필요한 모든 기준을 갖추었는데 면허제라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법률 제5408호 화물운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사업자는 1999. 6. 30.까지 면허제를 적용하나 기존사업자가 증차하는 경우에는 등록제가 적용되어야 하므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비록 1997. 12. 13. 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법률 제 5448호)부칙 제11조로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개정 화물운수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사업자가 증차하는 경우에도 면허제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시행일이 1998. 6. 14.이고, 청구인의 등록신청과 피청구인의 등록거부처분은 모두 1998. 6. 14. 이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면허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화물운수법은 1998. 1. 1.부터 모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등록제로 변경하면서 기존업자의 도산방지와 건전한 화물운송질서확립을 위하여 기존에 면허제로 운영되던 용달화물운송사업 등에 대하여 1999. 6. 30.까지는 면허제를 유지하도록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비록 청구인이 기존사업자라도 증차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이 수송수요와 수송력공급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거부처분할 수 있다. 나. 건설교통부장관이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제1차 전국 물류현황 조사」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중 용달화물자동차의 공차통행률 57.1%, 공차지지율 49.1%, 평균적재율 70.3%, 적재효율 36.2%로 나타나는 등 어느 업종보다 효율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별도의 면허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다. 청구인 회사는 1979. 10. 18. 10대의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후 1995. 10. 2.이후 지입운영으로 9대의 감차처분을 받아 1대만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국가경제의 위축으로 기존의 화물운송사업자도 운송물동량이 급격히 감소하여 운송비를 인하하는 등 사력을 다하고 있는데 400대(서울특별시 전체 용달차량의 7%)를 증차해 주면 화물자동차운송질서가 더욱 문란해지고 기존사업자의 자구노력도 더욱 힘들어 진다. 라. 기존사업자도 증차하는 경우에는 변경면허를 받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증차요구는 화물운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변경면허를 받아야 하고, 개정 화물운수법 부칙 제2조는 청구인과 같이 화물운수법 부칙 제2조가 면허업종에 해당하는 차량을 증차할 경우에는 등록만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증차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1997. 8. 30. 제정, 법률 5408호) 제3조ㆍ제5조, 부칙 제2조ㆍ제4조제1항 개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개정, 법률 제5448 호)부칙 제2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사업면허대장, 교통개발연구원의 제1차 전국 물류현황조사(1997. 2.) 및 청구인이 제출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등록신청서(1998. 3. 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및 서초구청장의 차고 시설확인서 등 원본과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3. 11. 청구인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민원 및 1998. 4. 15.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부터 이송된 청구인의 같은 취지의 민원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1998. 3. 18. 및 1998. 4, 20. 각각 “화물운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규사업자 및 기존사업자가 증차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개정 화물운수법 부칙 제2조는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증차의 개념을 명시한 것이므로 면허업종에 해당하는 차량을 증차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만으로 처리가 곤란하고 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1979. 10. 18. 10대의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후 지입제운영 등으로 감차처분을 받아 1대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1998. 3. 24. 용달화물차량 1대를 401대로 변경하여 달라는 변경등록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은 별도의 변경면허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용달화물차량증차는 면허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변경등록신청을 거부하였다. (다) 화물운수법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제(일부는 등록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1998. 1. 1.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조에서 1999년 6월 30일이전까지는 등록제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도록 규정하였다. (라) 1997. 12. 13.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하면서 동법 부칙 제11조에서 화물운수법의 부칙 제2조를 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등록제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9. 6. 30. 이전까지 면허를 받아야 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영의 범위에 기존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증차하는 경우를 포함하면서 면허기준을 사업계획이 수송수요와 수송공급력에 적합한 것 등으로 규정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용달화물자동차운수사업은 화물운수법의 시행전까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강학상 “특허”로서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는 면허제로 운영되어 온 점, 화물운수법 부칙 제2조의 입법취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이 면허제 및 등록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데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는데 있다는 점 등과 화물운수법이 시행(1998. 1. 1.)되기 전인 1997. 12. 13.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전문개정하면서 부칙 제11조에서 화물운수법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면허를 받아야 하는 화물운송사업의 경영의 범위에 증차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화물운수법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신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증차를 하고자 하는 기존 사업자에게도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증차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변경등록신청에 대하여 면허제가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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