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2. 3. 17. 주식회사 ○○물류(이하 ‘○○물류’라 한다)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화물자동차(○○00사0000)의 위·수탁차주이다. 주식회사 ○○운수(이하 ‘○○운수’라 한다)는 2023. 1. 17. ○○물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 18. 피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6대 중 청구인의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5대의 위·수탁차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같은 해 1. 27. 이 사건 신고를 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15., 2012. 6. 1., 2013. 3. 23., 2014. 3. 18., 2018. 4. 17.>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1. “화물차주”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위ㆍ수탁차주”라 한다)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16) 운송사업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7. 3. 21.>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 3. 21.>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5., 2013. 3. 23., 2017. 3. 21.>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 6. 15., 2017. 3. 21.>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ㆍ수탁계약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5. 28., 2017. 3. 21.>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15.> ③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15.>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량소유자ㆍ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 6. 15., 2013. 3. 23., 2014. 5. 28., 2018. 4. 17., 2020. 6. 9.> ⑤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제63조(권한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11., 2015. 12. 30., 2018. 7. 3., 2019. 6. 25., 2022. 1. 28.> 7. 법 제16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받은 관할관청은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 및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양도ㆍ양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에 해당하나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6. 17.>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그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다만,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ㆍ양수가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양수된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 사본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위ㆍ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재위임사항) ①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2항의 별표 3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단서개정 2021.10.6.> [별표 1]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1항 관련) □ 철도항만물류국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9433"></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서(○○00사000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서, 이 사건 신고서, 지입회사 변경 양도·양수 동의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22. 3. 17. ○○물류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화물자동차(○○00사0000)의 위·수탁차주이다. 나) ○○물류와 ○○운수는 2023. 1. 17. ○○물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를 ○○운수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운수는 2023. 1. 18. 피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류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양도·양수 신고를 하면서, 화물자동차 총 6대 중 ○○00사0000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5대에 대하여 ‘지입회사 변경 양도·양수에 동의한다.’라는 내용으로 각 차량의 위·수탁차주들의 동의서와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1. 27. ○○운수에게 위 다)항의 신고 수리를 통지하였다. 마) 한편, ○○운수가 ○○물류로부터 양수한 화물자동차 총 6대 중 ○○00사0000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5대의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위·수탁차주 또는 현물출자자와 관련하여서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운수가 양수한 화물자동차 총 6대 중 청구인의 ○○00사0000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5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위·수탁차주가 현물출자자로 기재된 바가 없어 위·수탁차량이 아닌 직영차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운수는 위 5대를 위·수탁차량처럼 꾸며서 허위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한 것이므로, 이를 수리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제6호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도·양수 신고를 함에 있어 그 첨부서류로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1항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1조제16항에 의하면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양도·양수 대상 화물자동차 총 6대 중 ○○운수가 위·수탁차주의 동의서를 제출한 5대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위·수탁차주 또는 현물출자자에 대하여 기재되지 않은 사실은 확인되나, 화물자동차법 제11조제16항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량을 현물출자한 위·수탁차주를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도록 하는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일 뿐,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에 대한 기재가 없다고 하여 그 사실만으로 해당 차량이 위·수탁차량이 아니라 운송사업자의 직영차량이라는 점을 입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외에 달리 ○○운수가 이 사건 신고를 하면서 나머지 5대 차량에 대하여 제출한 위·수탁차주들의 동의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또한, ○○운수는 이 사건 신고를 하면서 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첨부서류로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양도·양수와 관련한 양 당사자의 이사회 의사록, 위·수탁차주 총 6명 중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5명의 동의서와 그들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등을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서류들을 검토하여 이 사건 신고를 수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 5대의 위·수탁차주 동의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의 첨부서류도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에 적합한 서류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점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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