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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 해지에 따른 개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요지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서 입증 서류로 들고 있는 유가보조금 예금통장은 예시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지입료를 지불한 사실이 인정된 점, 청구인이 지입차주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의 등록이전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허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8. 13. 경기 ○○사○○○○5톤 화물자동차를 취득하여 ○○운수 (주)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운송업에 종사한 자(지입차주)로서 청구인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화물운송업에 종사하였는데, 2014. 12.경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2015. 5. 20. 피청구인에게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지입차주 개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①당초 2003년 계약서상의 차대번호와 신청서상의 차대번호가 다른 점 ②2004.12~2006.5. 및 2006.12.~2008.08. 기간 동안 타인 명의(노○○, 양○○)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2015. 6. 11. 개별허가 거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노○○, 양○○를 형사 고소한 뒤 2015. 7. 17. 재차 개별허가를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다시 2016. 5. 3.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유가보조금 지급 건은 검찰 수사 결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지입차주로서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운수 직원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정을 이용하여 양○○, 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허위로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나. 위탁계약서상의 차대번호가 상이한 사실에 대하여는, 검찰의 진정내사사건 처분결과 위수탁계약서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단순한 ‘오기’임이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개별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위·수탁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의거 2004. 1. 20. 이전에 위수탁 차주임을 증명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해당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연속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수탁계약서상 차대번호와 개별허가신청서상의 차대번호가 다르고 개별허가를 받기 위한 차량위수탁계약의 연속성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며, 나. 청구인은 위수탁 차주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유가보조금 수령내역 입증이 되어야 하나, 타인 명의로 유가보조금 지급이 되었고 검찰의 수사결과에도 타인명의의 보조금 수령사실에 대해 몰랐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인의 지입차주로서의 지위의 연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7100호, 2004.1.20.개정) 부칙 제3조 제2항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지침)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8. 13. ○○자동차판매상사로부터 경기 ○○사○○○○5톤 화물자동차를 매수하여 ○○운수(주)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짜로 ○○운수(주)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2003. 9. 1. 위 자동차에 청구인 명의의 저당권(채권가액 1천만원)이 설정되었다. 나. 이후 위 화물자동차는 2014. 1. 23.자로 (주)○○통운으로 명의이전 등록되었고, 2014. 1월경 청구인과 화물자동차 위수탁 관리 계약이 체결되었다. 다. ○○운수(주) 및 (주)○○통운과 각각 청구인이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는 차량번호는 ○○사○○○○으로 동일하나 차대번호는 서로 상이하게 기재되어 있다. 라. 2015. 6. 1.자 ○○군수가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수탁해지에 따른 개별허가 신청과 관련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60663849"></img> 마. 유류보조금 편취관련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은 ○○지검○○지청에서 2016. 2. 2. 불기소결정되었는데, 피의자 양○○는 공소시효(7년)완성으로, 피의자 노○○ (운수업체 대표이사)은 2008년 이후(공소시효10년)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처리 되었다. 바. 청구인은 (주)○○통운을 상대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경기 ○○사○○○○화물차에 대해 2014. 7. 2.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사. 위 소송도중 (주)○○통운이 청구인을 상대로 검찰에 제기한 진정사건에 대해 수원지검안산지청은 2015. 9. 18. ‘혐의없음’으로 처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 등 가. 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7100호, 2004.1.20.개정) 부칙 제3조 제2항과「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의하면, 2004. 1. 20. 당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 12. 31.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이하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이하 ‘위·수탁차량’)으로 화물운송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는 시점인 2004. 1. 20. 이전에 지입차주로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추후 계약이 해지되었을 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위 허가행위의 법적 성질은, 부칙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수탁차주에게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허가 기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지침 제2조), 위 지침에서 ‘관할관청은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요건 여부를 확인하고 운수사업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지침 제6조), 지침에서 신청 첨부 서류로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위·수탁차주의 사업자 등록증(유가보조금 예금통장, 위·수탁차주임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등 2004. 1. 20. 이전에 위·수탁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위·수탁계약 해지서류(분쟁조정협의서 사본 포함)·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또는 법원의 결정조서(판결문 포함) 사본·확정증명서 사본 등을 요구하는 점(지침 제8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해야 하는 기속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본다. 피청구인은 차량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 유가보조금 예금통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타인 명의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점을 이유로 청구인의 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 1) 우선, 차량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각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위·수탁계약서상의 차대번호와 개별허가신청의 차대번호가 상이하나, ①이 사건 차량의 등록원부와 청구인이 ○○운수(주)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차대번호, 광명시가 ○○구청장에게 회신한 양도양수 신고사항에 기재된 차대번호가 모두 개별허가신청서의 차대번호와 동일하고, ②청구인이 (주)○○통운을 상대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으며, ③검찰 조사에서 ○○운수 직원이 위·수탁계약서에 차대번호를 잘못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수탁계약 대상인 차량과 개별허가신청 대상인 차량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2) 위 지침은 2004. 1. 20. 이전에 위·수탁차주임을 입증할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유가보조금 예금통장은 이를 입증할 서류의 종류로서 예시에 불과하다. 피청구인은 유가보조금이 타인 명의로 지급된 점을 이유로 거부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유가보조금과 관련하여 노○○과 양○○를 고소한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이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지입료를 지불한 사실이 인정된 점, 청구인이 지입차주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점, 청구인이 2014. 1. 21. (주)○○통운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차량의 등록이전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위 법령에서 정한 허가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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