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전부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5293 화물자동차운송사업전부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통운(대표이사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584-1 ○○상가 201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0. 7.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상남도 ○○시 ○○구 ○○면 ○○리 690번지 외 1필지에 소재한 건물 및 토지를 무상 임차하여 주사무소 및 차고지로 등록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록된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무단 이전하였고, 차고지는 타인이 농기구수리소로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이 차고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해 등록기준을 총족시키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5일간(2000. 7. 25. - 2000. 8. 8.)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전부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7. 12. 이후 경상남도 ○○시에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인으로 설립되어 전국화물운송영업을 해왔는 바, 1998. 2. 23. 청구외 박○○와 청구외 정○○로부터 경상남도 ○○시 ○○구 ○○면 ○○리 690번지 소재의 토지와 건물을 차고지 및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3년 기한으로 무상 임차하여 1998. 3. 4. 관할관청에 변경등록을 하였다. 나. 2000. 6.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차고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등록관할 소재지 주사무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전부정지(30일)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토지소유주가 위 토지를 제3자에게 재임대한 사실을 확인한 청구인이 토지소유자에게 위 재임대계약을 취소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경상남도 ○○시 △△구 △△읍 △△리 1127-4번지에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변경등록하였다. 라. 주사무소는 이미 변경등록을 하였고, 위 토지에 대한 제3자의 계약만 해제되면 청구인의 차고지 사용권 미확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개선명령이나 보완요구를 하면, 청구인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요청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입장을 묵살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에게 아무런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사업의 면허취소처분이나 사업전부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처분사전 통지 전에 개선명령을 먼저 해야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행정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구 ○○면 ○○리 690번지 외 1필 지에 소재한 건물 및 토지를 무상 임차하여 주사무소 및 차고지로 등록하였으나, 관할관청의 운송부대시설 점검결과 청구인은 등록된 주사무소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사무소를 부산광역시 ○○구 ○○동 584-1 ○○상가 201호로 무단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사무실 및 차고지가 없어 노상주차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청구인 소속의 차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피청구인이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이 차고지로 등록한 토지는 청구외 이○○이 1999. 7. 30.부터 보증금 400만원과 월세 40만원으로 임차하여 농기구수리소로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이 위 토지를 화물자동차운송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행정절차법이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등록취소나 사업정지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개선명령을 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라. 시설확인 결과 청구인은 차고지 등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화물운송업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여 개선명령이나 보완조치를 하는 것은 관계법을 일탈한 행정조치일 뿐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할 수 없다. 마. 청구인의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차주들의 생계문제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의 경감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7조, 제45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제28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임대차계 약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변경등록신청서, 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법인등기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대장,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출장복명서, 토지대장, ’99상반기 운송부대시설 점검결과보고서 및 ’99하반기 운송부대시설 점검결과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2. 23. 청구인은 청구외 박○○와 청구외 정○○과 경상남도 ○○시 ○○구 ○○면 ○○리 690번지 외 1필지 토지와 건물을 무상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1998. 3. 4. 청구인은 위 토지와 건물을 차고지와 주사무소로 피청구인에게 등록하였다. (다) 1999. 4. 8. 청구외 ○○시장이 작성한 ’99상반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체 차고지등 운송부대시설 점검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장을 부산광역시 ○○구 ○○동 548-1 ○○아파트 상가 201호로 이전하였다고 되어 있다. (라) 1999. 7. 30. 청구외 박○○와 청구외 정○○은 위 토지를 보증금 400만원 월세 40만원에 청구외 이○○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시 소속 지방행정주사 청구외 강덕중은 청구인이 차고지 및 주사무소로 등록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당초 청구인이 위 토지와 건물을 사무실 및 차고지로 사용하였으나, 1999. 7. 30. 청구외 이○○이 위 토지를 임차하였고, 현재 위 이○○이 위 토지를 농기구수리소로 사용하고 있어 청구인이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였다. (바) 2000. 6. 7.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한 후 2000. 7.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4항, 제17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을 한 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차고지로 확보한 경산남도 ○○시 ○○구 잔동면 ○○리 690번지상의 토지와 건물은 1999. 7. 30. 청구외 이○○에게 임차되어 농기구수리소로 사용되고 있어 청구인의 차고지 및 사무실로 사용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등록사항에 미달하게 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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