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법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호 화물용달 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주이자 개인 화물운송업자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 정밀검사(특별검사)(이하 ‘특별검사’라 한다)를 받지 않은 사실이 2015. 4. 2. 경기도지사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이유로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2에 따라 2015. 5. 22. 3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며 배송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 사건 화물차량으로 운전 중 2014. 10. 28. 21:00경 ○○○시 ○○교 위에서 음주운전(주취량 0.052%)으로 단속되어 100일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교육 이수 후 50일 운전면허정지로 감형 처분을 받은바 있다. 청구인이 2014. 12. 1. 주소지 이전 후 2014. 12. 10. 이 사건 화물차량의 차량등록신고 절차를 이행하였고, 특별검사 미수검(당시 벌점 100점)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용달협회나 피청구인으로부터 특별교육에 대한 통지를 받은 바 없어 이를 알지 못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것임에도 마치 사전통지를 받고도 이수하지 않은 것처럼 하여 청구인의 과실로 인한 교육 미필자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화물자동차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고 다만 의견제출서를 피청구인으로부터 송달받고 2015. 4. 16.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2014. 10. 28. 벌점 초과로 특별검사 미수검 대상자가 되어 차량등록은 2014. 12. 10. 등록하였고 용달협회에 가입하면서도 전혀 이런 사실을 듣지 못하였으며 알지도 못한다는 의견제출을 하자 감경되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사전에 그 어떤 통지를 할 수가 없고 처분통지만 하게되어있다고 하면서 과징금 납부만 하라고 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것이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주한 주소지 등록지를 기준으로 하여 차량등록 신청을 마쳤는데도 주소지 등록 관할청인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위반행위에 대해 어떤 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피청구인은 특별교육이수 대상자에게 사전 통지를 한 후에도 대상자가 교육이수를 하지 않았을 때 이 사건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행정착오로 이를 위반한 것이다. 청구인이 법규 자체를 인지하고 숙지했음을 전제로 그 법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하기 위하여 행정벌이 필요한 것이지 절대 이 사건과 같이 사전 통지하지 않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이에 불복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1/2로 감경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것이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사전에 특별교육 이수대상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운수사업법 위반을 한 것일 뿐 사전에 알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 4) 청구인은 현재 이 사건 화물차량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데, 피청구인의 특별교육 이수에 대한 어떠한 사전통지도 없이 화물자동차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특별검사 수검 대상자로서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전자로서 2014. 10. 28. 과거 1년간 벌점 81점 이상으로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특별검사 수검 대상자에 해당되어 2015. 4. 15. 특별검사 수검을 완료하였다. 2)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의 시행 및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ㆍ교통법규 위반사항 제공요청ㆍ기록ㆍ관리 등의 업무는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된 업무로서 피청구인은 운수종사자 자격미달자 관련 자료를 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3503(2015.04.02.)호로 통보받았고, 피청구인은 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22조(의견의 청취) 제3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행정처분 전 의견진술 제출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 4. 13. 우편물을 수령하여 2015. 4. 15. 특별검사 수검 완료 후 의견제출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3)「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12호(‘13.12.18.)) 제7조(재검사기간 등) 제2항에 따르면 수검대상자는 특별검사를 받고 검사자가 실시하는 교정교육을 받은 후가 아니면 승무할 수 없으며 특별검사의 수검시기는 교통사고 조사기관(경찰청)의 조사가 종결된 후 승무하기 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있는 바, 청구인은 특별검사 대상자 해당일인 2014. 10. 28.부터 수검완료일 2015. 4. 15. 까지 화물자동차법 제8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한 관계로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2 및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이 위법한 사항을 해소하려 노력하였다 인정하여 과징금 60만원 중 1/2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한 것이다. 4) 특별검사 대상자로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화물자동차법에는 사전 안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2004. 12. 16.에 취득한 바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교통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법규를 자격시험 과목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화물운송 관련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2014. 10. 28. 교통사고 이후 화물운송사업자로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관련 벌점관리에 소흘히 하여 법규준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을 것. 이 경우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4.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 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5호 또는 제13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제21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7호카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위반차량 운행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①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제2호카목, 제5호바목 및 제10호사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주선사업자"라 한다)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569"></img>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운전적성정밀검사기준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맞는지에 관한 검사(이하 "운전적성정밀검사"라 한다)는 기기형 검사와 필기형 검사로 구분하며,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유지검사(維持檢査)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며, 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특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사람 나.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62호, 2014.7.28.)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의 구분 및 대상) ①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 및 사업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이하 "검사"라 한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여객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화물규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기형검사와 필기형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검사는 신규검사, 유지검사 및 특별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그 대상은 여객규칙 제49조제3항 및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다. 제7조(재검사기간 등) ① 운송사업자 및 검사자는 신규검사 등을 받은 사람에게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시 검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여객규칙 제49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과 화물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에 해당되는 때마다 특별검사를 받고, 검사자가 실시하는 교정교육을 받은 후가 아니면 승무(乘務)할 수 없다. 다만, 교통사고 조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검사의 수검시기는 교통사고 조사기관(경찰청)의 조사가 종결된 후 승무하기 전으로 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자격미달자 행정조치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처분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화물차량의 소유주이자 개인 화물운송업자로, 2014. 10. 28.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벌점 100점이 부과되었다. 나) 화물자동차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과거 1년간 벌점이 81점 이상으로 특별검사 수검 대상자임에도 해당 검사를 받지 않아 2015. 4. 2. 경기도지사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5. 4. 9.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5. 4. 15. 특별검사 수검 완료 후 의견제출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10. 28. ~ 2015. 4. 15. 특별검사를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송업무에 종사하여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6호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5. 5. 22. 청구인이 처분 전에 특별검사 수검완료한 점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2의 규정에 따라 2분의1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화물자동법 제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3호 나목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부합하여야 하고,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산출된 누산 점수가 81점 이상인 사람은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에 맞는지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며, 국토교통부 고시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에 의하면 특별검사 대상자에 해당되는 때마다 특별검사를 받고 검사자가 실시하는 교정교육을 받은 후가 아니면 승무(乘務)할 수 없다. 또한 화물자동차법 제19조 제1항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호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운송을 하게 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를 사용정지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2에 따르면 위 처분이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규모, 특수성, 위반행위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사전에 특별검사 수검 대상자임을 통보 받지 못하여 특별검사를 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 10. 28. 음주운전 적발로 벌점 100점이 부과되어 화물자동차법 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과거 1년간 벌점 81점 이상인 자에 해당하여 특별검사를 받아야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출 수 있는데, 청구인이 위 검사 없이 2014. 10. 28. ~ 2015. 4. 15. 화물자동차 운송업무에 종사하여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한 사실은 명백한 바, 청구인은 개인 화물운송사업자로서 관련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관련 벌점관리에 소흘히 하여 위법행위에 이르게 된 책임이 상당하고,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12.선고, 95도 1891판결참조)고 할 것이며, 관련 법령에 특별검사 수검 대상자에 대한 사전 통지 규정이 없고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상 이를 이행해야 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이러한 통지를 받아야만 하는 법적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피청구인이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2분의1로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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