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11. 14.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운수(주))의 화물운송종사자로 근무하던 중, 2013. 6. 17. 14:01경 청구외 ○○운수(주)의 차량(○○○○, 경기○○○○,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화물운송을 하던 중 ○○시 ○○구 ○○동 ○○아파트 앞에서 ‘화물운송자격증명을 차 안에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사실이 ○○구청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3. 7. 2.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10만원의 처분 사전통지를 거쳐 2013. 7. 23. 청구외 ○○운수에 과징금 1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1. 11. 1.부터 ○○운수(주)의 이 사건 차량으로 택배물품 등을 배송하던 중, 2013. 6. 17. 14:01경 ○○구 ○○동 ○○아파트 앞 정지신호 중 1차로에서 아무 항변할 시간도 없이 화물운송종사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 미게시로 적발되어 과징금 10만원을 부과처분 받았다. 이후 2013. 6. 22.경 자격증명을 차량 조수석 매트 밑에서 발견하여 조수석 앞 유리에 부착하여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다. 2) 청구인이 고의로 게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조수석 매트 밑에 들어가 있는 것도 모르고 분실한 것으로 알고 운행하다 아무런 경고나 통지도 없이 불시에 단속으로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의 불가피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처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4호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운전자의 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하여 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아니하고 운행하게 한 운송사업자인 청구외 ○○운수(주)에게 관련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처분 하였다. 또한「행정심판법」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운수종사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도 아니다. 2)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처분일은 2013. 7. 23.이고, 과징금 부과사실을 알 수 있는 공문의 도달일은 2013. 7. 29.이다.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청구기한은 2013. 10. 27.이므로 적어도 이 기한까지 청구외 ○○운수(주)의 청구서가 접수되어야 하나, 2013. 10. 30. 접수되었기에 이 심판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 제21조 제14호에서 화물운송사업자는 운전자에게 차 안에 자격증명을 게시, 구체적으로 화물자동차 안 앞면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토록 하여야 한다. 이는 화물운송질서 확립,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및 제30조 별표3에 따라 관할관청은 운송사업자에게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또는 과징금 10만원을 부과처분 할 수 있다. 청구인은 운송사업자인 ○○운수(주)의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2013. 6. 17 14:01경 ○○구 단속공무원에게 자격증명 미게시 운행이 적발되었고, 이를 통보받은 피청구인이 처분사전통지와 당사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어떠한 절차상 하자나 잘못된 판단이 없는 정당한 행위이다. 4) 청구인은 청구서의 청구이유에서 단속 약 1주일 후인 2013. 6. 22.경 자격증명을 차량 조수석 밑에서 발견하여 다시 조수석 앞 유리에 부착하여 현재까지 운행함을 주장하나, 2013. 7. 10. 자격증명을 분실하여 재발급 받으려 회사에 사진을 보내는 중 적발되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2013. 7. 23. 전화통화에서 자격증명 재발급(2013. 7. 22)을 받은 진술을 하여 스스로 어느 진술이 사실인지 알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사실이다.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부적격 및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거나, 청구인의 이유 없는 주장으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事變),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와 제8항부터 제12항까지의 준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7. 제11조(같은 조 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21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정 대수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소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7호카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701"></img> 제7조(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① 법 제21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 제2호카목, 제5호바목 및 제10호사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10(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게시 등)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화물자동차 안 앞면 오른쪽 위에 항상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13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할 것 제27조(처분기준) 영 제5조제1항 후단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7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699"></img> 제30조(과징금 부과기준) 영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과징금 금액의 세부 기준(제30조 관련)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1697"></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기우편 조회결과, 법규위반차량 이첩,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운수(주)의 이 사건 차량으로 택배물품 등을 배송하던 중 2013. 6. 17. 14:01경 ○○시 ○○구 ○○동 ○○아파트 앞에서 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은 사실이 ○○구청 단속공무원에게 적발되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2013. 7. 2.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3. 7. 10. 청구인으로부터 자격증명을 소지하던 중 분실하여 재발급을 준비하던 중이었다는 의견을 제출받고, 2013. 7. 23. 차량운송사업자인 ○○운수(주)에 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게 한 사유로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등기우편 조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2013. 7. 29. 청구외 ○○운수(주)의 직원 ○○○에게 도달되었고, 이 사건에 대한 심판청구는 2013. 10. 30. ○○시 총무과에 도달하였다. 2) 「행정심판법」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3) 직권으로 이 사건 청구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에게 차 안에 자격증명을 게시하고 운행하도록 할 관련법규에 의무가 있는 화물운송사업자인 청구외 ○○운수(주)에 운행정지 10일을 갈음하여 과징금 10만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바,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청구외 ○○운수(주)에 있다 할 것이고, 적발당시 화물자동차 운전자인 청구인에게 이와 같은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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