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이삿짐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이삿짐 운반 중 청구인 소유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한 사실이 행정청에 통보되었다. 이에 행정청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180일 정지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 이사친구’라는 상호로 이삿짐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4. 7. 31. 08: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시 ○○구 ○○동 ○○○-○번지에서 같은 시 ○○구 ○○동 ○○○-○번지까지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청구인 소유인 ○○○○○○ 자가용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유상으로 제공하여 ○○○○경찰서로부터 검거사실이 통보되었고,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6조(유송운송금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4. 같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180일(2014. 9. 17. ~ 2015. 3. 15.)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작은 이삿짐업체를 운영하면서 2014. 7. 31. 이사작업을 하던 중 이삿짐이 초과되었지만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부득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이삿짐을 운반하게 되었고, 작업을 빨리해야 한다는 생각에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이삿짐을 운반한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한 것이다. 2) 이 사건 차량은 자재운반 차량으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180일 동안 운행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하여 청구인의 생활이 어렵게 되고, 현재 대출을 받아서 이삿짐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생과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을 부양해야 하고, 병환 중에 있는 아버지도 계시는데 경제적 부담과 가정·일상생활도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기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삿짐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4. 7. 31. 08:00경부터 12:00경까지 청구외 ○○○로부터 700,000원을 받고 이삿짐을 옮겨준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전 의견 제출서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과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이삿짐을 옮겨 주었는데, 다른 차량만 유상이고 이 사건 차량은 무상이라고 주장하지만, 하나의 이사용역 계약에서 일부 차량에 대해서만 유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경찰서에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2) 청구인은 선처해달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량은 이삿짐용으로 이용할 수 없는 차량이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운행정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에 어려움이 전혀 없고, 청구인은 또한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이삿짐용에 이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불법을 계속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 3) 또한,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도모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법의 취지 및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적 목적과 신청인의 사익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결코 중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폐업신고를 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차를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 조치 명령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반납 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이 끝난 때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되돌려 받은 운송사업자는 이를 해당 화물자동차에 달고 시·도지사의 봉인(封印)을 받아야 한다.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6.15.]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자동차등록원부, ○○○○경찰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위반 검거 통보 공문, 행정처분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동 ○○○-○번지에서 ‘○○○○ 이사친구’라는 상호로 이삿짐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4. 7. 31. ○○○의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고, ○○○로 부터 70만원을 받아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한 혐의로 ○○○○경찰서에 의해 검거되었다. 다) ○○○○경찰서장은 2014. 8. 6. 피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검거 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4. 8. 8.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하고, 청구인이 화물자동차법 제56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4. 9. 4.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화물자동차법 제55조에 의하면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6조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56조의2에는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청구인은 이사작업을 하던 중 이삿짐이 초과되어 부득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였지만 유상이 아닌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경찰서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자 검토 통보 공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 7. 31. 08:00경부터 12:00경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같은 시 ○○구 ○○동 ○○○-○번지까지 이삿짐을 운반하면서 화물자동차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이 사건 차량을 운송용으로 제공하고 ○○○로부터 7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었고, 청구인도 의견 제출서에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180일 운행정지는 이삿짐 업을 하는 청구인에게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추후에는 위법을 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등 이 사건 차량을 이삿짐 운반에 활용해온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삿짐 운반에 사용된 차량 중 다른 차량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제공하였지만 이 사건 차량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제공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배한 것은 명백하고, 같은 법 제56조의2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6개월 이내 해당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적격 요건을 갖춘 자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업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보호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적정 수준의 효율적인 화물운송체계를 수립하려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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