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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구 ○○1로 00에 소재한 화물운송사업자로 청구인과 「화물자동차운사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이○○가 ○○00○0000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다가 2013. 5. 17. 19:36경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중상 1명: 약 3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상해,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사상자를 발생하게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가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별표1에 따라 청구인에게 5일(2014. 4. 28.~5. 2.)의 위반차량(○○00○0000) 운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과 화물운송업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후미에 실려 있던 화물의 중량으로 인해 밀림 현상이 발생하여, 교차로에서 화물자동차를 보고도 서행하지 않고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일어난 것으로서 이 사건 차량이 신호위반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사고현장에서 청구외 이○○는 운전자 및 동승자 분들을 성심껏 병원으로 후송하고 이후 청구인은 사고처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의 이 사건 차량이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임에 틀림이 없고 사고 내용에 대해서도 일체의 번복이나 부인 하지 않는다. 다만, 청구인과 위.수탁 계약을 맺고 있는 청구외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두 차례의 교통사고자 교육 이수, 4시간의 사회봉사를 성실히 수행하며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반성하고 있고,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2백만 원의 벌금 부과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연간 인상된 보험료가 3,532,600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바, 이에 대해 이 사건 처분까지 이루어진다면 평생을 화물자동차 운전에만 전념해온 올해 00세인 고령의 청구외 이○○이 감내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이 사건 차량이 중대한 교통사고(중상 1명)를 일으킨 사실이 ○○도지사로부터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었고, 화물자동차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별표1에 따라 위반차량에 대해 5일의 운행정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2) 화물자동차 대부분은 일반승용차에 비해 그 규모나 중량이 매우 크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사고를 유발할 경우 피해의 규모도 매우 큰 실정이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르면 화물자동차가 중상 이상의 인사사고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유발했을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도 운행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행정처분은 형사처벌과 그 목적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병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병과되었다고 해서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과도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또한, 청구인의 이 사건 차량은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수 있는 신호 및 지시를 준수하지 않았고, 상대방 차량이 이 사건 차량을 보고서도 서행하지 않아 사고의 규모가 커졌다고 주장하지만, 다년간의 화물자동차 운행경력이 있는 청구외 이○○이라면 운행 중 당연히 그런 상황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특별히 감경할 사유도 찾아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3.> 1.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1의2. 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의 운송실적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3조제5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3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하면 허가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6.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7의2.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7의3. 제11조의3에 따른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의4. 1대의 화물자동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운송사업자, 운송사업자가 채용한 운수종사자 또는 위·수탁차주가 제12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1년 동안 3회 이상 받은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0.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1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와 빈번한 교통사고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사업정지 처분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2015.1.1.] 제19조제1항제7호의2, 제19조제1항제7호의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5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사업정지처분 또는 감차(減車) 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1 제7호카목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3., 2013.3.23.> 1. 허가취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2. 감차 조치: 화물자동차의 감차를 수반하는 허가사항의 변경 3. 위반차량 감차 조치: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한 감차 조치 4. 사업 전부정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의 정지 5. 사업 일부정지: 화물자동차의 5분의 1(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린다. 다만, 5분의 1에 해당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대로 본다)에 대한 사용정지 6. 위반차량 운행정지: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화물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운송사업자의 다른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의 사용정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처분기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것.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허가취소(별표 1 제1호 및 제5호 본문에 따른 취소는 제외한다)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 조치로 할 것 3.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 조치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허가취소로 하고,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로 할 것 4. 위반차량 감차 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로 할 것 ③ 동일한 화물자동차가 여러 건의 위반행위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위반차량 감차 조치인 경우에는 위반차량 감차 조치로 할 것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의 기준이 사업정지와 사업정지, 사업정지와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와 위반차량 운행정지인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을 각각 합산할 것. 다만, 합산하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여러 대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취소,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11.24.] 제6조(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표 1 제12호가목에 따른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1.12.13.>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2. 화물자동차의 정비불량 3. 화물자동차의 전복(顚覆) 또는 추락. 다만, 운수종사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빈번한 교통사고는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별표 1 제12호나목에 따른 교통사고지수 또는 교통사고 건수에 이르게 된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2010.11.24.]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542377"></img>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11. 생략 [전문개정 2011.4.12]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화물자동차 중대사고 발생자 조치요구서, ○○지방법원 ○○지원 약식명령서 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구 ○○ 1로 00에 소재한 화물운송사업자로 청구인과 화물자동차법 제40조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이○○가 ○○00○0000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다가 2013. 5. 17. 19:36경 신호 및 지시를 위반하여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 일으켜 중상 1명 외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가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별표1에 따라 청구인에게 5일(2014. 4. 28.~5. 2.)의 위반차량(○○00○0000) 운행정지처분을 하였다. 2) 화물자동차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위 제19조제1항의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유형으로 위반차량의 운행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중대한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교통사고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별표1에 따르면 중대한 교통사고 1건으로 ‘2명 이하’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경우에는 5일의 위반차량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고에서는 중상사고의 의미를 의사의 진단결과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3조제2항 단서에서는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규정의 예외 사유로서 「도로교통법」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신호등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청구외 이○○은 교통사고 교육이수, 2백만 원의 벌금 부과, 높은 보험료 할증 등으로 이미 여러 가지 조치를 받았고 사고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을 한 경우 하위 법령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는바, 위임 규정 자체에서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는지의 여부나, 수권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하여서 위임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2009두17797 판결 참조). 5) 화물자동차법 제19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허가 취소 등의 요건으로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대한 교통사고에도 ‘많은 사상자’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여기에 규정된 ‘많은’이라는 문언적 의미는 적어도 2인 이상을 의미하므로 1인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이 1인의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를 화물자동차법상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화물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의 사상을 억제함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위 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판결 참조). 대법원은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6조별표1에서 ‘1건의 교통사고로 2명 이하가 중상을 입은 경우’에도 화물자동차법의 제재대상으로 삼고 있는 바, 앞에서 살펴본 ‘많은’의 문언적 의미와 화물자동차법의 입법목적 및 규정 내용, 규정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6조제1항별표1제12호가목 2)1건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경우 중 ‘1명이 중상을 입은 경우’에도 5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인 화물자동차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판결 참조)판시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에 근거하여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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