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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경찰이 청구외인이 청구인의 화물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에 제공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며 행정청에 처분 의뢰 하였고, 이에 행정청이 운행정지 180일 처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차량번호 ○○○○○의 자가용 화물자동차(이하‘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경찰서는 청구외 ○○○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에 제공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며 2015. 8. 26.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을 받은 후 2015. 9. 1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 180일(2015. 10. 1. ~ 2016. 3. 28.)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자가용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한다는 것이 법에 어긋난 행동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고 화물운송시장의 무질서를 단속, 정비하고 거래질서의 투명화를 위하여 행정청에서 노력하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현재 급성장하는 택배업과는 대조적으로 이와 관련된 제도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2) 정부는 2004년 이후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증차를 제한해왔으나, 택배업계의 지속적 요청에 따라 택배차량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정하고 2012년과 2014년 2차례에 걸쳐 약 22,000대의 택배전용 영업용 차량을 택배기사 개인에게 증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도 택배물동량의 증가로 신규 유입되는 택배업 종사자의 수에 비하여 영업용 번호판 수량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청구인 또한 2014년 하반기 택배전용 번호판인‘배’번호판을 신청하였으나 받지 못하였고, 운수회사를 통한 영업용 번호판 지입도 고려하였으나 월 20만원의 번호판 임대료와 2년 약정계약 또는 임대비용 3000만원등의 조건은 하루 일해 벌어먹고 사는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2015년에는 화물협회 등 단체의 알력과 이해관계 때문인지 택배전용 번호판 증차를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작년에는 택배업계 종사자의 자가운송 단속을 유예해주었으나 올해에는 단속을 진행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되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또한 아무리 처분청이 다르다지만 벌금과 행정처분으로 2중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민생의 삶에 법적인 잣대를 잘못된 방향으로 두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벌금이면 벌금, 행정처분이면 행정처분 1가지만 법으로 적용될 수 있게 다시 한 번 살펴서 민생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경찰조사에서 유상으로 운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청구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 ○○동 소재 ○○·○○과의 협약으로 택배화물 1건당 700원~8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5. 8. 12. 13:05부터 ○○시 ○○○○로 ○○번길 ○○, ○○아파트 ○○○동 앞에서 택배화물을 배송한 사실이 있다. 2) 화물연대본부 신고 및 정부의 화물차 증차 제한으로 인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고 담당 수사기관인 ○○경찰서에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한 사항이다. 이 사건 화물자동차는 택배배송업에 이용할 수 없는 차량이다. 또한 정당하게 인·면허를 받은 선량한 화물운송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가 확립되며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보장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를 고려하며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공익적 목적과 청구인의 사익을 비교형량해보면 공익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법을 근거로 하여 행해진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①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1. 제18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폐업신고를 한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감차를 목적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한 경우(제19조제1항에 따른 감차 조치 명령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4. 제3조제9항에 따른 임시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반납받은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난 때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이 끝난 때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되돌려 받은 운송사업자는 이를 해당 화물자동차에 달고 시·도지사의 봉인(封印)을 받아야 한다.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6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5.6.22.> 7.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유상운송의 허가 사유) 법 제56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력 공급을 긴급히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사업용 화물자동차ㆍ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이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ㆍ운영하는 경우 제50조(유상운송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서에는 허가받으려는 차량 명세(허가 대상차량이 여러 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영농조합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유상운송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앞면 유리창 오른쪽 위에 허가증을 붙이고 운행하여야 한다. 제51조(유상운송 허가조건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49조제3호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에 계속 가입할 것 2. 차량안전점검과 정비를 철저히 하고 각종 교통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할 것 ② 영농조합법인이 소유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상운송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허가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유상운송 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2조(임대허가신청) ① 법 제56조 단서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임대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인은 화물자동차를 반환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경찰서 행정처분 조치 의뢰 공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 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차량번호 ○○○○○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인데, ○○경찰서는 청구외 ○○○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유상 운송용에 제공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였다며 2015. 8. 26. 피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의뢰 공문을 발송하였고, 피청구인이 ○○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2015. 8. 12. 13:05경 ○○○이 ○○시 ○○○○로○○번길 ○○, ○○아파트 ○○○동 앞에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여 적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을 제출을 받은 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 180일(2015. 10. 1. ~ 2016. 3. 28.)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및 제56조의 2에 의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정부의 화물차 증차 제한으로 택배물동량 증가로 신규 유입되는 택배업 종사자의 수에 비하여 영업용 번호판 수량이 턱없이 부족하며 작년에는 단속을 유예해주었으나 올해에는 단속을 진행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는 것이 억울하며 벌금과 행정처분을 2중으로 받는 것도 억울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서의 행정처분 의뢰 공문에 기재된 위반사실, 청구인도 자가용 화물차량으로 유상 운송을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난 것이라고 인정하며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본인의 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단서조항에서 예외적으로 유상운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내지제51조에 의하면 유상운송의 허가 사유도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철도 등 화물운송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하여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에 대하여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취지를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피청구인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 등 사익과 비교해 보아도 부당한 처분으로 보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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