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자가용 화물차량을 유상운송에 사용하여 행정청에 운행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급성장하는 택배업과 대조적인 제도 사이의 괴리가 모순이라 주장하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자가용 차량을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경영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1.경부터 2015. 7. 24.까지 자신 소유의 ○○○○○○○ 자가용화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유상운송에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5. 9. 7.「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및 제56조의2에 의하여 운행정지 180일(2015. 9. 21.~2016. 3. 18.)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자가용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한다는 것이 법에 어긋난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화물운송시장의 무질서를 단속, 정비하고 거래질서의 투명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현재 급성장하는 택배업과는 대조적으로 이와 관련된 제도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는 것 또한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2) 정부는 2004년 이후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증차를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택배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택배차량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인정하고, 2012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약 22,000대의 택배전용 영업용 차량을 택배기사 개인에게 증차를 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택배물동량의 증가로 인하여 신규 유입되는 택배업 종사자의 수에 비하여 영업용 번호판 수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3) 청구인도 2014년 하반기 택배전용 번호판인 ‘배’번호판 신청을 하였으나, 한정된 번호판 수량으로 인하여 받지 못하였다. 운수회사를 통한 영업용 번호판 지입도 고려해보았지만 월 20만원의 번호판 임대료와 2년 약정계약 또는 구매비용 2000만원 등 어려운 형편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이었다. 4) 2015년에는 화물협회 등 단체의 알력과 이해관계 때문인지 택배전용 번호판 증차를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작년에도 택배업계 종사자의 자가운송 단속을 유예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단속을 진행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5)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해 자가용 차량으로 운송을 하였지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주었으면 한다.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 ○○동 소재 ○○·○○○○과의 협약으로 택배화물 1건당 700원 ~ 8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5. 1.부터 2015. 7. 24.까지 ○○시 일원에서 택배화물을 배송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화물연대본부 및 일부 택배기사의 신고로 인하여 단속이 되었고, 정부의 화물자동차 증차 제한으로 인해 택배화물의 원할 한 배송이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 하게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화물연대본부 신고 및 정부의 화물차 증차 제한으로 인해「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 담당 수사기관인 ○○경찰서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3) 이 사건 차량은 택배배송업에 이용할 수 없는 차량이며, 정당하게 인·면허를 받은 선량한 화물운송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립과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보장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이 결코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시·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2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6.15.]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경찰서 공문, 자동차등록원부, 처분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5. 1.경부터 2015. 7. 24.까지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을 유상운송에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서에 적발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15. 9. 7.「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 및 제56조의2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에 의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되고, 같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 의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시·도지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자가용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한다는 것이 법에 어긋난 행동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화물운송시장의 무질서를 단속, 정비하고 거래질서의 투명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현재 급성장하는 택배업과는 대조적으로 이와 관련된 제도 사이에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는 것 또한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2에 의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서 피청구인에게 보낸 행정처분 대상차량 통보서 위반내용에 의하면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유상운송을 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15. 9. 7. 청구인에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6조의2에 의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거나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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