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호(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 및 사용자로서, 2022. 9. 15. 11:50경 서울특별시 ○○ ○○○ ○○ 앞 노상에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행위를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 사실’이라 한다)이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2. 9. 30.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위반 사실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2022.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 사실을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56조, 제56조의2제1항제2호에 근거하여 90일(2022. 11. 28.~2023. 2. 25.)의 운행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2. 11. 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청구취지에서 처분일자를 "2022. 11. 21."으로 기재하였으나 해당일자에 어떠한 처분이 있었던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그 내용 및 취지를 보면 "2022. 11. 1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2022. 11 17.자 처분으로 선해하여 본다. 2. 청구인 주장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아닌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타인의 택배 화물을 배달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에게는 관련 법 위반의 의도나 목적은 없었으며,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청구인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는 피해가 가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서울○○경찰서장의 행정처분 의뢰 공문과 청구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2022년 ○○○○○○○호 불기소결정서 기재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소유예 처분 등을 고려하여 감경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제56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및 답변서, 증거자료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호의 소유자 및 사용자이다. 나. 서울○○경찰서장은 “청구인이 2022. 9. 15. 11:50경 서울특별시 ○○ ○○○ ○○ 앞 노상에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서울시 ○○ 불상지에서 적재 후 중구 일대까지 운송하여 미상의 금액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였고,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공문을 2022. 9. 20.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2. 9. 30. 서울○○지방검찰청으로부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2022○○○○○○○)을 받았으며, 피의사실 및 불기소 이유는 아래와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2609"></img>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해 화물자동차법 제56조, 제56조의2 위반을 사유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22. 11. 1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2. 11. 21.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화물자동차법 제56조에 의하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같은 법 제56조의2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또는 제56조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제공하거나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2. 9. 15. 11:50경 서울특별시 ○○ ○○○ ○○ 앞 노상에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택배 화물을 적재 후 ○○ 일대까지 운송하여 미상의 금액을 받기로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화물자동차법 제56조 및 제56조의2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 사실은 인정하나, 법 위반의 고의나 목적은 없었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참조), 청구인이 주장한 위와 같은 사정들은 위반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서울○○지방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을 고려하여 90일의 운행정지기간으로 감경한 처분이었던 점, 청구인이 앞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90일의 운행정지기간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