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신청 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차대번호 OOOOOOOOOOOOOOOOO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2000. 6. 1.부터 2004. 10. 19, 2009. 10. 27. 두 번의 위·수탁계약 변경을 거쳐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는 자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2016. 8.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제1호, 같은 법 부칙(2004. 1. 20. 제7100호) 제3조제2항 및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1조, 제3조, 제4조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4. 1. 20. 이전에 맺은 위·수탁계약을 2004. 12. 31. 이후에 해지해야한다는 허가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사유로, 2016. 8. 23.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수리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OOOOOOOOO호(OOOOO톤OOOO, OOOO년식)를 운송사업자인 (주)OOOO(대표자 OOO)에게 명의신탁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위·수탁차주(지입차주)로서, 위 차량에 대하여 (주)OOOO과 2000. 6. 1일자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청구인 본인계산 하에 운송사업을 하던 중 2004. 10 19자로 소외 OOOOOO(주)(대표이사 OOO)에게 양도·양수되어 차량번호가 OO87아4790호로 바뀌었고, 다시 2009. 10. 27. ㈜OOOO에게 양도되어 OO82바54OO호로 현재까지 청구인 본인계산 하에 지속적으로 운송사업을 하던 중, 위 운송사업자를 피고로 하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소송을 제기하여 OO남부지방법원 (OOOOOOOOOOO)에서 2016. 7. 7 승소판결을 받고 2016. 7. 28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로서 2016. 8. 4. 피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같은 법 부칙 (2004.1.20 제 7100호) 제3조제2항 및 위·수탁 화물자동차에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1조, 제3조, 제4조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 허가 신청요건(2004년 1월 20일 이전에 맺은 위·수탁 계약을 2004년 12월 31 일 이후에 해지하여야 함) 위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0년 6월부터 OO시 OO구 OO동 OOO OOOOOOO내 주식회사 OOOO(대표자 OOO)의 지입차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2004. 10. 19 OO실업운수 주식회사(대표자 OOO, 주소 (주)OOOO과 동일)로 운송사업자 임의대로 (당시는 지입차주 동의없이 운송사업자 임의대로 명의이전이 가능했었음)양도·양수 되었고, 또다시 2009. 10. 27 주식회사 OOOO(대표자 OOO)으로 청구인의 동의없이 운송사업자 임의대로 양도·양수 되어 온 것이고, 화물자동차법에 의해 2004년 1월 20일 이전부터 근무한 지입차주를 개별화물로 전환시켜주는 제도에 따라 위 업체를 피고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소송을 한 결과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고, 제세공과금부과통지서(2003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부가세 납세사실증명원, 유가보조금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통해 청구인이 2004. 1. 20 이전부터 지입차주로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다. 따라서 위 판결문에 근거하여 위·수탁계약 해지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3) 또한 양도란 권리나 재산, 법률에서의 지위 따위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이고 양수란 타인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넘겨 받는것인데 그 당시 운송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동일한 대표자가 동일 장소에 2개의 법인운송사업자를 만들어 놓고 운송사업자가 청구인의 동의도 없이 임의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양도·양수한 날짜를 위·수탁관리계약 해지일로 피청구인이 판단을 한다는 것은 행정 편의적 행태라 할 수 있으며,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청구인의 운송사업허가 신청의 기한이 도과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양도·양수로 인하여 법적 지위와 권리가 승계된 사항이므로 2015. 11. 11자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퉁록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판결문 주문과 같이 동 지침 제 8조(위·수탁차량의 운송사업 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정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4) 현재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지업차주들은 사실상 화주나 운송업체, 알선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도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노동자의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다단계거래, 지입제 등으로 인한 불평등한 계약과 낮은 운임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위·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규정에 따라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송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며, 위·수탁차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위·수탁차주(지입차주)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것인데, 피청구인의 담당자는 본인이 해당 부서근무를 해오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본다면서, 행정심판이든 행정소송을 해서 결과에 대해서 결정하겠다면서 허가신청 처리불가 통보를 하는 이러한 행정 편의적 행태는 있을 수 없는 행정이라 사료된다. 또한 그동안 소유권명의 되었을 시 법적 지위와 권리가 승계된 사항이고, 2004. 1. 20. 이전에 위·수탁차주임이 입증되어 허가 처리가 된 유사사례가 많이 있으며, 지침규정의 아무런 근거 없이 위·수탁차주들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와 관련한 사항을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무효 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임의대로 2014. 10. 19자로 양도·양수되었고, 2009. 10. 27자로 또다시 양도·양수한 것을 법적 지위와 권리가 승계된 사항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위·수탁 관리계약 해지일로 판단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수리불가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에 의하여 법적 지위와 권리가 승꼐된 사항으로 2004. 1. 20. 이전 위·수탁차주임이 명백하기에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보충서면1] 6) 청구인 측 운송사업자가 양도·양수 신고가 행해진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또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기 바라며, 또한 같은 관할 관청 내에서 양도·양수 시 반드시 차량번호가 통일한 번호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규정은 어느 법에 있는지도 자료를 제시하시기 바라며, 청구인의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이전등록 구분 “당사자거래이전”이라 표시만 되어있고 어느 한 부분에서도 대·폐차로 이전되었다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니 청구인으로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니 그에 합당한 근거 자료를 피청구인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란다. 피청구인은 대·폐차에 관한 변경신고로 이루어졌다는 주장대로라면 청구인의 대·폐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했을 것인데, 청구인은 대·폐차에 관한 서류를 청구인측 운송사업자에게 제출한 적이 없지만, 피청구인이 어느 지역의 화물 협회에서 발행한 것인지 등 또한 제출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주기 바란다. 7) 청구인의 운송업자 두 업체의 대표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계약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위·수탁전문 운송업체들이 위·수탁차주(지입차주)들에게 피해를 주고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선량한 청구인과 같은 위·수탁차주(지업차주)가 피해를 받는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위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청구인 측 운송사업자에게 어떠한 자료도 제출 하지 않았고, 회사가 변경된 사항도 추후에 알게 된 사항인지라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한다면 피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당한 양도·양수에 의한 적법한 절차로 명의이전된 것으로 간주하여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 수리불가 통보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해당차량 명의이전 과정이 운송사업자간의 양도·양수를 통해서 지위와 권리가 승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고가 있으면 양수인이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양도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의 차량이 명의이전 되는 과정에서는 화물자동차법상 양도·양수 신고가 행해진 사실이 없으며 그 신고에 의한 것이라면 차량번호가 그대로 명의이전이 이루어졌을 것이나, 자동차등록원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대·폐차 신고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OOOO으로 다시 명의이전이 이루어진 것이다. 2)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 차량의 명의이전은 화물자동차법에서 지위승계를 인정하여 계약의 연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며, 따라서 2004년 10월 19 일 (주)OOOO과의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2004년 12월 31 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는 화물자동차법 부칙 제 7100호 (2004.1.20.) 제3조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그 이후에 체결된 두 건의 계약은 2004. l. 20. 법 공포 당시에는 체결되어 있지 않은 계약으로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 차량의 명의이전 과정이 양도·양수 신고를 통한 것으로 계약의 연속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의 없이 명의이전이 이루어졌다는 주장은 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입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대·폐차 처리업무 세부처리 지침」(2007.12.27제정)에 따르면 대·폐차 신청 시 위·수탁차주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l부를 구비서류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2009. 10. 27.에 이루어진 명의이전은 청구인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두 업체의 대표자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위·수탁계약의 연속성을 주장하나 대표자 외의 등기임원 및 법인명, 법인등록번호가 모두 다른 상태로 각 존재하고 있어 그 둘을 같은 업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대로 2000. 6.부터 ㈜ OOOO의 지입차주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전에 OOOOOO(주)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신청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사실 근거에 의하여 적법·타당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6.15.>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양수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15.>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5.28.> 부칙 <법률 제7100호, 2004. 1. 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내지 제9조의3, 제17조제1항제3호의4, 제20조의2, 제24조의5제1항제2호, 제48조의2 및 제5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조의2 내지 제8조의5(제24조 및 제2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7호(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에 한하며, 제2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4조의4제4호(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에 한한다), 제50조제3호의2 내지 제3호의5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등록에 관한 특례)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의 전일까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제3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에 관한 특례) ①제3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중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에 있어 기준이 되는 대수는 2004년 12월 30일까지 5대 이상으로 한다. ②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 3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공포(법률 제 7100호,‘04.1.20)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하 “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 하여 화물운송사엽을 위탁받은 자(이 하 “위·수탁차주”라 한다)중 2004년 12월 31 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이하 “위·수탁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이하 “위·수탁차량”이라 한다)으로 화물운송 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운송 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송사업 허가신청 기한) ①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 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위·수탁차주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위·수탁계약의 해지일) 위·수탁계약의 해지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위·수탁차주가 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날 2. 민사소송 등 민사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지에 대한 재판 또는 결정 등이 확정된 날 나. 판단 1)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등록원부, 제세공과금 부과통지서, OOOO과 동일실업운수의 각 법인등기부등본, 청구인 승소 판결문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차대번호 OOOOOOOOOOOOOOOOO 차량을 2000. 6. 1.부터 2004. 10. 19, 2009. 10. 27. 두 번의 위·수탁계약 변경을 거쳐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한 2016. 8. 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5항제1호, 같은 법 부칙(2004. 1. 20. 제7100호) 제3조제2항 및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1조, 제3조, 제4조를 근거로, 청구인이 2004. 1. 20. 이전에 맺은 위·수탁계약을 2004. 12. 31. 이후에 해지해야한다는 허가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사유로, 2016. 8. 23.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신청 수리불가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6. 1. 화물 운송으로 사업자등록을 개업하였고, 2004. 10. 19. 당사자거래이전을 원인으로 명의이전등록(번호변경 : OOOOOOOOO → OO87아47OO)이 되었고, 2009. 10. 27. 당사자거래이전을 원인으로 명의이전등록 (번호변경 : OOOOOOOOO → OOOOOOOOO)이 되었다. 라) 청구인은 확인되는 자료에 따르면 늦어도 2003. 1.부터 2016. 7.까지 관리비 및 자동차세를 납부해왔다. 마) 청구인은 청구외 ㈜OOOO을 상대로 화물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이행의 소에서 승소하였고, 2016. 7. 28. 확정되었으며, 판결 이유에서는 “피고가 제출한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 업무 처리지침 제4조 제2호에 따르면 원고의 운송사업허가 신청의 기한이 도과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라고 설시하고 있다. 바) 청구인과 위·수탁계약을 맺었던 ㈜ OOOO은 OO특별시 OO구 OO로 167(OO동, 서부트럭터미날 내)를 본점으로 하며, 위 각 이전 시기(2004. 10. 19., 2009. 10. 27.) 및 현재의 대표이사가 OOO이며, OO실업은 OO특별시 OO구 OO로 OOO(OO동, OOOOOOO 내)를 본점으로 하며, 대표이사가 2001. 7. 18.부터 현재까지 OOO이다. 2) 화물자동차법 제16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가 있으면 양도인은 양수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또한 그러한 신고가 있으면 양도인과 위 수탁계약을 체결한 위 수탁차주는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양수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같은법 부칙 <법률 제7100호, 2004. 1. 20.> 제3조제2항에 의하면 이 법 공포 당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명의신탁한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 중 2004년 12월 31일부터 당해 명의신탁 및 위·수탁계약을 해지하고 당해 차량으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을 받은 건설교통부장관은 당해 허가신청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으며,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제4조제2호에 따르면 위·수탁계약의 해지일은 협의해지가 없는 경우 민사소송 등 민사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해지에 대한 재판 또는 결정 등이 확정된 날로 한다. 3)청구인은 이 사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수리불가 처분에 대해 청구인의 화물자동차를 운송사업자가 임의로 양도양수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고려하지 않고 위수탁해지를 판단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는 바, 국토교통부 민원회신 결과에서도 위수탁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허가업무 처리지침 제8조에 따라 위수탁차주로부터 2004.1.20.당시 위수탁 차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위수탁차주의 사업자등록증, 유가보조금 예금통장, 위수탁차주임이 기록된 자동차등록원부 등)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특례 허가를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년6월부터 (주)OOOO에서 지입차주로 근무했다고 주장한 사안에 대해 (주)OOOO과 OOOOOO(주)가 대표자만 동일한 것일 뿐이고, 등기임원,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등은 다르다고 형식적으로만 확인하여 2004.10.19.자로 OOOO과 위수탁계약이 해지되고, OOOOOO(주)와 새로운 위수탁계약을 맺은 것으로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위법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OO남부지방법원 OOOOOOOOOOO 판결에서 2015.11.11.자로 (주)OOOO에 차량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인용된 확정판결을 고려할 때 2004.10.19.자 위수탁계약 해지를 이유로 허가신청 수리불가 통보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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