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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등 무효확인청구

요지

청구인은 ○○○ 주식회사에 화물자동차를 지입한 차주로서, 청구인이 주유 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 및 ○○○ 주식회사를 처분대상자로 하여 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및 ②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외상거래카드 사용자가 유가보조금 지급을 받으려면 신용복지카드로는 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카드발급 시 은행 직원이 알려 준 바 없고, 이후 폐업하여 화물자동차 위ㆍ수탁관계도 해지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현재 ②에 따른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기간은 이미 경과하였고 청구인이 폐업하면서 번호판을 반납하여 이미 다른 지입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②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유류를 구매한 즉시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지 않았으며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함으로써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고, 외상거래를 하는 경우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정까지 은행 직원이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폐업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①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 ①이 위법ㆍ부당하다거나 위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 외 ○○○로지스 주식회사[이하 ‘○○○로지스(주)라 한다]에게 지입한 서울○○바○○○호 화물자동차에 주유 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2018. 6. 7. 청구인 및 ○○○로지스(주)를 처분대상자로 하여 29만 1,740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6개월(2018. 6. 22. ~ 2018. 12. 21.)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외상거래카드로 주유 후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오던 중 2017. 6. 20.경 체크카드를 분실하여 신용복지카드를 재발급 받았는데, 외상거래카드 사용자는 체크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로는 결제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위 신용복지카드 발급 당시 은행담당자는 이러한 내용을 청구인에게 알려 준 바 없다. 나. 청구인은 2018. 9. 30. 폐업하고 화물자동차 위ㆍ수탁관계도 해지하였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1을 한 것은 부당하고, 이 사건 처분 2로 인하여 현 지입차주가 지급받지 못하는 6개월간의 유가보조금을 청구인이 책임지고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더더욱 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 제9조의15제1호 4.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통지서, 외상전표, 소명서, 의견제출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소명자료 제출요청,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요청, 확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차대번호 C70○○○인 화물자동차의 차주로서 위 차량을 ○○○로지스(주)에 위탁하여 서울○○바○○○호 번호판을 부여받아 차량을 운행하면서, 2013. 12. 17. 체크카드를, 2016. 1. 19. 거래카드를 각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받아오던 중, 위 체크카드를 분실하여 2017. 7. 9.경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왔다. 나. 청구인은 2017. 9. 30. ○○○로지스(주)와의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폐업하면서 서울○○바○○○호 번호판을 ○○○로지스(주)에 반납하였고, 2017. 11. 10. ○○○로지스(주)는 차대번호 C08○○○ 차량의 소유자인 청구 외 최○○에게 위 번호판을 새로이 부여하여 동인과 사이에 새로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최○○은 자신의 명의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오고 있었다. 다. 피청구인이 2018. 3. 14. ○○○로지스(주)에게 다음과 같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자료를 발송하면서 이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 다 음 - ○ 제목: 화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자료 ○ 대상차량 및 개요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4616"></img> ○ 의심거래내역(탱크용량 초과주유) (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884620"></img> 라. 청구인은 2018. 3. 28. 피청구인에 다음과 같이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소명내용 - 상기 서울○○바○○○차량 차주 본인은 2017. 7. 10. ~ 2017. 9. 6.까지 ○○주유소 ○○에서 탱크 용량 초과주유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대상자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지정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며 외상거래를 하는 동안 외상거래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한 달에 한번 결제하여 탱크용량 초과주유로 의심받았으나 실제로 탱크용량 초과 주유하지 않았음을 월별 거래내역서를 첨부하여 소명하오니 부디 선처 바랍니다. 마. 피청구인은 2018. 5. 4. 화물운수사업자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8. 5. 17. 피청구인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 의견제출서 서울○○바○○○ 차주 본인은 2017. 7. 10. ~ 2017. 9. 6. 기간동안 ○○주유소 ○○에서 주유한 것이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의심 거래로 행정처분 예고를 받았으나, 본인은 지정주유소에서 장기간 주유하며 외상 거래를 하고 월 1회 일괄 결제하는 방식으로 주유하였으므로, 외상 전표를 첨부하여 거래내역의 주유사실 및 외상거래 카드의 정상 승인번호로서 거래내역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바입니다. 바. 청구 외 ○○은행 ○○지점 근무자 배○임의 2017. 6. 20.자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재발급과정에서 신용복지카드는 외상거래카드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18. 6. 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던바, 이 사건 처분 2로 인하여 청구 외 최○○의 명의로 새로이 발급된 유가보조금 카드의 지급이 2018. 6. 22.부터 정지되었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 등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제8호, 제9조의15제1호에 따르면, 특별시장 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운송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하고, 운송사업자등이 위 사항을 1차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다. 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28호) 제1조, 제12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화물차주에게 발급하는 유류구매카드의 종류 중 ‘신용카드’란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카드협약사가 부여한 신용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류 등을 구매하고 대금 청구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의 카드로서,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하고, ‘체크카드’란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화물차주의 금융거래계좌 출금가능잔액 범위 내에서 대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류 등을 구매ㆍ결제하고 카드협약사로부터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의 카드를 말하며, ‘외상거래카드’는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과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외상거래 때마다 유류구매 내역을 기록ㆍ확인하는 기능을 가지며,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외상거래카드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를 말하고, ‘거래ㆍ체크카드’란 위 외상거래카드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통칭하며, 체크카드로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할 경우 주유소별 선거래-선결제 방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규정 제13조, 제21조에 따르면,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등)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하며,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는 유류를 구매하고 즉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하도록 되어 있고, 거래ㆍ체크카드를 사용하는 화물차주가 외상거래 주유소에서 유류를 구매할 때에는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기록ㆍ확인하고 외상거래 결제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로 거래내역을 사후 결제(체크카드로 즉시 결제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같은 규정 제28조제1항제10호,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해당 주유거래 건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와 별개로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현재 이 사건 처분 2에 따라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2018. 6. 22. ~ 2018. 12. 21.)이 경과한 점, 청구인은 2017. 9. 30. ○○○로지스(주)와의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폐업하면서 서울○○바○○○호 번호판을 ○○○로지스(주)에 반납하였고, 2017. 11. 10. ○○○로지스(주)는 차대번호 C08○○○ 차량의 소유자인 청구 외 최○○에게 위 번호판을 새로이 부여하여 동인과 사이에 새로운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위 최○○은 자신의 명의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였고, 달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차대번호 C70○○○ 화물차량의 유가보조금 지급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2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제2항에 위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관계법령에 따르면,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구매한 즉시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여야 하고,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지급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는 동시에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7. 6. 8.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주유소에서 외상거래를 하여 주유 시마다 결제하지 않은 점, 청구인은 2013. 12. 17. 체크카드를, 2016. 1. 19. 거래카드를 각 발급받아 이로 주유하여 유가보조금을 받아오던 중 위 카드를 분실하여 2017. 7. 9.경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는바 관계법령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외상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정 외에 청구인이 외상거래를 할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가 아니라 외상거래카드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정까지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은행직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청구인이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몰랐다는 사정 및 청구인이 2017. 9. 30. ○○○로지스(주)와의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하고 폐업한 후 6개월이 지난 2018. 6. 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1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유류를 구매한 즉시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지 않고, 외상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였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ㆍ부당하다거나 위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 1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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