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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8011 재결일자 2017. 02. 24. 재결결과 1. 일부인용, 2. 기각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및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유가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12년간 오로지 청구인이 사용한 내역대로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종사자 자격증이 없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종사자 자격증을 허위로 조작하는 등 별도의 행위가 없는 이상 유가보조금 규정 제15조에 위배된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거나 취소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경우’를 법령상 유가보조금 반환사유로 명시한 것은 2012. 6. 18이 최초이므로, 그 전에 청구인이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므로 2012. 6. 18. 전에 받은 유가보조금에 대한 반환명령 부분은 취소한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하 ‘유가보조금 규정’이라 한다) 제28조를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5. 31.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및 6개월(2016. 6. 11. ~ 2016. 12. 10.)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유가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12년간 오로지 청구인이 사용한 내역대로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종사자 자격증이 없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종사자 자격증을 허위로 조작하는 등 별도의 행위가 없는 이상 유가보조금 규정 제15조에 위배된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나. 유가보조금 규정 제28조제15호는 2012년 6월에 제정·시행된 규정으로, 그 이전에는 종사자 자격과 유가보조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그 이전에 행한 유가보조금 신청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16년 1월까지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반환명령을 한 것은 위 규정 및 부칙 제3조에 따르면 부당하다. 다. 청구인은 12년간 단 한 번의 제재도 받은 사실이 없이 무탈하게 영업하여 왔으므로, 법적 확신을 갖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당연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질서위반행위법」 제7조 및 제8조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다. 라. 유가보조금은 유가 인상에 따른 운송사업자들의 손실보전을 위하여 유류세 인상분을 되돌려주는 반환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적법하게 화물운송영업을 하고 유류 구입 관련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라면 정당한 지급대상이라 할 것이고, 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유류사용량을 부풀리는 등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 이상 영업과정에서 실제로 사용한 유류사용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된다. 마. 유가보조금 규정이 제정된 2012. 6. 28. 이전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종사자 자격이 없는 것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청구인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먼저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고, 2012. 6. 28. 이후에는 청구인이 정당하게 발급받은 유류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받아오던 중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위법한 상태에 놓인 만큼, 유예기간을 두고 사전예고 후 유류카드 사용정지 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를 사용할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보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만일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일(2016. 5. 31.) 이전인 2016. 3. 22.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바. 피청구인은 2005년부터 이미 청구인이 화물운송사업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09년에는 피청구인 스스로 청구인을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류카드까지 발급해 주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거나 취소 등 사유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게 되면, 관할관청은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및 해당 주유 건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반환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청구인은 무자격 운전임을 인지하고 계속해서 자격시험을 응시하였는바 스스로 부적법하게 운행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다. 청구인은 유가보조금 규정이 2012년 6월에 제정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내역은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유가보조금 관련 제도는 2001년 6월에 구 건설교통부의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지침”이 최초로 제정되었다. 라. 화물자동차법 제44조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되어 있다. 4. 관계법령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5. 12. 30. 법률 제7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 제9조, 제29조제5호, 제29조의2제3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제3호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7. 2. 1. 건설교통부령 제54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3조제2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6-951호) 제6조제3호, 제28조제1항제15호 구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2009. 6. 26. 국토해양부지침 제612호로 개정되어 2009.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제8조 지방재정법 제82조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이 사건 처분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의견제출서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구 건설교통부는 2001년 6월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지침을 피청구인 등에게 시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 ○ 추진 배경 -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2001. 7. 1.부터 경유·LPG에 부과되는 교통세·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 유류세액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2000. 9. 7. 에너지 세재 개편안 당정협의) ○ 보조금 지급대상 - 화물자동차법에 의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등록한 차량 ○ 사후관리방안 - 보조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강화방안 마련 시행 · 당해 연도 보조금 지급중지 및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하고 각종 재정지원 중단 ·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보조금 관련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고발 조치 ○ 행정사항 - 사업자 단체 및 보조금 지급 관청의 상급 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지급 관청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것 - 보조금 지급 관청(시·군)은 보조금 지급 전에 운송수단별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 운송사업자의 변동사항 발생으로 인한 보조금 오지급 방지 나. 청구인은 2004. 5. 29. 서울특별시○○○○사업협회장으로부터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운전자격이 있다는 운전자격확인증을 받았고, 2004. 6. 2.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으며, 2004. 6. 5.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송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자이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취득 이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 2. 3.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면제자 발급 허위신청으로 자격취소 된 후 2005. 1. 30.부터 2016. 2. 23.까지 20차례에 걸쳐 위 자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불합격한 후, 2016. 3. 22.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취득하였다. 라.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제의 시행에 따라 2009년 5월경 ○○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5년 2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는 분기별로 1~4회 서면으로, 2009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는 매월 유류카드로 피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였는데, 그 주요 기간별 신청액의 합계는 다음과 같다. 다음 - ○ 2005년 2사분기 ~ 2006년 2사분기 : 합계 243만 5,910원 ○ 2006년 3사분기 ~ 2011년 5월 : 합계 937만 6,991원 ○ 2011년 6월 ~ 2016년 2월 : 983만 2,160원 ○ 2016. 2. 25. ~ 2016. 3. 20. : 13만 4,557원 바.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2016년 2월경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 다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행위 - 종사자격취소(2005. 2. 3.) - 부정수급기간 : 2005. 2. 3. ~ 현재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해당 부정수급 기간 내 유가보조금 환수(2,164만 5,060원, 2월 25일 기준) 및 6개월 지급정지 사. 피청구인은 2016. 5. 3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음 - ○ 처분이유 : 유가보조금 규정 제28조 위반(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음) ○ 처분내역 : 유가보조금 환수 : 2,164만 5,060원 - 6개월 보조금 지급정지(2016. 6. 11. ~ 2016. 12. 10.)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44조의2, 유가보조금 규정 제28조, 제29조 아. 피청구인은 2016. 8.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화물유가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 관련 안내를 하였다. - 다음 - ○ 청구인께서는 화물자동차 사업자로서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기간에 수령한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환수하려는 금액이 과다하여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청구인은 지난 2005년 2월에 화물자동차 운송자격증이 취소된 이후, 운송자격 시험을 꾸준히 응시하였으나 시험에 계속 불합격하셨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생계 등 사유로 청구인은 무자격인 상황에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계속 운송하였으며, 유가보조금도 지속적으로 수령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난 1월에 감사원에서 확인하고, 우리 시와 ○○구청으로 통보하였습니다. ○ 이에 대하여 우리 시와 양천구청에서는 확인절차를 통하여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2,164만 5,060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 청구인께 알려드렸으나, 청구인은 경제적 납부 등 사유로 환수액 감경을 요청하셨습니다. ○ 이런 요청에 따라 우리 시에서 화물자동차법 제4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8조 등 관련 법률 등 재검토한 결과,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10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실시한 2016. 5. 31. 기준으로 10년 이전인 2006년 6월부터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취득한 2016. 3. 22. 이전에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1,934만 3,700원에 대해서만 환수코자 합니다. ○ 이에 따라 새로운 환수고지서를 같이 동봉하여 보내드리오니,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피청구인의 2016. 8. 24.자 청구인에 대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고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 ○ 부과내역 - 산출근거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 택시물류과-15316(2016. 5. 31.) ○ 납부금액 : 1,934만 3,700원 차. 피청구인은 2017. 2. 10. 우리 위원회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 행정지침 중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거나 취소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경우’ 행위금지 사항으로 명문화된 것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30호, 2012. 6. 18.)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구 화물자동차법 제3조제1항, 제9조, 제29조제5호, 제29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위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격증(이하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하고, 국가는 운수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유가체계 조정에 따른 운송사업 부분의 유류세액 인상액의 보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수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화물자동차법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제3호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동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하고,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화물자동차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운행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유가보조금 규정 제6조제3호, 제28조제1항제15호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화물운송 종사자격 등)을 갖춘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범위 내에서 당해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등)이 없거나 취소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위 규정들은 유가보조금 규정이 2012. 6. 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330호로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하던 규정이다. 4) 구 「국토해양부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6)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및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되어 있다. 7) 「지방세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유가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종사자 자격증을 허위로 조작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12년간 오로지 청구인이 사용한 내역대로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종사자 자격증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적법하게 화물운송영업을 하고 유류 구입 관련 세금을 납부한 사람이라면 정당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라 할 것이고, 영업과정에서 실제로 사용한 유류사용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되며, 이 사건 처분일 이전에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4. 5. 29. 서울특별시○○○○○○사업협회장으로부터 사업용화물자동차의 운전자격이 있다는 운전자격확인증을 받았고, 2004. 6. 2.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응시 및 자격취득 이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5. 2. 3.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면제자 발급 허위신청으로 자격취소 된 후 2016. 3. 22.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되어 있는바, 위 운전자격확인증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이후인 2005. 2. 3.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 없이 운송업(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계속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12년간 단 한 번의 제재도 받은 사실이 없이 무탈하게 영업하여 왔는바 법적 확신을 갖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당연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질서위반행위법」 제7조 및 제8조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과태료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5년부터 청구인이 화물운송사업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2009년에는 청구인을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유류카드까지 발급해 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이 충족할 때에는 행정청의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8380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5년 2사분기부터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지급하였고, 2009년 5월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카드를 발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를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적법한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라고 인정하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2005. 2. 3.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면제자 발급 허위신청으로 자격취소 된 후 2005. 1. 30. ~ 2016. 2. 23.에 걸쳐 20차례에 걸쳐 위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2005년 1~2월경 이미 자신의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이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한편, 청구인은 2012. 6. 28. 이후에는 청구인이 정당하게 발급받은 유류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받아오던 중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위법한 상태에 놓인 만큼, 유예기간을 두고 사전예고 후 유류카드 사용정지 명령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카드를 사용할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보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합당하며, 만일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일(2016. 5. 31.) 이전인 2016. 3. 22.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화물자동차법령이나 유가보조금 규정에 따르면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및 지급정지처분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은 경과규정이나 사전조치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청구인은 유가보조금 규정 제28조제15호는 2012년 6월에 제정·시행된 규정으로 그 이전에 행한 유가보조금 신청행위는 위법성이 없고, 2012. 6. 28. 이전에는 피청구인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먼저 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화물자동차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위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동법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수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운수사업자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양자를 결합하여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거나 취소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경우’를 법령상 유가보조금 반환사유로 명시한 것은 2012. 6. 18.(유가보조금 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30호)이 최초이므로, 그 전에 청구인이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반환명령을 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청구인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유가보조금 관련 제도로는 2001년 6월에 구 건설교통부의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 지침”이 최초로 제정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지침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대상이 화물자동차법에 의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등록한 차량으로만 되어 있을 뿐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거나 취소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경우를 유가보조금 반환사유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12. 6. 18. 전에 받은 유가보조금에 대한 반환명령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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