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등
요지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를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2. 12.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반환 및 6개월의 지급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의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청구인은 다른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운전자를 동승시켜 영업을 계속 해왔고, 이러한 사정을 2016년 4월경 재계약한 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알리게 되었다. 비록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는 없으나, 실제로 다른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화물자동차의 운전을 하게 하였고, 영세한 지입 차주로서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반환 및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90일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천재지변 등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며 피청구인이 고용한 운전기사가 청구인 소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무효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하 ‘유가보조금 규정’이라 한다) 제28조를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2. 12.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10,638,450원)의 반환 및 6개월(2016. 6. 22. ~ 2016. 12. 21.)의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소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인 양○○이 2014. 12. 4. 면허가 취소되어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청구인은 다른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양○○을 동승시켜 영업을 계속 해왔고, 이러한 사정을 2016년 4월경 재계약한 ○○운수에 계약일로부터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알리게 되었다. 비록 양○○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는 없으나, 실제로 다른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화물자동차의 운전을 하게 하였고, 영세한 지입 차주로서 소득이 적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화물자동차의 유가보조금 반환 및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일은 2016. 12. 12.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안 날인 2016. 6. 20.부터 90일간의 심판청구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화물자동차의 운전을 위하여 고용하였다는 해당 운전기사는 다른 화물자동차 차주로서 현재 정상적으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택배용 화물자동차는 타인에게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화물을 운송할 경우 해당 택배운송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됨을 볼 때, 해당 운전기사가 실제로 청구인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제2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5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행정처분 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소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양○○은 2014. 12. 4.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청구인은 2014. 12. 5.부터 2016. 4. 13.까지 유가보조금 1,063만 8,45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이 2016. 4. 29.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16. 5. 2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심○○’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2016. 5. 25. 심○○에 대하여 조회한 자료에 따르면 심규창은 부산90배○○○ 차량의 차주이고, 해당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따르면 누적 주행거리가 2014. 8. 4.에 33,939km로, 2015. 7. 31.에 47,655km로, 2016. 8. 1. 59,223km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심규창이 청구인 소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2016. 6. 1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6. 12. 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16. 6. 20.로 기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해당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8조제1항제15호,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유가보조금의 환수 및 1차 위반시 6개월의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 12. 12.에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천재지변 등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양○○이 아닌 심○○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해당 심○○은 다른 화물자동차의 차주로 해당 차량의 누적 주행거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심○○이 청구인 소유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으므로 무효라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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