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4972 재결일자 2017. 01. 10. 재결결과 일부인용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증차된 차량이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차량임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5,891만 4,560원의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하였다. 유가보조금을 일시에 반환해야 하는 청구인이 입는 금전적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건전한 육성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고, 관할 관청이 이 사건 차량의 양수도 신고 수리를 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차량이 불법 증차된 차량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에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바6○○○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불법증차된 차량이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차량임에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6. 6. 29. 청구인에게 5,891만 4,560원의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2년 2월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2006년 하순경 사업 확대를 위하여 트랙터 1대를 구입하고자 현대자동차 광주지점 직원과 상담하여 동 직원을 통해 ㈜○○특수 장○○ 대표이사를 소개받았는데, ㈜○○특수는 특수화물 운송사업자로서 특수화물운송사업 허가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고, 그 중 트랙터 차량을 등록할 수 있는 사업허가를 양도하겠다고 하여, 서류 확인 결과 아무런 문제없는 사업허가였기에 이를 신뢰하고 청구인은 ㈜○○특수에 사업 양도 대가로 6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6. 11. 28. 트랙터 1대를 구입하여 2007. 1. 2. ㈜○○특수 앞으로 신규등록(전남○○아7○○○)을 하고 위 차량을 청구인의 사업지 주소인 제주도로 가지고 와서 2007. 1. 12. 새로운 차량번호(제주○○바6○○○)로 변경 등록 후 현재까지 적법하게 특수화물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13년 경 ㈜○○특수의 법 위반사실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특수의 사업허가와 관련 담당자의 불법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는바, 그 이후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행정적 조치는 물론 아무런 조사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양도인의 위법행위 이후 10년여가 지난 2016. 6. 29.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다. 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4항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인의 지위승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일 뿐 제재사유까지 승계된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제재사유 없는 청구인에 대한 제재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동 조항이 제재사유의 승계를 포함하는 의미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양도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선의였고 이 사건 처분으로 입을 막대한 손해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부당하다. 라. 또한 청구인이 2013년경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은 ㈜○○특수의 사기죄의 피해자로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일 뿐 당시 청구인은 ㈜○○특수의 위법행위에 대한 자세한 경위도 알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차량에 어떠한 영향이 있으리란 예측을 전혀 할 수 없었으며, 이후에도 관계 기관으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는바, 설령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2013년경 경찰 조사 이후의 유가보조금 수급을 부정수급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2013년 이후가 아닌 2009년경부터 청구인이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어서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양도인인 ㈜○○특수의 위법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화물자동차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양도인의 위법행위 관여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화물자동차에 대한 모든 사항을 승계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법 증차한 차량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제도는 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유류세율 인상분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불법 증차가 명백히 밝혀진 차량에 대하여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과징금이나 과태료 성격이 아닌 직접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것으로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고 선의의 업체에 대한 사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유가보조금의 취지를 감안할 때 공익이 양수인의 사익보다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특수의 위법행위에 전혀 가담하지 않은 선의의 양수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기 지급받은 유가보조금과는 관계없고 양도인인 ㈜○○특수와 다퉈야 할 문제이다. 다. 피청구인은 ㈜○○특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최종결과를 2016. 4. 27. 통보받아 사실 확인 등을 거쳐 2016. 5.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장기간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은 2013년경 경찰에 출석하여 ㈜○○특수의 법 위반사실에 관하여 참고인 조사에 응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불법행위 내용을 인지하고도 유가보조금을 계속 지급받았다는 것은 불법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도 할 수 있다. 4. 관계법령 등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6조제4항, 제43조, 제44조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제84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6조, 제10조, 제26조 2006년 및 2007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구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36호, 2005. 12. 23.)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입건통보서,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갑)에 따르면,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는 전남○○아7○○○로 차명은 현대트랙터이고, 이 사건 차량은 2007. 1. 2. 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최초 등록되었다가, 2007. 1. 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로 변경등록(이전전출)되었는데, 변경 당시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최종 소유자 역시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3. 11. 8. 장성군수에게 ㈜○○특수 대표 장○○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화물자동차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실을 통보하였다. - 아래 - ○ 피의자 장○○은 2006. 4. 21.부터 2006. 12. 15.까지 위조한 ‘자동차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증차) 가능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인 탱크로리 차량 50대에 대한 변경허가(증차)를 받은 후 신규공급(허가)이 금지된 트랙터(견인형 특수자동차) 47대를 등록함 ○ 피의자 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여 부여받은 트랙터 번호판을 마치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번호판인 것처럼 트랙터 차주들을 속여 그들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위탁관리계약서(지입 계약)’를 작성(계약 체결)한 후 지입차주들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2007. 1. 1.부터 2013. 8. 31.까지 총 95명의 지입 차주들을 기망하여 관리비 명목으로 총 6억 3,982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지입차주 문창휘로부터 전남 99아7167 번호판을 판매(양도양수)한 대금 948만원 상당을 교부받음 ○ 결국 피의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47개 번호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번호인 것처럼 지입차주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도합 6억 8,630만원을 교부받음 라. 장성군수는 2016. 4. 26. 피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화물자동차법 위반차량(불법증차) 통지를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187305"> ┌─────┬───────┬────┬─────┬───────┬───────────┐ │상호 │변경허가 │허가내역│등록내역 │차량번호 │양수자 │ ├─────┼───────┼────┼─────┼───────┼───────────┤ │㈜○○특수│2006. 12. 15. │탱크로리│견인형 │전남○○아7○ │문○○(제주○○바6○○│ │ │ │ │특수자동차│○○ │○) │ │ │ │ │ │ │(등록일 2007.1.12.) │ └─────┴───────┴────┴─────┴───────┴───────────┘ - 아 래 - </img> 마. 피청구인은 2016. 5.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 다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불법 증차 화물자동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환수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차량 : 제주○○바6○○○ - 위반내용 : 전남 장성군에서 유류수송용 탱크로리로 변경허가(증차)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로 불법 증차된 차량이 제주시로 양도·양수 불법증차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 부정수급기간 : 2009. 12. 3. ~ 2016. 4. 26.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유가보조금 환수 : 금 5,891만 4,560원 ※ 체크·거래카드 사용 내역 중 실제 보조금 지급받은 금액 산정 ○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화물자동차법 제44조 및 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6조 및 제26조 ○ 의견제출 기한 : 2016. 6. 13. 까지 바. 청구인은 2016. 6. 13. 피청구인에게 ㈜○○특수의 위법행위로 인한 제재사유는 이를 전혀 몰랐던 양수인에게는 승계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동 위법행위에 전혀 가담한 바도 없는 청구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반하며,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제재가 없었는바 이를 신뢰하고 10여년간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여 온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6. 6. 29.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아 래 - ○ 처분의 제목 : 불법 증차 화물자동차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환수 ○ 위반사항 : 전남 장성군에서 유류수송용 탱크로리로 변경허가(증차)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로 불법 증차된 차량이 제주시로 양도·양수 - 불법증차된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 처분내역 : 유가보조금 환수 (금 5,891만 4,560원) ○ 근거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6조(지급 일반원칙)제1호,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제18호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구 화물자동차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3항·제5항제1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 건설교통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구 건설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업종별로 고시한 공급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그에 따라 고시된 「2006년도 및 2007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05-436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신규 공급(허가)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차량,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별하게 제작한 차량으로서 석유류수송용 차량(탱크로리),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당해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가 있은 때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광역시장은 운송사업자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광역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하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6조제1호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6조제18호에 따르면, 같은 규정 제6조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 일반원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관할관청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한다고 되어 있다. 4) 한편,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같은 법 제84조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지급일이 2009. 12. 3.부터 2011. 6. 29.까지인 유가보조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두10763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3880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된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구 화물자동차법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받을 경우에는 그 반환받을 권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르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일인 2016. 6. 29.까지 소멸시효의 중단 없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판단되는 2009. 12. 3.부터 2011. 6. 29.까지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지급일이 2009. 12. 3.부터 2011. 6. 29.까지의 유가보조금에 대한 반환명령은 위법·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 중 지급일이 2011. 6. 30.부터 2016. 4. 26.까지인 유가보조금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입을 막대한 손해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고, 피청구인이 양도인의 위법행위 이후 10년여가 지나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화물자동차법 제29조의2 제3항(현행법 제44조제3항)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유가보조금이 교부된 경우, 유가보조금 반환명령을 통하여 이를 회수하도록 규정하는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2652 판결 등 참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구 법의 목적과 유가보조금은 유가인상에 따른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수사업자들에 대하여 유류사용량에 따라 안분, 지급되는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유가보조금의 교부대상은 구 법에 따라 적법하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을 위하여 등록된 차량에 한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참조),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상 유가보조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허가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가 구매한 유류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유가보조금 지급 일반원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관할관청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 소유의 이 사건 차량은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탱크로리)로 변경허가(증차)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이 제한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불법 증차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양수인이 화물자동차를 양수한 후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의 상대방은 화물자동차를 양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양수인’이 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도록 하게 한 원인을 양도인이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유가보조금을 일시에 반환해야 하는 청구인이 입는 금전적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건전한 육성이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단정할 수 없고, 관할 관청이 이 사건 차량의 양수도 신고 수리를 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차량이 불법 증차된 차량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바, 이 사건에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지급일이 2011. 6. 30.부터 2016. 4. 26.까지인 유가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09. 12. 3.부터 2011. 6. 29.까지 지급된 유가보조금에 대한 반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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