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실제 주유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려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9. 10. 1. 청구인에게 346,440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6개월(2019. 10. 21.~ 2020. 4. 20.)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유류 이외 품목을 유류구매카드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무지에 의해 발생하였고 고의가 없었던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 제9조의15 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28호, 2017. 12. 11. 시행, 이하 같다) 제1조, 제13조, 제28조제1항제10호, 제29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사협조의뢰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차량번호 A@@아@@@@호의 차량을 소유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나. ○○경찰서장은 2019. 6. 25.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차량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 다 음 - ○ 피의자 강○○는 A@@아@@@@ 화물차량 명의로 관계기관에 유류구매카드를 등록 후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던 중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2018. 4. 19. 17:45경 ○○주유소에서 A@@아@@@@ 화물차량에 요소수를 넣고 주유대금과 합산하여 232,000원을 결제하고 유가보조금 58,987원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도합 346,447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지급 받았다. - 범죄일람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0522441"> </img> 다. 피청구인이 2019. 8. 19. 청구인에게 위 나.의 위반사실에 대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2019. 8. 29. 다음과 같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의견제출내용 - 당사는 미술품전문운송회사로 이번 행정처분관련 지난 5월 ○○경찰서에서 성실히 조사받았습니다. 위반한 사항은 유류이외의 품목(요소수)을 유류구매카드로 6회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해당차량은 2018년식 트럭으로 요소수 투입이 필요한 트럭이었고, 이는 주유의 일종이라 간과하여 회사측에서도 별도의 교육없이 직원들이 주휴시 요소수(1회 14,000원)를 같이 결제를 하게되었습니다. 경찰조사 후 이러한 부분이 위법임을 알게 되었고 직원교육을 통하여 재발방지 및 유류카드의 올바른 사용법을 다시 한 번 상기 시켰습니다. 무지에 의해 발생한, 고의성이 없었던 점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셨음 감사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환수(346,440원)는 수긍하지만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에 대해서는 재고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라. 피청구인은 2019. 10. 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 다 음 - ○ 행정처분통지서 - 차량번호: A@@아@@@@ - 처분이유 ㆍ「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2호 위반: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려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음 - 처분내역 ㆍ 유가보조금 환수: 346,440원 ㆍ 보조금 지급정지: 2019. 10. 21. ~ 2020. 4. 20.(6개월) - 근거법령 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제44조의2 ㆍ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 및 제29조 마.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2019. 9. 25. 청구인의 대표이사 강○○에게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으로 입건된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운송사업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제5호)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 제9조의15제1호에 따르면,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하고, 해당 각 호의 요건에는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제8호)’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법 제43조제2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다. 같은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되어 있다. 같은 규정 제28조제1항제2호, 제29조제1항에 따르면,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해당 주유거래 건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와 별개로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화물자동차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면,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4. 19. 17:45경 ○○주유소에서 A@@아@@@@ 화물차량에 요소수를 넣고 주유대금과 합산하여 232,000원을 결제하고 유가보조금 58,987원을 지급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도합 346,447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지급 받았는바 이러한 행위는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비록 위와 같은 행위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무지에 의한 고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고)인 점, 청구인은 유류 이외의 품목(요소수)을 6회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설령 청구인이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도, 형사법적 증거판단과 이 사건 행정심판에서의 증거판단이 동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은 국가권력에 의한 형벌권의 행사로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행정처분과는 제도의 취지를 달리하는바, 형사처벌의 요건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요건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청구인이 6개월간 유가보조금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