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여 행정청에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단순한 실수에 관계법령을 그대로 적용한 이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건 처분 중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다만 청구인의 사정을 살필 때 전액 환수 및 최고한도인 6개월의 지급정지는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4.5톤 개별화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하며 운전기사로 종사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10. 31.부터 2014. 11. 10. 사이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6회 주유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5. 9. 16. 청구인에게 유가보조금 환수(232,060원) 및 지급정지 6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화물차량○○○○보험을 담당하던 청구외 ○○○○보험 담당자 ○○○ 씨가 2014. 11. 11. 오전 11:00경 청구인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2회 차 보험료(2014년 10월, 11월, 12월분)를 납입하지 않아 보험이 실효가 될 것 같다고 하였는데, 청구인은 그동안 보험료납입 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달받아 은행을 방문하여 납입하였는데 보험료납입 고지서를 접수하지 못했던 것을 하소연하였다. 청구인은 1년 보험료를 4회로 나누어 1회 차(2014년 7월, 8월, 9월분) 납입은 하였고, 2회 차(2014년 10월, 11월, 12월분) 납입을 2014. 10. 31.까지 해야 했으나 이를 망각하여 10일이 지난 시점인 2014. 11. 10.까지 납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그 즉시 가까운 국민은행으로 가 2014. 11. 11. 11:30경 곧바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10일간 6회 주유(672리터) 유가보조금 232,061원을 부정수급 받은 것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보험담당자에게 보험료 지급에 관하여 알아본 결과, 청구인 카드로 1년분 보험료를 한 번에 납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1년분 보험료 지급 종료일로부터 5일 전인 2015. 7. 15.에 1년분 보험료를 납입한 바 있다. 2) 이 사건 관계법령의 취지를 보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인데,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청구인이 10일간의 망각에 의해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것이 분명함에도, 재량을 남용하여 관련법규의 잣대만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집안의 어려움에 초등학교를 졸업 후 서울로 상경하여 친척의 도움으로 제조업공장에서 일하였고, 25세 때 동두천으로 이사하여 직물공장을 임대하여 10년간 공장을 운영하다가 중국산 천이 밀려들어와 단가가 맞지 않아 공장을 폐쇄하고, 아이스크림차량 운전기사로 5년간 근무하다, 현 영업용 화물자동차(4.5톤)을 구입, 주식회사 ○○통운에 가입하여 운전기사로 전국화물을 밤낮으로 성실하게 수송하고 있다. 청구인은 1985년 26세 때 공장 내에서 처를 만나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1녀 34세, 대학졸업 결혼, 1남 32세, 대학졸업 미혼)를 두었고, 위 주소지 소재 단독주택 대지 150평 구 건물 20평을 소유하여 처와 함께 생활 중이며, 은행대출금 3,000만 원의 가계 빚으로 어려운 사정에 이 사건을 접하고 뜬 눈으로 하루를 보내며 현재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꾸려가기가 너무나 열악한 상태로, 유류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다. 청구인은 현재까지 범죄 사실이 전혀 없이 화물차량기사로 10여 년간 성실하게 개미처럼 살아왔다. 청구인은 화물차량 종합보험금(책임보험 포함)을 알면서도 납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10일 간의 망각에 의한 실수로 납입하지 않은 점을 다시 강조한다. 4) 청구인은 ① 2회 차(2014년 10월, 11월, 12월분) 보험료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점, ② 1회 차 보험료를 지급한 후 2회 차 보험료를 10일간 납입하지 않았던 점, ③ ○○○○ 담당자가 전화로 2회 차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실효가 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자 그 즉시 보험료를 납입한 점, ④ 1년간의 보험료의 지급 종료기간 5일 전인 2015. 7. 15. 1년분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점, ⑤ 관계법령의 취지가 부정수급을 한 경우를 전제로 하나 청구인은 망각에 의한 실수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의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 사료되는바 그 취소를 구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년 보험료를 4회로 나누어 1회 차분을 납입하고 2회 차(10월, 11월, 12월) 보험료 고지서를 받지 못하고 망각하여 납입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보험료 분할납입 특약에 가입하였고 2회 차분 보험료 납부를 인지하지 못하여 미납한 것은 청구인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은 관계법령의 취지를 볼 때 청구인이 10일간의 망각에 의해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것은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임이 분명함에도 관련 법규의 잣대만으로 행정처분한 것은 비례원칙에 반하고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유가보조금이 화물자동차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가 보조금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은 같은 법 제43조 제2항에 해당되는 보조금으로,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국토부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관리 규정’이라 한다) 제28호제1항제14호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법 제44조제3항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은 반환을 명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제5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관계법령은 고의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금지사항을 위반한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며 재량권 남용을 주장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현재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으로 가계 빚으로 어려운 사정에 처해있고, 이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받게 된다는 이유로 선처를 구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법률위반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 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확하여 결코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위법행위가 자행되는 원인이 되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니, 이 사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 2015.7.7.] [법률 제12997호, 2015.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31., 2011.6.15., 2012.6.1., 2013.3.23.>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2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및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6.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 2015.7.7.] [대통령령 제26251호, 2015.5.26., 일부개정] 제9조의13(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시행 2015.4.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65호, 2015.4.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13. (생략)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5. ~ 17. (생략) ② 관할관청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결과를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0조의2에 의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④ 관할관청은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화물차주의 경우(번호판 분실에 따른 번호판 교체, 대·폐차를 제외한 단순 번호변경 등을 말한다)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9호 전단에 따른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2. 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2호에 따른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⑥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위·수탁차주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행정처분통지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회원이용내역서 기타 자료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소유하며 운전기사로 종사하고 있는 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10. 31.부터 2014. 11. 10. 사이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6회 주유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화물자동차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2015. 8. 4. 사전통지를 하고, 2015. 8. 18. 청구인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은 후, 2015. 9.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주식회사의 영업용애니카(개인면허자동차보험) 보험에 2014. 7. 20.부터 2015. 7. 20.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가입하였고, 기준일은 2015. 7. 20.이며, 보험료 납입방법을 4회납으로 분납특약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69501"></img> 다) 청구인은 의무보험 분납특약에 따른 2회 차분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인 2014. 10. 31.까지 보험료를 미납하여 의무보험이 해지되었고, 2014. 11. 11. 뒤늦게 보험료를 납입하여 보험이 부활한바, 2014. 10. 31.부터 2014. 11. 10.까지는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였고, 이 기간 동안 6회 주유하였는데, 그 이용내역 및 이에 따른 보조금액은 아래와 같다. 라) 피청구인은 2014. 11.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및 감경과태료 부과를 한 바 있고, 청구인은 2014. 11. 27. 이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한 바 있다. 2) 화물자동차법 제43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은 운송사업자등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운송사업자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이 사건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제14호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물자동차법 제44조제3항에 의하면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3제1호에 의하면 시장은 운송사업자등이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1차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6개월간 정지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관계법령의 취지를 볼 때 청구인이 보험료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10일간 망각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것은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단순한 실수임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을 그대로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남용한 것으로서 비례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계법령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이를 일률적으로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참조), 먼저 화물자동차법 제44조제3항에 의하면 시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반환금액에 관한 범위를 정하거나 감경을 인정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전액환수 처분은 기속행위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차량이 청구인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자동차 의무보험이 해지된 2014. 10. 31.부터 청구인의 2회 차분 분할보험료 납입으로 보험계약이 부활한 2014. 11. 11.까지는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였고, 청구인이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차량에 6회 주유하여 총 232,060원의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화물자동차법 제44조제3항에 기속되어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을 환수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제1항제5호에 의하면 시장은 운송사업자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3제1호에 의하면 그 위반이 1차 위반인 경우에는 6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바, 행정청은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운송사업자등에게 지급정지 처분을 하여야 함은 인정된다. 다만 그 지급정지 처분의 기간에 관하여는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사회적 비난 정도·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정한 지급정지의 기간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의 이 사건 차량에 6회 주유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국토교통부 고시인 이 사건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제14호를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고, 이에 피청구인이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3제1호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한 지급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나, ① 청구인이 동종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부정 수급한 보조금이 비교적 소액인 232,060원인 점, ③ 청구인이 의무보험에 대하여 분납을 하고 있었고, 분납이 10일간 연체되어 보험 실효에 관한 통지를 받자마자 보험료를 전액 납입한 점에 미루어 보아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것이 고의가 아닌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청구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사정을 살펴 피청구인이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처분에 더하여 기준상의 기간으로 최고한도인 6개월의 지급정지를 명한 이 사건 지급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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