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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 제28조제1항제6호(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및 제28조제1항제10호(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0. 5. 18.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694,710원) 및 6개월(2020. 6. 1. ~ 2020. 11. 30.)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형사처분이 무혐의로 처분되어 사건이 끝난 것으로 알았으나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었고, 한때 잘못된 생각으로 법을 어긴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계에 관한 사항으로 선처를 바란다. 3.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9조의15 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28호, 2017. 12. 11. 시행, 이하 같다) 제1조, 제13조, 제28조제1항제1항제1호·제6호·제10호, 제29조제1항 4.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A도○○지방경찰청의 행정처분통보 공문,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도○○지방경찰청장은 2019. 9. 24. ○○구청장에게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2018. 1. 29.부터 2018. 9. 7.까지 총 15회에 걸쳐 576,278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한 유류비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였고, 2018. 2. 23.부터 2018. 7. 9.까지 총 4회에 걸쳐 172,749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였으며, 2018. 1. 5.부터 2018. 6. 22.까지 총 8회에 걸쳐 301,587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유외상품 구입비를 경유의 구매로 가장하여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사실’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아 래 - (단위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198861"> </img> 나. ◈◈지방검창청 ◇◇지청은 2020. 1. 2.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으로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0. 3.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을 하였다. 다 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사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6호(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10호(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 A도○○지방경찰청 수사과-@@@@@(2019. 09. 24.)호 관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 유가보조금 환수(694,710원)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행위금지사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라. 피청구인은 2020. 5. 18.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제1항제1호·제6호ㆍ제10호에 규정된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화물자동차법 제44조제3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등 참고),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ㆍ제5호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호),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에는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5호),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ㆍ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ㆍ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6호),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8호)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하되,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9조의15제1호에는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를 한다고 되어 있다. 4) 국토교통부 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제1항제1호·제6호ㆍ제10호에는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1호),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제6호),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10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9조제1항에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위반횟수 등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법위반사실을 인정한 후 형사처분이 무혐의 처분되었으므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사실은 국토교통부 고시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제28조제1항제1호·제6호·제10호에 규정된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다만, ◈◈지방검찰청 ◇◇지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한 것은 사실이나,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그 보호법익과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합리적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으로, 행정심판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 및 고의 필요라는 면에서 일정한 차이가 있어서 검사가 기소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에 대한 행정처분이 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위반사항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법을 어긴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생계에 관한 사항으로 선처를 바라고 있으나,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사실은 관계법령에 따른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그 위반사실의 횟수가 도합 27회에 이르는 점, 피청구인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해야 할 공익적 필요가 청구인이 6개월간 유가보조금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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