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 및 제28조제1항제10호(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0. 5. 18.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722,990원) 및 6개월(2020. 6. 1. ~ 2020. 11. 30.)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년 ㈜○○물류와 지입차 계약 시, 주유비를 청구인이 선결제한 후 결제금액을 회사에 보고하면 해당 금액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사측에서 결제 시마다 결제금액의 끝자리가 일정하지 않아 급여 정산 시 애로가 있어 일정금액(40만원)씩 결제를 해달하고 요청하여와 청구인은 그에 따라 운영을 해왔는바, 청구인은 동 사항이 위법인 줄 전혀 알지 못했던 점, 청구인은 한 달 주유량이 2,800리터 이상으로 정부 유가보조금을 모두 사용하고도 추가로 주유를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3억원의 채무 및 가정의 생계를 감당하기에 막대한 위험이 초래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규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10호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고, 해당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 관할관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 이 사건 규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최초 1회 위반 시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바, 동 처분에 피청구인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청구인이 위법한 행위임을 몰랐다는 이유는 민사적인 방법을 통해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4. 관계법령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9조의1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조, 제4조, 제1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A도○○지방경찰청의 행정처분통보 공문, 부정수급 자료, 소명서,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도○○지방경찰청장은 2019. 9. 24. ○○○구청장에게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2018. 7. 26.부터 2019. 5. 16.까지 총 34회에 걸쳐 주유 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방식으로 2,777,761원 상당의 유가보조금 과 2018. 7. 13.부터 2019. 3. 11.까지 총 14회에 걸쳐 유외상품 구입비를 경유 구매로 가장하는 방식으로 1,154,474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국토교통부 고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규정’ 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통보하였다.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84077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840775"> </img> (단위: ℓ, 원) 나. 피청구인은 2020. 3. 5. ㈜○○물류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서 제출 요청을 하였다. 다 음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사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10호(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 A도○○지방경찰청 수사과-@@@@(2019. 09. 24.)호 관련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 유가보조금 환수(722,990원)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행위금지사항)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다. 피청구인은 2020. 5.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규정 제28조제1항제1호ㆍ제10호에 규정된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의2 및 이 사건 규정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화물자동차법 제44조제3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등 참고),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ㆍ제5호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주유업자등으로부터 유류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으로서 보조금의 신청에 사용되는 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호),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에는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5호),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ㆍ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ㆍ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6호),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8호)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하되,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9조의15제1호에는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를 한다고 되어 있다. 4) 이 사건 규정 제28조제1항제1호ㆍ제10호에는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ㆍ가담하는 행위(1호),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10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9조제1항에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에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위반횟수 등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지입회사의 요청에 의해 일정금액씩 결제를 한 것이고 동 사항이 위법임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이 조사하여 통보한 청구인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정액결제건 외에도 총 9건의 초과결제 내역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청구인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총 34회에 걸쳐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방식으로 2,777,761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았고, 총 14회에 걸쳐 유외상품 구입비를 경유 구매로 가장하여 1,154,474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총 722,993원의 보조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달리 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과 같이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바, 위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는 이 사건 규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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