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외 ○○○는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였는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청구인이 위수탁차주가 되었는데 행정청은 현 위수탁차주인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외 ○○○는 ○○시 소재 ㈜○○물류의 ○○○○○○○○○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였는데 2012. 9. 24.부터 2012. 9. 28.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동 기간 내인 2012. 9. 25. 134.48ℓ의 유류대금 250,000원을 유류구매(신용)카드로 1회 결제하여 위 유류 57.48ℓ의 유가보조금 19,862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3. 6. 25. ○○○○○○○○○차량을 ㈜○○물류(○○시 소재)에서 ○○○○물류(주)(○○시 소재)로 양도하는 내용에 대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수리를 하였고 위 ○○○○○○○○○차량의 위수탁차주도 ○○○에서 ○○○과 ○○○을 거쳐 2015. 3. 청구인이 위수탁차주가 되었다. 2014년 ○○시 종합감사 결과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내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이 적발되어 ○○시장은 2015. 1. 29. 위반행위자인 전 위수탁차주 ○○○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2015. 7. 2. 피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차량 내역을 이첩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 7. 2. 현 위수탁차주인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19,860원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운송회사 부도로 다른 운송사로 넘어가면서 의무보험 미가입 오류가 발생하였고 고의성이 없는 것을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2015. 3. 1. 화물차를 인수하여 일을 하고 있고 청구인이 한 일도 아니고 전전 차주 때 발생한 일이다. 또한 유가보조금 위반 환수금액도 소량(19,860원)이고 위반횟수도 1회에 불과한데 청구인에게 6개월간의 보조금지급정지라는 처분은 생계에 지장을 주는 등 너무나도 손실이 크므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기간 감경 등으로 선처를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차량은 ○○○○물류(주)의 위수탁관리계약차량으로 전 차주인 ○○○는 2012. 9. 24.부터 2012. 9. 28.까지 의무보험을 미가입함에 따라 유류구매카드로 유류구매사용을 중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행위금지사항) 및 제35조(화물차주 준수사항)를 위반하였는데, 2014년 ○○시 종합감사결과 ○○시청 교통정책과에서 2015. 1. 29. ○○○에게 사전통지한 후 2015. 7. 2. 피청구인에게 이첩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31조(책임의 승계)에 의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는 양도한 화물차주의 지위를 승계한다. 청구인은 자신이 한 일도 아니고 환수금액이 소량이며 위반횟수도 1회에 불과하므로 선처를 주장하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은 차량(번호) 및 차주(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을 한 차량은 물론 위수탁 차주 모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대법원 판례(2013. 10. 23. 선고 2003두8005)에 의거 지위 승계에는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의 승계가 포함되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감경처분 등의 예외 또는 특례조항이 없으므로 감경도 불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조치로서 위법·부당하지 않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서로 합병하려는 경우(운송사업자인 법인이 운송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 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2013.3.23.>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承繼)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1.6.15.>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양수인,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6.15.>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와 체결한 것으로 보며,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위·수탁차주는 그 동일한 내용의 위·수탁계약을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5.28.>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② 삭제 <2011.6.15.> ③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량소유자ㆍ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한다. <신설 2011.6.15., 2013.3.23., 2014.5.28.> ⑤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체결ㆍ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31., 2011.6.15., 2012.6.1., 2013.3.23.>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2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및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화물차주”란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 및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수령권을 갖는다. 제13조(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④ 관할관청은 제28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중 수급자격에는 변동이 없는 화물차주의 경우(번호판 분실에 따른 번호판 교체, 대·폐차를 제외한 단순 번호변경 등을 말한다)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물차주에 대하여는 제3항제3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9호 전단에 따른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경우 2. 제28조제1항제11호부터 제12호에 따른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⑥ 관할관청은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위·수탁차주인 경우 해당 운송사업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책임의 승계) ① 제29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 한 화물차주(설립·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제4항, 법 제17조제3항 및 법 제33조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유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35조(화물차주 준수사항) 화물차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유가보조금 청구·수령을 위하여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화물차주는 휴·폐업, 양도(법인합병, 상속, 위·수탁계약 해지를 포함한다), 사업·운행의 제한(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을 말한다), 정보변경(화물차주명, 자동차등록번호, 유종을 말한다) 또는 의무보험 미가입 등의 경우 유류구매카드로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12.30.>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12.30.>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수리 통보서, 카드발급승인내역, 카드보조금 내역, 처분사전통지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차량, 명단 이첩 내역,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외 ○○○는 ○○시 소재 ㈜○○물류의 ○○○○○○○○○ 화물자동차의 위수탁차주였는데 2012. 9. 24.부터 2012. 9. 28.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동 기간 내인 2012. 9. 25. 134.48ℓ의 유류대금 250,000원을 유류구매(신용)카드로 1회 결제하여 위 유류 57.48ℓ의 유가보조금 19,862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13. 6. 25. ○○○○○○○○○차량을 ㈜○○물류(○○시 소재)에서 ○○○○물류(주)(○○시 소재)로 양도하는 내용에 대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 수리를 하였고 위 ○○○○○○○○○차량의 위수탁차주도 ○○○에서 ○○○과 ○○○을 거쳐 2015. 3. 청구인이 위수탁차주가 되었다. 다) 2014년 ○○시 종합감사 결과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내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이 적발되어 ○○시장은 2015. 1. 29. 위반행위자인 전위수탁차주 ○○○에게 처분사전통지 후 2015. 7. 2. 피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차량 내역을 이첩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5. 7. 2. 현 위수탁차주인 청구인에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및 제44조의 2(보조금의 지급정지 등),「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및 제31조(책임의 승계)에 의거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19,860원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하였다.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0조제1항에 의하면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 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1에 의하면 시장 등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그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장 등은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를 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제1항제14호 및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할관청은 이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고,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1차 위반시)를 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제4항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31조에 의하면 같은 규정 제29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자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설립·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제4항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 제2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전전 차주 때 발생한 일로 청구인이 한 일도 아니고 유가보조금 위반 환수금액도 소량이며 위반횟수도 1회에 불과한데 청구인에게 6개월간의 보조금 지급정지라는 처분을 내린 것은 생계에 지장을 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시장이 이 사건 위반행위자이자 전 위수탁차주인 ○○○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한 후 피청구인은 현 위수탁차주인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처분 절차가 적법한지 살펴보면,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는 침해적 처분을 받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대한 내용과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는데,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12. 9. 25. 발생되었고 위반행위가 있은 후 3번의 위수탁차주 변경이 있었으므로 2015. 3. 위수탁차주가 된 청구인은 위반행위에 대해서 몰랐을 가능성이 높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에 청구인에게 처분에 대한 내용과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여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이 타당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서 위반행위자의 책임 승계와 관련하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31조를 들고 있으나 제31조에서는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위수탁차주 변경 포함)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변경된 위수탁차주 포함)는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 전(前) 위수탁차주가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청구인으로 위수탁차주가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위반행위자의 책임승계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제4항에 근거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승계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근거규정 또한 잘못 적시한 위법이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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