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현물 출자한 합자회사 ●●화물[이하 ‘(합)●●화물’이라 한다] 소유의 대우4.5톤극초장축플러스카고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차량번호인 A@@바@@@@호(이하 ‘이 사건 차량번호’이라 한다)를 사용하던 전(前) 위ㆍ수탁차주 한○○이 운전면허 정지 기간(2016. 2. 14.~2016. 3. 24, 2017. 5. 30.~2017. 7. 8.) 중인 2016. 2. 17.부터 2016. 3. 23.까지, 2017. 6. 2.부터 2017. 7. 5.까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20. 1. 7. 한○○에게 34만 7,530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하면서 6개월(2020. 1. 15.~2020. 7. 14.)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9. 3. 12. A시 ○○면 ○○로 @@@-@번지 소재 (합)●●화물 소속의 이 사건 차량번호를 인수하였는데, 한○○의 위반행위에 대해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한○○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금지행위인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없거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 사건 번호판으로 운행하는 위ㆍ수탁차주가 2019. 3. 12.자로 한○○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이 있다. 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변경된 위ㆍ수탁차주는 행정상 제재조치를 받은 기존의 위ㆍ수탁차주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해당 차량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된 사항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 제40조의4,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9조의15, 제14조 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2020.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9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조, 제4조, 제13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ㆍ수탁관리계약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과 (합)●●화물은 2006. 2. 16. 한○○이 현물 출자한 이-마이티 화물차량에 B@@바@@@@호 차량번호(2012. 12. 26. 이 사건 차량번호로 변경됨)를 부여하고, (합)●●화물을 위 화물차량의 소유자로 하면서 한○○에게 위 화물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ㆍ수탁관리계약(계약서의 명칭은 ‘차량 지입 계약서’로 기재되어 있음)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과 (합)●●화물은 2019. 3. 12. 청구인이 현물 출자한 이 사건 차량에 이 사건 차량번호를 부여하고, (합)●●화물을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로 하면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송사업의 경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9. 8. 1. 한○○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 당사자 - 성명: 한○○ - 차량번호: 이 사건 차량번호 - 지입사: (합)●●화물 - 주소: A시 ○○면 ○○로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거래사항: 운전면허 정지 중 유가보조금 수급 - 운전면허 정지 기간: 2016. 2. 14.~2016. 3. 24. 2017. 5. 30.~2017. 7. 8. - 부정수급 기간: 2016. 2. 17.~2016. 3. 23 2017. 6. 2.~2017. 7. 5.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유가보조금 환수: 34만 7,530원 -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 화물자동차법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 화물차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5(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행위금지사항),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라. 한○○은 2019. 8. 19.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2016년과 2017년 잠시 면허정지가 되었을 때 계약하고 실은 짐이 있어 차○○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차○○가 운행하고 본인은 옆자리에 타고 다녔음. 본인이 같이 가야 납품이 되었기에 차○○에게 부탁하여 그렇게 운행하였음 ○ 본인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선처 바람 마. 피청구인은 2020. 1. 7. 한○○에게 다음과 같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하면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처분의 제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 당사자 - 성명: 한○○ - 소재지: A시 ○○면 ○○로 @@@-@ (합)●●화물 - 차량번호: 이 사건 차량번호 ○ 위반사항 - 부정수급 기간: 2016. 2. 17.~2016. 3. 23 2017. 6. 2.~2017. 7. 5. - 운전면허 정지 기간: 2016. 2. 14.~2016. 3. 24. 2017. 5. 30.~2017. 7. 8. ○ 처분내용 - 유가보조금 환수: 34만 7,530원 -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020. 1. 15.~2020. 7. 14.)(이 사건 처분) ○ 법적근거 - 화물자동차법 제16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 화물자동차법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제44조의2(보조금지급정지) - 화물차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9조의15, 제9조의16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 제28조(행위금지사항),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제31조(책임의 승계) 바. 청구인과 한○○ 사이에 이 사건 차량번호와 관련하여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도ㆍ양수한 계약을 체결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르면, 위ㆍ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화물자동차법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등 참조),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일 것,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ㆍ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ㆍ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하되, 다만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ㆍ수탁차주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9조의15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를, 2차 위반의 경우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를 각각 한다고 되어 있다. 4) 국토교통부 고시인 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화물자동차법 제43조제2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4조제3호에 따르면, ‘화물차주’란 화물자동차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한다),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ㆍ수령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르면,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9조제1항에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제29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ㆍ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설립ㆍ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ㆍ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제6항, 법 제17조제5항, 법 제33조 및 법 제40조의4제2항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하려는 자는 양도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아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주유내역 등을 관할관청에 요청할 수 있고, 관할관청은 양도하려는 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한○○은 2006. 2. 1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합)●●화물과의 위ㆍ수탁계약을 통해 이-마이티 화물차량을 현물 출자한 후 (합)●●화물로부터 이 사건 차량번호를 부여받고 (합)●●화물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수탁하였으나, 이후 청구인은 새로이 2019. 3. 12. (합)●●화물과 위ㆍ수탁계약을 통해 자신의 이 사건 차량을 현물 출자한 후 이 사건 차량번호를 부여받고 (합)●●화물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경영의 일부를 수탁하였을 뿐, 청구인과 한○○ 사이에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4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도ㆍ양수한 계약을 체결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번호의 경우도 한○○과의 위ㆍ수탁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후, 청구인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합)●●화물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보유하던 화물차량 번호 중 하나인 이 사건 차량번호를 임의로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한○○의 (합)●●화물과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자의 지위를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번호를 부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한○○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의 효과가 청구인에게 집행되도록 하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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