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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3861 재결일자 2016. 12. 23. 재결결과 인용 피청구인이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는 청구인 소유의 화물자동차량의 번호판과 동일한 번호판을 사용하던 전 지입차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처분 당시에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6개월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의 차량은 불법행위를 한 차량과 관련이 없고, 전 사업자의 범법행위로 인하여 후 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심히 부당하고, 처분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문제가 심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청구인은 실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행한 전 위·수탁차주 이○○과는 영업 양도·양수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영업의 양도·양수에 위·수탁도 포함 하는 등 상위법령의 내용을 넘어섰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행한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는 청구인 소유의 화물자동차량의 번호판과 동일한 서울○○아○○(이하 ‘이 사건 번호판’이라 한다)을 사용하던 전 지입차주 이○○이 실제 주유금액을 부풀려 결제한 후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6. 6. 28. 처분 당시 이 사건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청구인에게 6개월(2016. 7. 11. ~ 2017. 1. 10.)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4. 4. 8.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여 ○○육운 ○○지점에 지입차주로 등록한 후 2014. 7. 2. 지입회사가 ㈜○○운수로 바뀌었는데, 이 사건 번호판을 사용했던 이○○은 청구인의 차량과 전혀 다른 차량을 운행하다가 해당 차량을 2014. 3. 9. 당사자거래이전으로 강원○바○○로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의 차량은 위법행위를 저지른 이○○의 차량과 번호판만 동일할 뿐 전혀 관련이 없다. 나. 지입방식으로 운영되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화물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지입회사가 반납된 번호판 내지 신규 면허로 운행차량을 증차한 경우 지입차주에게 임의로 번호판을 배부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때 전 지입차주가 범법행위를 한 경우 현 지입차주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년이 지난 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고 있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65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하 ‘보조금관리규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행정상 제재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는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지 않은 전 사업자의 범법행위가 후 사업자에게 승계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다. 청구인은 약 8,000만원을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현재 7,000만원 가량의 대출이 남아 있고, 운송물량도 많지 않아 업자들 간에 덤핑 운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년 전인 2011. 8. 12.~2013. 3. 22. 전 지입차주가 저지른 행위에 대해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받는 것은 심히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관리규정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 및 제33조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번호판의 전 지입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부정수급이 확인되기 전에 현 지입차주인 청구인에게 법적 지위가 승계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등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43조, 제44조의2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의11 구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2013. 4. 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9조, 제31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양도양수신고서, 사전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 외 이○○은 ○○슈퍼트럭(차대번호 KMFDA○○BP○C○○)을 2004. 4. 7. ○○육운㈜ ○○지점에 등록하고 이 사건 번호판을 부여받아 운행하던 자로서, 이○○은 위 차량을 2014. 3. 19. 자동차번호 강원○바○○로 당사자거래이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트라고(차대번호 KMFEA○○NP○○)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2014. 4. 8. ○○육운㈜ ○○지점에 등록하고 이 사건 번호판을 회사로부터 부여받아 현재까지 운행하고 있는 자이다. 다. ○○육운㈜은 2014. 6. 27. ○○구청장에게 이 사건 차량을 포함한 총 12대의 차량을 ㈜○○운수에 양도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동 신고는 2014. 7. 2. 수리되었다. 라. ○○지방경찰서장이 2015. 10.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의뢰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5. 11. 9. ○○구청장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번호판의 전 지입차주 이○○ 차량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자료내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0801345"> ┏━┯━━━━━┯━━━━━━┯━━━━━┯━━━━━┯━━━━━┯━━━━━━┯━━━━┓ ┃연│보조금 │거래일자 │승인금액 │보조금액 │범행수법 │허위 청구량 │편취금액┃ ┃번│지급대상 │ │ │ │ │ │ ┃ ┃ │차량번호 │ │ │ │ │ │ ┃ ┣━┿━━━━━┿━━━━━━┿━━━━━┿━━━━━┿━━━━━┿━━━━━━┿━━━━┫ ┃1 │서울○○ │2011.8.12. │333,400 │61,698 │허위결제 │44.20 │15,272 ┃ ┃ │아○○○ │17:39:25 │ │ │ │ │ ┃ ┃ │○ │ │ │ │ │ │ ┃ ┠─┼─────┼──────┼─────┼─────┼─────┼──────┼────┨ ┃2 │〃 │2011.8.19. │361,366 │68,079 │〃 │56.24 │19,434 ┃ ┃ │ │09:34:48 │ │ │ │ │ ┃ ┠─┼─────┼──────┼─────┼─────┼─────┼──────┼────┨ ┃3 │〃 │2011.8.23. │333,754 │62,559 │〃 │44.77 │15,468 ┃ ┃ │ │16:25:04 │ │ │ │ │ ┃ ┠─┼─────┼──────┼─────┼─────┼─────┼──────┼────┨ ┃4 │〃 │2011.9.1. │348,480 │65,028 │〃 │50.14 │17,324 ┃ ┃ │ │18:07:58 │ │ │ │ │ ┃ ┠─┼─────┼──────┼─────┼─────┼─────┼──────┼────┨ ┃5 │〃 │2011.9.6. │341,936 │62,968 │〃 │43.98 │15,197 ┃ ┃ │ │16:39:54 │ │ │ │ │ ┃ ┠─┼─────┼──────┼─────┼─────┼─────┼──────┼────┨ ┃6 │〃 │2011.9.15. │312,872 │58,094 │〃 │55.43 │19,154 ┃ ┃ │ │10:28:40 │ │ │ │ │ ┃ ┠─┼─────┼──────┼─────┼─────┼─────┼──────┼────┨ ┃7 │〃 │2011.9.22. │260,400 │48,350 │〃 │44.34 │15,323 ┃ ┃ │ │18:01:10 │ │ │ │ │ ┃ ┠─┼─────┼──────┼─────┼─────┼─────┼──────┼────┨ ┃8 │〃 │2011.9.26. │356,000 │66,100 │현급환급 │197.33 │68,185 ┃ ┃ │ │12:03:10 │ │ │ │ │ ┃ ┠─┼─────┼──────┼─────┼─────┼─────┼──────┼────┨ ┃9 │〃 │2013.1.2. │320,000 │62,823 │허위결제 │56.82 │19,632 ┃ ┃ │ │18:58:53 │ │ │ │ │ ┃ ┠─┼─────┼──────┼─────┼─────┼─────┼──────┼────┨ ┃10│〃 │2013.1.8. │332,320 │65,241 │〃 │56.82 │19,632 ┃ ┃ │ │7:25:11 │ │ │ │ │ ┃ ┠─┼─────┼──────┼─────┼─────┼─────┼──────┼────┨ ┃11│〃 │2013.1.15. │327,520 │64,302 │휘발유주유│59.09 │20,418 ┃ ┃ │ │17:32:41 │ │ │ │ │ ┃ ┠─┼─────┼──────┼─────┼─────┼─────┼──────┼────┨ ┃12│〃 │2013.1.22. │356,960 │70,079 │허위결제 │56.82 │19,632 ┃ ┃ │ │12:44:07 │ │ │ │ │ ┃ ┠─┼─────┼──────┼─────┼─────┼─────┼──────┼────┨ ┃13│〃 │2013.1.25. │316,400 │62,118 │〃 │39.77 │13,743 ┃ ┃ │ │14:10:28 │ │ │ │ │ ┃ ┠─┼─────┼──────┼─────┼─────┼─────┼──────┼────┨ ┃14│〃 │2013.1.30. │296,000 │58,113 │〃 │113.63 │39,265 ┃ ┃ │ │16:31:51 │ │ │ │ │ ┃ ┠─┼─────┼──────┼─────┼─────┼─────┼──────┼────┨ ┃15│〃 │2013.2.1. │253,440 │49,758 │현금환급 │144 │49,758 ┃ ┃ │ │14:03:42 │ │ │ │ │ ┃ ┠─┼─────┼──────┼─────┼─────┼─────┼──────┼────┨ ┃16│〃 │2013.2.5. │299,000 │58,700 │허위결제 │113.63 │39,264 ┃ ┃ │ │17:23:34 │ │ │ │ │ ┃ ┠─┼─────┼──────┼─────┼─────┼─────┼──────┼────┨ ┃17│〃 │2013.2.12. │227,040 │44,575 │〃 │59.66 │20,615 ┃ ┃ │ │16:27:03 │ │ │ │ │ ┃ ┠─┼─────┼──────┼─────┼─────┼─────┼──────┼────┨ ┃18│〃 │2013.2.19. │264,000 │51,831 │〃 │5.68 │1,963 ┃ ┃ │ │17:12:18 │ │ │ │ │ ┃ ┠─┼─────┼──────┼─────┼─────┼─────┼──────┼────┨ ┃19│〃 │2013.2.23. │267,000 │51,541 │〃 │111.73 │38,607 ┃ ┃ │ │11:26:01 │ │ │ │ │ ┃ ┠─┼─────┼──────┼─────┼─────┼─────┼──────┼────┨ ┃20│〃 │2013.2.28. │231,000 │44,592 │현금환급 │129.05 │44,592 ┃ ┃ │ │16:21:04 │ │ │ │ │ ┃ ┠─┼─────┼──────┼─────┼─────┼─────┼──────┼────┨ ┃21│〃 │2013.3.12. │375,900 │72,563 │허위결제 │111.73 │38,608 ┃ ┃ │ │15:55:02 │ │ │ │ │ ┃ ┠─┼─────┼──────┼─────┼─────┼─────┼──────┼────┨ ┃22│〃 │2013.3.22. │267,000 │51,541 │현금환급 │149.16 │51,541 ┃ ┃ │ │14:41:33 │ │ │ │ │ ┃ ┣━┷━━━━━┷━━━━━━┿━━━━━┿━━━━━┿━━━━━┿━━━━━━┿━━━━┫ ┃합 계 │6,781,788 │1,300,653 │ │ │602,627 ┃ ┗━━━━━━━━━━━━━━┷━━━━━┷━━━━━┷━━━━━┷━━━━━━┷━━━━┛ - 다 음 - </img> 바. 피청구인이 2016. 3. 2. 이 사건 번호판의 전 지입차주 이○○과 ㈜○○운수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소명자료를 2016. 3. 25.까지 제출하도록 안내하자, 청구인은 자신은 부정수급한 사실이 없고 전 지입차주가 부정수급을 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이 사건 번호판의 전 지입차주 이○○이 실제 주유금액을 부풀려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법 제16조,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5, 보조금관리규정 제31조에 근거하여 2016. 6. 2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한편 보조금관리규정 제1조에는 동 규정은 화물자동차법 제43조제2항 등에 따라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고, 제4조에는 화물차 운송사업자(직영),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위·수탁차주), 운송사업가맹자를 모두 ‘화물차주’로 정의하고 있으며, 제29조에는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게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지급을 정지하는 등의 행정상 제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제31조제1항에는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행정상 제재 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설립·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법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제4항 등에 따라 그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 화물자동차법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 등은 운송사업자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44조의2 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1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등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하면 1차 위반시 6개월 동안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2) 또한 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번호판의 전 지입차주가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부정수급이 확인되기 전에 현 지입차주인 청구인에게 법적 지위가 승계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화물자동차법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 등은 운송사업자, 운송사업가맹사업자, 운송사업수탁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동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해서는 같은 법 제4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1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 또한, 구 화물자동차법 제43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보조금관리규정에 따르면, 제4조에서 화물차 운송사업자(직영),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위·수탁차주), 운송사업가맹자를 모두 ‘화물차주’로 정의하고, 제29조에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게 부정수급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지급을 정지하는 등의 행정상 제재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1조에서 책임승계규정을 두어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여 행정상 제재조치를 받은 화물차주가 사업을 양도(법인합병, 상속 및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포함한다)하면 사업을 양수한 화물차주(설립·존속법인, 상속인 및 변경된 위·수탁차주를 포함한다)는 화물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상속 등을 정하는 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4항, 제17조제3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특정 고시가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해 법률 규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고, 법률의 위임 규정 자체가 그 의미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위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고시에서 그 문언적 의미의 한계를 벗어났다든지, 위임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거나 축소함으로써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이는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2. 20. 선고 2011두3087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인데, 구 화물자동차법 제16조제4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신고 및 운송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신고라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 행정규칙인 보조금관리규정에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수도의 범위에 위·수탁차주 변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양도·양수의 의미를 넘어 그 범위를 확장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을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외적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6개월 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수급권에 제한을 가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치행정의 원리 내지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를 하려면 법률유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보유한 이 사건 차량(트라고)은 전 위·수탁차주 이○○이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던 차량(○○수퍼트럭)과 전혀 별개의 차량으로,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육운 ○○지점에 위·수탁차량으로 등록하여 회사로부터 전 위·수탁차주 이○○이 사용했던 이 사건 번호판을 부여받아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실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행한 전 위·수탁차주 이○○과는 영업 양도·양수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상위법령의 내용을 넘어서는 보조금관리규정 제31조제1항에 근거하여 전 위·수탁차주 이○○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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