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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화물자동차의 이전 위수탁차주가 유류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유가보조금 환수처분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처분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의 위수탁차주는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시에 소재한 △△물류㈜와 ▲▲▲이 2014. 10. 21. △△물류(주) 소유의 ○○○○○○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 사건 차량의 이전 위수탁차주였던 ○○○이 2014. 10. 23. ~ 10. 27. 3차례에 걸쳐 유류대금 1,578,000원을 유류구매(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유가보조금 331,138원을 지급받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8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5. 9. 17. ○○○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한 후, 2015. 10. 1. ○○○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4조의2, 관리규정 제29조에 의거 유가보조금 331,130원 환수처분 및 유가보조금 6개월(2015. 10. 19. ~ 2016. 4. 18.)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의 위수탁차주는 2015. 8. 3. ▲▲▲에서 청구인으로 재차 변경되었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15. 8. 3.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차량을 전차주로부터 인수받았는바, 이전 차주의 유가보조금 횡령을 사유로 아무 죄도 없는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인 ○○○도 아니고 그 다음 차주인 ▲▲▲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였는데, ▲▲▲ 또한 ○○○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이므로, ▲▲▲의 차량을 인수한 청구인에게 죄를 묻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한 ○○○은 아무런 피해가 입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문제없이 유가보조금을 받고 법을 성실하게 지켜온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은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차량은 △△물류(주)의 위수탁관리계약차량으로서 해당 차량의 차주였던 ○○○은 2014. 10. 21. ▲▲▲과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11. 4.에서야 위수탁차주 변경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였으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수령권을 상실한 2014. 10. 23. ~ 10. 27. 3회에 걸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 관리규정 제19조, 제28조, 제35조를 위반하였다. 2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은 차량(번호) 및 차주(사람)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을 한 차량은 물론 위수탁 차주 모두에게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이 적용되며 위수탁 차주간 차량의 양도·양수 후 양도자의 부정수급이 밝혀져 지급정지처분을 할 경우 양도차량에 지급정지하게 된다. 3) 또한, 의도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처분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판례(2013. 10. 23. 선고 2003두8005)에 의거 지위승계에는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의 승계가 포함되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감경처분 등의 예외 또는 특례조항도 없으므로 선처를 하여야 할 근거 또한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② 삭제 <2011.6.15.> ③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차량소유자ㆍ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당사자가 표준 위ㆍ수탁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한다. <신설 2011.6.15., 2013.3.23., 2014.5.28.> ⑤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체결ㆍ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0조의4(위ㆍ수탁계약의 양도ㆍ양수) ①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는 양수인이 제8조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수탁계약의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수 없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등으로 자신이 위탁받은 경영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위·수탁차주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위·수탁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에게 양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가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대한 동의를 거절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가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6.22.]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31., 2011.6.15., 2012.6.1., 2013.3.23.>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2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및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시행 2014.3.1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09호, 2014.3.10, 일부개정]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화물차주"란 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한다),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수탁차주"라 한다) 및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수령권을 갖는다. 제12조(유류구매카드의 종류)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카드협약사가 화물차주에게 발급하는 유류구매카드는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용카드"란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카드협약사가 부여한 신용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류 등을 구매하고 대금 청구일에 유가보조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의 다음 각 목의 카드를 말한다. 가. 주유전용 신용카드: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나. 일반 신용카드: 주유소 외 가맹점에서 일반 신용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 2. "체크카드"란 카드협약사의 가맹점에서 화물차주의 금융거래계좌 출금가능잔액 범위 내에서 대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류 등을 구매·결제하고 카드협약사로부터 3일 내에 유가보조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의 다음 각 호의 카드를 말한다. 가. 주유전용 체크카드: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 나. 일반 체크카드: 주유소 외 가맹점에서 일반 구매에도 사용이 가능한 카드 3. "거래카드"란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에서 해당 차량 주유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대금 결제기능 없이 유류구매 내역을 기록·확인하는 기능만을 가진 다음 각 목의 카드를 말한다. 가. 외상거래카드: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과 외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외상거래 때마다 유류구매 내역을 기록·확인하는 기능을 가지며,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외상거래카드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 나. 거래확인카드: 카드대금연체·금융결제계좌압류·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의 발급이 불가능한 화물차주에게 발급하여 카드협약사의 주유소 가맹점에서 현금 등으로 유류를 구매하고 본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받은 다음 그 내역을 기록·확인하는 카드 4. "거래·체크카드"란 제3호 가목의 외상거래카드와 이에 연결된 제2호 각 목의 체크카드를 통칭하며, 체크카드로 외상거래 내역을 결제할 경우 주유소별 선거래-선결제 방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카드를 말한다. 5. "자가주유카드"란 제4조제7호에 따른 자가주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가주유 차량에 부착하는 RFID 태그가 내장된 카드를 말한다. 제13조(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19조(수급자격 변동 등에 따른 조치) ① 화물차주의 수급자격에 변동(양도, 법인합병, 상속, 휴업·폐업 또는 위·수탁차주 변경 등을 말한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위·수탁 차주가 변경(신규·변경·해지)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수탁 차주 변경 사실을 관할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화물차주는 수급자격을 상실(제1항 중 휴업을 제외한다)한 경우 해당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2항의 수급자격을 상실한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 기능을 정지하고 그 사실을 화물차주 및 카드협약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카드협약사는 화물차주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즉시 말소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대·폐차 또는 구조·장치변경 등으로 지급한도량이 변경되는 화물차주는 즉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할관청에 변경을 신청하여야한다.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제35조(화물차주 준수사항) 화물차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물차주는 유류구매카드 사용 및 유가보조금 청구·수령을 위하여 법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1.28.>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화물자동차 위수탁관리계약서, 카드결제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시에 소재한 △△물류㈜와 ▲▲▲이 2014. 10. 21. △△물류(주) 소유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이 사건 차량의 이전 위수탁차주였던 ○○○이 2014. 10. 23. ~ 10. 27. 3차례에 걸쳐 유류대금 1,578,000원을 유류구매(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유가보조금 331,138원을 지급받아 관리규정 제28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5. 9. 17. ○○○에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한 후, 2015. 10. 1. ○○○에게 화물자동차법 제44조, 제44조의2, 관리규정 제29조에 의거 유가보조금 331,130원 환수처분 및 유가보조금 6개월(2015. 10. 19. ~ 2016. 4. 18.) 지급정지처분을 하였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419"></img> 나) 2014. 10. 23. ~ 10. 27.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의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물류(주)와 ▲▲▲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날은 2014. 10. 21.이고, △△물류(주)와 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날은 2015. 8. 3.이다. 2) 화물자동차법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1에 의하면, 시장 등은 운송사업자등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그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그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장 등은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를 하여야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 보조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또한, 화물자동차법 제40조제1항, 제40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수탁차주는 운송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위·수탁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한편, 관리규정 제19조제2항, 제28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해당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청구인은 전 차주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살펴본다. 가) 화물자동차법 제40조의4제2항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수탁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위·수탁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데, 그 지위의 승계사유에 제재적 처분 사유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이유로 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려면 현 위수탁차주인 청구인에게 하여야 할 것이나, 피청구인은 전전 차주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특정한 흠이 있다 할 것이다. 다) 또한,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제4항, 제22조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4.5.28. 선고 2004두1254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위반행위는 2014. 10.에 발생하였고, 해당 위반행위가 있은 후 재차 위수탁차주 변경이 있었으므로, 2015. 8. 이 사건 차량의 위수탁차주가 된 청구인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서 몰랐을 가능성이 높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전에 청구인에게 처분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여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이 타당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달리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행정절차법」 소정의 사전절차를 거친 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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