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행정청은 청구인의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된 사실 및 ○○도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시정요구에 의하여 21회에 걸쳐 주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0. 18. 화물자동차(○○○○○○○○○ ○○○4.5톤,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양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로서, 2013. 1. 31부터 2013. 4. 3.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같은 기간 경유 2,420.61ℓ의 유류대금 4,202,440원을 유류구매(신용)카드로 21회에 걸쳐 결제하여 위 유류 517.43ℓ의 유가보조금 175,338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차량이 위 기간에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된 사실 및 ○○도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시정요구에 의하여 21회에 걸쳐 주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3. 11. 4. 청구인에게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 175,330원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2. 10. 18.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 설계사를 통해 책임보험료 전액과 종합보험 분납1회분으로 약 120만원 인출 의뢰하여 예전처럼 당일 인출하는 것으로 인지하였으나, 2013. 4. 3.경 ○○카드사의 휴지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문자를 확인하여 즉시 밀린 보험료 80~110만원을 납부하여 지급정지가 해지되었다. 2) 이후 2013. 12. 2. 휴대전화 검색중 ○○카드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안내를 발견하여 피청구인에게 확인결과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유가보조금 175,338원 환수 및 6개월 처분 받음을 알게 되었고, 2013. 12. 3.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차고지 증명과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보조금 신청 및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 차량등록사업소의 통보는 책임보험 미가입이라 하지만 2012. 10.경 책임보험료 전액과 종합보험 분납 최초분 12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인출되어 책임보험 미가입통보는 오류로 종합보험 분납자에 대한 미불이 정확하며 만약 책임보험 완납자가 유가보조금 수령대상자라면 원인무효이다. 이전에도 같은 보험 가입당시 이런 일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 3) 상식적으로 2달에 1번 분납보험료가 37만원이고 유가보조금이 약 80만원 상당인데 아무리 바보라도 보험료가 미납되고 있음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람은 없다(보험료 미납시 유가보조금이 중단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물론, ○○화재 입장에서 연락두절이니 부정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었으나 당시 본인은 2013. 12. 말부터 2014. 2월 초까지 우울증과 이명, 환청, 불면증으로 술에 취해 있거나 한 가지 생각밖에 하지 못하던 때였다. 4) 당시 ○정신과에서 진료와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차량은 두달넘게 방치상태였다. 그리고 1월 중순에 정신차리고 살자고 처음으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동네에서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고 아직 어지럽고 약해진 심신상태에서 일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을 하였다. 당시 ○○화재에서 출동했었지만 왜 4월 초순까지 연락이 안됐는지 의문이고, 다시 구정까지 혼자 보내게 되었다(진료기록 첨부). 보험료는 당연히 분납일에 인출된다는 의식뿐이었고 일에 의존해서라도 잊자고 다시 차량운행을 시작한 것은 2월 초순경으로 기억된다. 5) 유가보조금은 청구인에게 저축가능한 금액의 절반정도에 해당하는 생계비임을 참고해 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60세로 ○○차 ○○금융과 서민전세자금 대출에 전세자금 4,500만원이 전부이다. 2013. 1. 중순부터 2013. 4. 3. 사이에 ○○화재에서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오랫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자로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최초 이 사건 차량 양도·양수허가서를 통해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의 행정처분 의뢰 이전에 보험가입 안내문을 받았고, 청구서에 보험사 또한 수차례 안내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통지받고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이지 잘못 알거나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함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이러한 연유로 처분을 면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아울러, 작은 실수 임에도 가혹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가입으로 제3의 선량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적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법한 사실에 대한 책임의식 또한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2013. 1. 자동차 접촉사고를 발생시킨 전력이 있음에도 책임보험 가입을 소홀히 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의하면 모든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의무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선택사항에 불과한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없어서 미가입하였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며, 더군다나 보험사로부터 연락은 있었으나 술에 취해 이를 몰랐다고 청구인 스스로 주장하는 점으로 볼 때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2013. 2. 1. ~ 2013. 4. 3. 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21회에 걸쳐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사실에 비추어 상당한 거리를 운행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4) 비록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전보할 수 없는 공익적 침해가 더 심각하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마땅히 시행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제출자료만으로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입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고려하여 행정처분을 경감 내지 면제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부당하게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명확하다 할 것이므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책임보험"이란 자동차보유자와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는 것 외에 자동차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책임보험등의 배상책임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이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책임보험금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2.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둘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제4조(사업용자동차 등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등의 금액)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을 말한다. 제5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사유) 법 제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의 승인 기준 및 신청 절차 등) 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이하 "보험등 가입 의무"라 한다)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동차의 등록업무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자동차의 등록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의2 각 호의 사유 및 그 운행중지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등록증 사본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 기준에 적합한 지를 심사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관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의2의 보험등 가입 의무의 면제 사유에 해당할 것 2. 운행중지기간이 적절할 것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개선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운송 질서를 확립하며,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4.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에 가입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시행 2013.6.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10호] 제20조(지급정지 등에 따른 조치) ②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라 위반차량 감차,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이하"의무보험"이라 통칭한다)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등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에 대하여 유류구매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양도·양수 신고수리, 행정처분 협조 요청, 의무보험 가입 촉구서 발송내역, 컨설팅 종합감사 결과, 주유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처분 사전통지,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0. 10. 18.부터 화물자동차(○○○○○○○○○ ○○○4.5톤)을 양수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로서, 2012. 10. 18.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책임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1천만원]) 전액과 종합보험(대인배상Ⅱ·대물배상[1억원 이상]) 1회분을 납부하였으나 이후 분납분을 미납하여 2013. 1. 31. 위 종합보험은 해지되었으며, 이후 2013. 4. 3. 미납한 보험료를 납부하여 재가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에 21회에 걸쳐 경유 2,420.61ℓ(4,202,440원)를 주유하여, 이 중 5회 507.43ℓ의 유가보조금 175,338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2013. 2. 19. 의무보험 가입촉구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미배달되어 2013. 4. 18. 공시송달 하였고, 2013. 7. 16.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2013. 11. 4.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청구인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 175,330원 환수 및 6개월(2013. 11. 11. ~ 2014. 5. 10.) 지급정지 처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의하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책임보험의 배상한도를 초과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제5조의2에 의하면 자동차보유자는 대인은 1억원, 대물은 1천만원의 범위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는 보험금액을 피해자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액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청구인의 승인을 받아 보험가입의무가 면제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3조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운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할 것을 명할 수 있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0조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발급된 유류구매카드의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며, 같은 규정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하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유류구매카드을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며, 관할관청은 위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1회 위반시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청구인은 보험사의 연락을 받지 못하여 보험료 미납된 것이며, 책임보험료는 일시납하여 이를 원인으로 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는 무효이며, 유가보조금이 사실상 생계비인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화물자동차는 사업용자동차로 대인Ⅰ 1억원 및 대물 1천만원의 범위로 책임보험 가입하여야 하는 일반차량과 달리 책임보험의 배상한도를 초과하는 피해자 대인Ⅱ 및 대물로 1명당 1억원 이상의 금액 또는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나, 분납보험료 미납으로 2013. 1. 31. 보험이 종료되어 2013. 4. 3.까지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였던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차량을 위 의무보험 미가입기간에 21회에 걸쳐 주유하여 유가보조금 175,338원을 지급받았으며,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의무면제 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신청을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피청구인이 가입촉구서를 발송하였으나 미배달로 공시송달하기도 하였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주의로 의무보험이 종료되었고, 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여 관련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및 제44조의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9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유가보조금 175,330원의 환수 및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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