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관내에서 경기○○○○○○○ 화물번호판(이하 ‘종전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운수사업을 영위하다 2017. 3. 14. 사업장을 ○○시로 옮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운수법인이며, 위 경기○○○○○○○는 2016. 1. 4. 번호판 분실로 경기○○○○○○○(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으로 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 청구 외 ○○시장은 경기도 감사를 통해 “청구인이 종전차량의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기간(2017. 7. 1. ~ 7. 2.)인 2014. 7. 2. 경유 40리터를 주유(1회)하여 유가보조금 13,822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2017. 6. 12. 청구인에게 보조금 환수 처분을 한 후 위 사실을 현 관할기관인 피청구인에게 통보(관할기관 이첩)하였다.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6. 30.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4조의2에 의거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7. 7. 10. ~ 2018. 1. 9.)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2014. 6. 30. 화물자동차 보험계약만료에 따른 갱신보험료 납입이 회사 담당자 실수로 지연된 단 며칠 사이(2014. 7. 1. ~ 7. 2.) 평소처럼 유류카드를 사용하였으며, 2014. 7. 2. 단 1회 사용으로 유가보조금 13,820원을 수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2) 최초 ○○시 보조금 환수처분은 이의가 없으므로 지난 2017. 6. 16. 납부를 완료하였으나, 고의가 없는 단순 착오에 기인한 실수로 인한 것임에도 ○○시에서 이를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행한 이 사건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화물자동차 운수상업의 효율적 관리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이를 뒷받침하는 하위 규정인 유가보조금관리규정도 이에 맞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해석,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위반경위나 위반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형식적으로 재단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적절하지 않고 공익목적에 비해 사익의 침해가 지나치게 크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은 생계에 심한 타격을 입게 되며, 위반행위나 위반양태, 위반정도에 비해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은 매우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부정수급의 고의가 없고 단순 1회성 착오로 인한 실수 행위이므로 유가보조금관리규정상의 부정수급으로 간주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정성을 심히 초과하였고, 청구인의 의무 보험 미가입 중 유가보조금을 수급하는 행위를 관련규정에 적용함에는 행정처분청의 재량 남용 및 위법의 여지가 있거나 위법하지 않아도 매우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지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제3항은“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4조의 2 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 6개월 지급정지와 관련하여 동 규정 제29조 제3항에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규정 제29조 제2항이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환수조치와 지급정지 조치를 병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별도의 감경규정이 없고, 명문상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기속행위임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부정수급한 유가보조금의 환수 처분을 한 ○○시의 행정처분 이첩 건[○○시 대중교통과-23396(2017. 5. 19.)호]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의 6개월간 지급정지 처분[교통정책과-39608(2017. 6. 30.)호]을 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순 1회성 실수 행위를 피청구인이 임의로 유가보조금관리규정상 부정수급으로 간주한 것이 아닌, 위 처분의 경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 제1항 제14호에서 명백하게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이다. 또한 이는 ○○시에 대한 2017년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유가보조금 환수 건에 대하여는 지급한 관할관청인 ○○시가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대상자에게 환수 처분하고, 지급정지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허가이관으로 인하여 관할관청이 바뀌어 피청구인이 한 처분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듯 재량의 남용이나 위법한 행위가 아니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서 규정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적법타당한 행정처분이다. 2) 청구인은 또한 영세사업자이며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로 인해 생업에 타격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단순착오로 인하여 유가보조금을 수급한 행위에는 공익목적을 반하거나 부정행위나 사익추구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를 부정수급으로 단정하고 수급받은 보조금액의 환수 처분 이외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은 매우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청구인은 단순착오로 인한 부정수급은 공익목적을 반하거나 부정행위나 사익추구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행위를 부정수급으로 단정하고 수급받은 보조금액의 환수 처분 이외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은 매우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정수급 행위의 사안별로 지급정지의 기간을 달리 정하도록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부정수급한 행위가 부정수급받은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이외의 지급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국민의 세금(자동차세 중 주행세의 일부)이 재원인 유가보조금을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피청구인에게는 설득력이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3.3.23.>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31., 2011.6.15., 2012.6.1., 2013.3.23.>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6.1., 2013.3.23.>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 2015.7.7.] [대통령령 제26251호, 2015.5.26., 일부개정] 제9조의13(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본조신설 2011.12.13.][제9조의11에서 이동 , 종전 제9조의13은 제9조의15로 이동 <2014.11.28.>]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시행 2015.4.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65호, 2015.4.28., 일부개정]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0조의2에 의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자동차등록증,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내역, ○○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시 유가보조금 환수 처분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 사전 통지서 및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 관내에서 경기○○○○○○○ 화물번호판을 소유하면서 운수사업을 영위하다 2017. 3. 14. 사업장을 ○○시로 옮겨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위 경기○○○○○○○는 2016. 1. 4. 번호판 분실로 경기○○○○○○○으로 등록번호가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은 경기○○○○○○○ 차량을 운행하면서 2014. 7. 2. 16:09경 ○○○주유소에서 ○○○○(카드번호 ○○○○-****-****-○○○○)를 사용하여 승인금액 65,880원으로 경유 40리터를 주유받아 13,822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다) 청구 외 ○○시장은 ○○도 감사를 통해 “청구인이 경기○○○○○○○ 차량의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기간(2017. 7. 1. ~ 7. 2.)인 2014. 7. 2. 경유 40리터를 주유(1회)하여 유가보조금 13,822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2017. 6. 12. 청구인에게 보조금 환수 처분을 한 후 이 사실을 현 관할기관인 피청구인에게 통보(관할기관 이첩)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 2017. 6. 30.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4조의2에 의거 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2017. 7. 10. ~ 2018. 1. 9.) 처분을 하였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 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운송사업자 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 제14호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한 경우 시장 등은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13,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제3항에 따르면 이 경우 1회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이다. 3) 청구인은 단순 착오로 인한 단 1회, 소액의 유가보조금을 수급하였음에도 위반행위의 정도나 양태를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행해진 이 사건 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서에서 이 사건 위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제재로서 반드시 고의·과실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의2제1항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제1항제14호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한 경우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단기인 2일에 불과하고 수령한 보조금액이 13,822원원, 수령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유가보조금이 적정하게 지급됨으로써 발생될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감수해야 할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과도하게 큰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피해가 과중하다고 보여지므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지급정지 2개월 처분으로 감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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