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유류구매카드로 외상거래금액을 일괄결제 하고, 유가보조금을 부당 수급하였다. 이에 행정청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을 사유로 부정수급 받은 유가보조금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을 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별화물)자로서 ○○○○○○을 운행하던 중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 라고 한다) 로 2014. 8. 11. 외상거래 금액 1,550,000원을 일괄결제 하고, 유가보조금 323,790원을 부당 수급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한 청구인에게 동 규정 제29조에 의거, 2014. 9.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후 의견 제출을 받고, 2014. 10. 7.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323,790원 환수 및 유가보조금 6개월간 지급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4. 4.부터 4.5t 화물자동차를 구입, 운행하면서 농산물 위주로 장거리 운행을 하여 왔다. 2014. 8. 11. ○○에 위치한 주유소에서 몇 차례 외상거래를 한 후 일괄 결제한 사실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제10항 금지사항에 해당된다고 알게 되었다. 이러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으며, 금지사항임을 알고 해당주유소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못하였다. 8월중 작업일지와 정비내역서에서 보듯, 하루 평균 400km 이상을 운행하며, 월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인 1,547L를 초과하여 매월 4주차에는 다른 카드나 현금으로 결제를 해왔다. 2) 이번 행정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화물운송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관리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운수회사나 개인에게 공지사항이나 주의사항을 통보받은 적이 없기에 국민의 알권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특히 청구인은 지난 1월 위암 판정을 받고 위 절제 수술을 받아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몸임에도 대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가정생계를 위해 죽을 각오로 일하고 있다. 청구인의 어려운 점을 살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선처해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유가보조금을 편취할 목적이 아닌 법령 미숙지로 인해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견청취 시 유가보조금의 편취목적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별) 양도·양수 신고 수리 시 유가보조금 관련카드 사용 및 부정수급별 행정처분 사항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의 유류의 외상거래 후 일괄결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조제1항제10호의 ‘행위금지사항’ 인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결제’ 한 위반행위임이 명백하고, 법령 미숙지 및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처분을 중지하는 것은 불가하다. 2) 청구인이 생계곤란 등의 이유로 선처해 달라고 하는 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9조에는 동 규정 ‘제28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 해당 주유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조치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불가하고, 피청구인은 2009년 5월부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카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홍보포스터를 배부하여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2012년부터 일제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자들에게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왔으므로 관련 법령 미숙지 및 생계곤란을 이유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44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는 그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 제44조의2(보조금의 지급 정지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4. 다른 운송사업자등이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 제4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6. 제2항에 따른 소명서 및 증거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소명서 및 거래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송사업자등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려면 조사 또는 검사 7일 전에 조사 또는 검사할 내용, 일시, 이유 등에 대한 계획서를 운송사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출입자의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1(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1차 위반: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 2. 2차 위반: 1년의 보조금 지급정지. 다만, 1차 위반에 따른 보조금 지급정지 후 5년이 지난 경우만 해당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시행 2014.7.2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462호) 제13조(유류구매카드 의무사용)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28조(행위금지 사항) ① 화물차주 및 주유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2.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한 유류분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4. 다른 화물차주가 구입한 유류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6.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석유판매업자"라 한다)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받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8. 석유판매업자로부터 석유의 구매를 가장하거나 실제 구매금액을 초과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9.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유류 등(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유사석유, 혼합유 등을 포함한다)을 알고도 구매 또는 판매하는 행위 10.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거래확인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 11.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 청구와 관련된 관계서류를 제32조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폐기처분하는 행위 12.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방해하거나 이에 동조하여 국가 물류체계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3. 유류구매카드를 주유업자 등 제3자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탁·보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하는 행위 1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운행정지, 등록번호판영치 등의 처분을 받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화물운송 종사자격, 운전적성 정밀검사 수검, 당해 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등)이 없거나 취소되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16. 유가보조금의 지급과 직접 관련하여 행하는 서류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검사나 조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② 관할관청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결과를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0조의2에 의해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상 제재) ①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위반차량 감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상 제재조치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2.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내에 다시 제28조제1항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위반차량 감차(소유한 화물자동차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허가취소)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별) 양도·양수 신고 수리서, 소명자료 제출요청(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주유 영수증,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4. 4. 10.부터 이 사건 화물차량을 구입하여 화물자동차 개별 운송사업을 영위해 온 자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카드(이하 ‘유류구매카드’ 라 한다)를 이용하여 2014 .8. 11. ○○ ○○시 ○○동 소재 △△주유소에서 외상거래금액 1,550,000원을 일괄결제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 제44조의2 및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8저제1항제10호의 위반에 대하여 동 규장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으로부터 소명자료 및 의견제출을 받고,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분 323,790원의 환수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하였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4조 및 44조의2제1항제5호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의 반환과 1년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하고,「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제28조제1항 및 제29조에 의하면 화물차주는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해당하여 유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 수급액 환수 조치와 별개로 유가보조금 6개월 지급정지 처분(1차 위반), 유가보조금 1년 지급정지 처분(2차 위반)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본인이 법령을 알지 못하여 한 사항으로 유가보조금의 편취목적으로 부정수급한 것은 아니며 생계 곤란 등의 이유로 선처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4. 4. 10. 피청구인이 발송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개별) 양도양수 신고 수리서에도 운수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유가보조금 카드 사용방법 등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며, 가사 청구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유가보조금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말하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 필요한 기준·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규정에 위반하여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은 채 일괄결제한 사실이 명백한 바, 청구인의 소명자료 및 의견제출 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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