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A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지입차주인데 2018. 12. 31.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였다(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6. 20. 청구인에게 10만 9,860원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하면서 6개월(2019. 7. 1. ~ 2019. 12. 31.)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오전에 주유 중 지갑을 가져오지 않아 운행 후 오후에 2번 결제해야 하는 것을 실수로 1번 결제함으로써 400리터를 초과하였다. 환수금은 납부하겠다. 6개월 지급정지는 지나치게 가혹하니 환수조치만 하고 6개월 지급정지는 선처해 달라. 3. 피청구인 주장 &#65378;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65379; 제28조제10항, 제29조제1항제1호·제2항·제3항에 따르면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를 하면 그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고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4, 제9조의15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1조, 제4조, 제1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거래 소명자료 제출요청 공문, 부정수급 의심거래 자료, 소명서, 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거래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2019. 3. 29. 청구인에게 다음 내역에 대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다 음 - ○ 대상차량 및 개요 - 차량번호 : 서울A - 차주성명 : 청구인 - 톤수 : 5톤 이하 - 톤급별 용량 : 400리터 ○ 의심거래 내역(탱크용량 초과주유) <img src="/LSA/flDownload.do?flSeq=70248345"></img> 나. 청구인은 2019. 4. 10.경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31일 오전에 8만원 주유 중 (외상) 카드 지참 안하여 김포-마곡동 등(계산서 없이 현금 받음) 운행 후 저녁 주유하면서 같이 계산함 다. 피청구인은 2019. 5. 15.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면서 의견서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9. 5. 2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12월 10일 361리터 약 1,200km 주행 12월 17일 214리터 약 1,100km 주행 12월 20일 16리터 약 200km 주행 328리터 약 1,200km 주행 12월 27일 83리터 약 250km 주행 12월 31일 412리터 약 1,400km 주행 ○ 31일 주유 중 지갑을 소지 못하여 8만 원 주유 후 현금 결제 후 오후에 주유하고 함께 결산하였습니다. 2번 결제해야 하지만 카드 미소지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결제한 점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점 인정하지만 6개월 지급정지처분은 좀 너무한 것 같습니다. 26조 20으로 처분을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주에 1번 정도 주유하는데 약 1,000~1,200km정도 운행 후 주유합니다. 중간에 조금씩 넣기는 하지만 실수 1번에 처분이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부디 선처부탁드립니다. 라. 피청구인은 2019. 6. 20. 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행위금지사항을 위반하였다(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65378;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65379; 제2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65381;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65378;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65379;(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화물자동차법 제43조제2항에는 특별시장&#65381;광역시장&#65381;특별자치시장&#65381;특별자치도지사&#65381;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65378;교육세법&#65379; 제5조제1항, &#65378;교통&#65381;에너지&#65381;환경세법&#65379; 제2조제1항제2호, &#65378;지방세법&#65379; 제136조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65381;에너지&#65381;환경세, 자동차세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화물자동차법 제44조제3항에는 국토교통부장관&#65381;특별시장&#65381;광역시장&#65381;특별자치시장&#65381;특별자치도지사&#65381;시장 또는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교부받은 사업자단체 또는 운송사업자등에게 보조금이나 융자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란 결과적으로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가능하게 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두6087 판결 등 참고),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제5호에는 특별시장&#65381;광역시장&#65381;특별자치시장&#65381;특별자치도지사&#65381;시장 또는 군수는 운송사업자등이 그 밖에 제43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제4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9조의14제1항에는 같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65381;수탁차주에게 보조하는 금전(이하 ‘유가보조금’이라 한다)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위&#65381;수탁차주가 구매한 유류일 것, 해당 화물자동차의 연료와 일치하는 종류의 유류를 구매할 것, 유류 구매를 입증하는 자료에 적힌 구매자 이름, 자동차등록번호, 구매 일시&#65381;장소, 구매량, 구매금액, 구매한 유류의 종류&#65381;단가 등이 실제 주유한 내용과 일치할 것, 그 밖에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지킬 것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는 유가보조금은 유류를 주유받은 화물자동차가 소속된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지급하되, 다만 위&#65381;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위&#65381;수탁차주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가보조금의 산정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9조의15제1호에는 같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정지는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의 보조금 지급정지를 한다고 되어 있다. 5) 국토교통부 고시인 &#65378;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65379; 제1조에는 화물자동차에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방법·절차 등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범위 및 그에 따른 행정상 제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가보조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4조제3호에는 ‘화물차주’란 &#65378;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65379;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직영’에 한한다),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65381;수탁차주’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하며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65381;수령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13조에는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거래카드, 자가주유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26조제20호에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자동차의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때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에는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고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하는 항목을 화물자동차가 아니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때(제1호), 유류구매카드 발급 전에 사용한 유류구매 내역을 서류신청 방법으로 청구하지 않고 사후에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때(제2호), 카드 신규발급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제3호), 지급한도량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잘못 산정된 지급한도량을 그대로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제10호), 유가보조금 지급 일반원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관할관청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제18호) 등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28조제1항제10호에는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외상거래카드로 거래 후 체크카드로 일괄 결제하는 경우 등은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제29조제1항에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그 화물차주에 대하여 해당 주유거래 건에 대하여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 환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는 관할관청은 화물차주가 제1항과 별개로 제28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6)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8228;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 위반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는 재량권의 일탈&#8228;남용이라고 하여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이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하는 것인데, 행정주체가 그 법률적 성질이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처분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만약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게 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참조).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취지를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변경’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주장을 종합해 보면 &#65378;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65379; 제28조제1항제10호가 아니라 같은 규정의 제26조제20호를 적용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취지를 6개월의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선해하여 판단한다. 피청구인은 &#65378;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65379; 제28조제10항, 제29조제1항제1호·제2항·제3항에 따라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를 하면 그 유가보조금을 환수하고 1회 위반 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행위는 2회에 걸쳐 주유한 것을 1번만 결제함으로써 이 사건 차량의 탱크 용량 400리터에서 12리터(3%)를 초과하여 주유한 것인바 이는 &#65378;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65379; 제28조제10항과 같은 규정 제26조제20호 모두에 해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65378;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65379; 제26조(지급거절 및 반환)제20호에는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자동차의 1회 주유량이 탱크 용량을 초과하여 주유한 때 관할관청은 화물차주의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고, 같은 조에는 위 제20호 외에도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를 거절하고 이미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반환 조치하는 항목을 화물자동차가 아니거나, 지급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이동판매하는 유류를 구매한 때(제1호), 유류구매카드 발급 전에 사용한 유류구매 내역을 서류신청 방법으로 청구하지 않고 사후에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한 때(제2호), 카드 신규발급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카드발급 신청 전날까지의 그 기간(제3호), 지급한도량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잘못 산정된 지급한도량을 그대로 적용하여 유가보조금이 추가로 지급된 경우 해당 금액(제10호), 유가보조금 지급 일반원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등 관할관청에서 유가보조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제18호) 등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는 유가보조금 환수뿐만 아니라 지급정지 조치까지 하도록 하는 &#65378;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65379; 제28조(행위금지 사항)에서 규정한 위반 수준보다 경미한 사안을 별도로 규정하여 지급거절 및 반환 정도의 조치만 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의 행위는 탱크 용량 400리터에서 12리터(3%)를 초과한 경미한 수준의 위반행위이고 그 외 청구인의 위반 행위는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이 1회 용량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유가보조금이 10만 9,860원인 것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고 청구인에 대한 제재로서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한 처분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